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대구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피고)의 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피고의 정관규정이 강행법규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낙선자(원고)의 선거무효확인청구를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제1심 취소판결)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09/12/08
첨부파일
[1] 2009나3488 판결요지.pdf
[2] 2009나3488 판결.pdf
내용
[관련규정]
민법 제42조 제1항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피고 조합의 정관 제13조(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 35인 이내와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14조 제1호(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개정), 제36조(① 조합 해산은 주무장관의 명령 또는 민법규정에 의한다.② 해산 시 조합자산 처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7조(①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심의하고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전항에 의하여 의결된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에 의겨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득하여 확정한다.)
정관은 조합원 중에 선출된 35인 이내의 대의원과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로 구성된 총회에서 심의하고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정관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사업법 제56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득하여 확정한다.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2 조합원이 1천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 시행령 제22조*****대의원회 구성과 대의원 정수****
제22조 (대의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8조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정수)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되, 조합원 수에 비례한 정수로 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ㆍ선출방법 및 대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854호 2009.11.27 )
[소송의 개요]
원고는 2008. 11. 27. 실시된 피고조합의 제9대 이사장 선거에 황모씨, 직전 이사장 및 부이사장 등 10명의 경쟁후보와 함께 출마하였다가 황모씨가 당선(1,480표)되고 자신이 차점자(1,159표)로 낙선하게 되자,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정한 피고조합의 개정 정관규정이 강행규정인 민법 제42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업무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유예기간도 없이 다시 이사장 선거의 피선거권을 부여한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사장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정관변경규정이 민법 제42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의 구 정관규정에 의하면 피선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후보자 2명(직전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얻은 득표수가 합계 1,209표인데 반해 원고와 당선자 사이의 득표차가 321표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두 후보자의 출마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정관규정이 형식상 민법 제4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수가 1만 명 이상이 되는 피고 조합의 운영상 조합원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 의한 의사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고, 이미 오랫동안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사장선거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온 이상 원고의 청구는 피고조합의 기초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