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입원한 환자가 병실이 없어서 1인실이나
2인실 등의 상급병실(보통 6인실을 일반병실로,이보다 환자가
적은 병실을 상급병실이라고 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병실의 입원료는 하루3-5만원가량이 보통이지만 대학병원의 경우1인실은 약20-30만원.2인실은 10-20만원가량으로 병실료
차이가 상당히 크다.
한달이면 몇 백만원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차액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일반병실이 없어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때는 7일까지 보험사가 책임지지만 7일이 넘는부분에 대하여는 환자가부담해야한다고 되여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환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일반병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사용했는데도 병원은 7일까지는 보험사에 청구하고, 7일 이후 분에
대하여는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약관에 7일 까지만으로만 되여있다고 해서 그이상의 상급병실료는 어쩔 수 없이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걸까?
그건 아니다.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약관의 기준에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법원에 소송을 걸어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다)소송을 걸면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히 상급병실을 사용한기간에 대한 병실차액을 보험사로부터 모두다 받을 수 있다.
만약 환자가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옮기지 않고 계속 상급병실을 이용한다면 그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에 병실차액은
부담해야 한다.
많이 다친게 아닌데도 굳이 대학병원에 입원하고 고집을 부린후
일반병실이 없다는이유로 1인실을 입원하는 경우는 소송하더라도그차액을 받을 수는 없다.
물론 환자 치료를 위해서 (수술후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감염을 방지하거나.정신과적 문제가 심각해서 다른 환자들과 같이지내기어려울 경우) 부득히1인실이나 2인실을 사용해야 할 경우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면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