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등록자로서 해당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하고 있는 개인세무사는 '인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여기서 '인가교육'이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려는 사람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제3호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인가교육(8시간의 집체교육) 이수 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신청하여 인가를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간의 지원금(2015년 지원금은 2014년 대비 20%~30%감액된 수준임)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인가절차 개요
인가교육 이수 (개인세무사에 한함) | | •교육대상 : 「세무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교육방법(교육시간) : 집체교육(8시간) •교육과정 :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 등 4개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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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 신 청 (구비서류 제출) | | •서면신고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신고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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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목록 확인 (공단) | | •개인세무사 (세무사등록증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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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내용 확인 (공단) | | •인가자격 (개인세무사의 경우 교육이수여부 확인)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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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장 확 인 (공단) | | •보험사무 처리능력 판단 •수임대상지역 적정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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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여부 결정 (공단) | | •인가 / 불인가 •인가후 안내사항(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인가서 발급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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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서비스 회원가입 | | •회원가입 신청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회원승인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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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무 수 임 | | •사무위탁서 작성 (사업주→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수탁 승낙 / 불승낙 (보험사무대행기관→사업주) •보험사무 수임신고 (보험사무대행기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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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 대행 | |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 •대행할 수 없는 보험사무 |
2. 인가신청 등의 세부적인 절차
(1) 인가신청인가신청은 서면신고 또는 전자신고 모두 가능하다.
① 서면신고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첨부서류를 갖춰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속기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
- 세무사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또는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보안서약서 1부 - 교육이수확인증 1부 |
② 전자신고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 메뉴에서 접수(첨부서류는 이미지 스캔파일, 압축파일 등으로 첨부)한다.
※ 인가신청서류 다운로드 방법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 서식자료찾기"에서 내려받아 사용 -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 : "공단 홈페이지 → 서식자료찾기"에서 내려받아 사용 |
(2) 제출서류목록 및 내용 확인공단에서는 다음의 제출서류목록을 확인하며 그 내용을 확인한다.
①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② 세무사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경력재직증명서 등 : 2년 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위임받은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임하지 않는다는 사항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 운영 및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로부터 받은 통지 등을 사업주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 보수총액 및 보험료 신고․납부 등에 관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보험사무의 책임에 관한 사항 - 보험사무처리의 위임 및 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및 근로자 고용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보험사무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 기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표준규약인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안) 예시'와 비교하여 사업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를 불가한다.
④ 교육이수확인증 : 교육기관이 발급한 교육이수 확인증을 통하여 인가교육 이수 여부 및 이수일자 등 확인(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려" 대상임)한다.
☞ 교육이수 유효기간 : 인가교육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 인가신청하지 않는 경우 교육이수의 효력을 상실함에 유의 (3) 출장확인① 보험사무 처리능력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사무공간, 기기 및 사무인력을 두고 있는지 확인한다. 즉, 사무실 면적, 사무기기(PC, 전화, 팩스, 보험사무OS 등), 사무인원 등을 파악한다.
② 수임대상지역
인가신청서 기재시 수임대상지역이 보험사무 처리능력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아래의 인가신청서 작성시 수임관련사항란 중 수임대상지역 기재시 유의하여야 한다.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서 ~ 중략 ~
수임 관련 사항 | 수임 예정 사업장수 | | 예상되는 대상 근로자수 | | 수임 대상 지역 | (예)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시흥시, 하남시, 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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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구체적인 지역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경기도 평택시를 기재하지 않고 인가받은 후 평택시 소재 사업장을 수임하려면 인가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4) 인가여부 결정① 인가 결정
인가여부 결정은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소재지 관할 지사장이 하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전국적ㆍ지역적으로 수개의 관할지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지사장이 행한다.
인가를 받을 수 있는 단체ㆍ법인의 지부 또는 지점이 인사ㆍ회계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인가할 수 있다.
② 인가일자 : 관할 지사장이 인가를 결정한 날
③ 인가서 발급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서" 발급은 공단의 인가 결정 직후 우편 송달로 개별 통지한다. "불인가"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불인가통지서"로 개별 통지한다.
(5) 토탈서비스 회원가입① 회원가입 신청
-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초기화면에서 "회원가입" 클릭 - 회원유형 "사무대행기관" 선택후 회원 가입절차 진행 - 법인회원은 가입 불가능하며, 개인회원으로서 대표자, 공동대표, 소속직원(고용보험피보험자)만 회원가입 가능 - 필수 첨부서류인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후 스캔파일로 첨부 |
토탈서비스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고용ㆍ산재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대행기관 소속 개인회원 정보가 성립사업장 정보 중 대표자ㆍ공동대표ㆍ고용보험피보험자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검증되어야만 회원 가입 가능하다.
공단의 회원승인 후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원 개인의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하다.
② 회원승인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 관리자 홈페이지>>관리자메뉴>>사무대행기관 회원승인에서 승인대기자료 조회후 승인여부 결정한다. 또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소속기관에서 회원승인한다.
그리고, 회원가입정보 및 첨부파일(보안서약서) 등을 확인한 후 승인여부 결정한다.
(6) 사무수임① 사무위탁서 작성
보험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사무위탁서"를 작성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위탁서는 '서면', '온라인' 등 그 형식을 불문하고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합치이기만 하면 그 위탁계약은 유효하다.
☞ 단, 현재 실무상 사무위탁서에 위임자의 일명 '막도장' 또는 서명의 경우는 사무위탁서를 유효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음. ② 사무수탁 승낙/불승낙
보험사무 위탁을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무수탁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보험사무위탁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보험사무 수임신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보험사무 수임신고하는 경우 "사무위탁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공단이 "보험사무 수임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무위탁서" 등을 통하여 사업주의 보험사무 위탁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 현재 수임하고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수임해지신고를 하지 않는 한 새로 수임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수임신고를 할 수 없음. 또한 위탁사업주가 별도로 토탈서비스 등에서 수임해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없으므로 반드시 현재 수임기관에 요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