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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만성지구 주택단지에 다가구주택(이하 원룸)이나 일반 음식점이 마구 들어서는 계획이 추진돼 향후 서부신시가지나 아중택지지구와 같은 난개발이 크게 우려된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가 최근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접수했다.
그러나 주공은 단독주택용지에 원룸과 일반음식점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도록 허용한 것으로 나타나, 원룸과 일반 음식점의 마구잡이 입주로 인해 난개발 시비를 빚은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아중택지개발사업의 재탕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공은 만성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 전체부지 137만 5194㎡ 중 주거용지와 첨단산업지원용지는 늘린 반면 상업·업무용지와 기타용지는 줄인 변경안을 제시했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주거용지 52만 5141㎡, 상업·업무용지 6만 2204㎡, 법조타운용지 8만 2644㎡, 첨단산업지원용지 5만 7608㎡, 기반시설용지 59만 8049㎡, 기타시설 4만 9548㎡ 등이다.
이 중 주거용지의 18.4%(9만6978㎡)를 차지하는 단독주택용지와 관련, 최근 전주 서부신시가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원룸과 일반 음식점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발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원룸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등과 달리 '불허 용도'에 포함하지 않은 것.
반면 '허용 용도'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당이나 술집 등 일반음식점을 포함시켜, 향후 이들 음식점들이 주택가에 제재 없이 들어서도록 했다.
만성지구가 자칫 무분별한 원룸과 음식점 입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부신시가지나 아중택지개발사업지구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로 서부신시가지와 아중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에는 각각 원룸과 술집·음식점이 수 백여 개가 진입, 이들 지역의 건전한 생활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안과 관련해 향후 시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인가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현재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답습하게 될 것이다"라며 "원룸 등에 대한 충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