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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국사회인야구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전설의야구
투구 자세
정규의 투구 - 투구자세에는 와인드업 포지션(Wind up Postion)과 세트 포지션(Set Position)의 두가지 정규의 것이 있고 어느 것이 고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투수는 투수판에 발을 대고 포수로부 터 싸인(Sign)을 받아야 한다.
原註 투수가 싸인을 교환한 뒤 투수판 위의 발(足)을 뺄 수 있 으나 발을 빼고 난 뒤에 곧바로 다시 투수판을 밟고 투구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같은 투구는 심판원에 의해 퀵 피치 (Quick Pitch)로 판단된다. 투수는 투수판에서 발을 빼면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양쪽으로 내리지 않으면 안된다. 투수가 싸인을 받을 때마다 투수판에서 발을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a) 와인드 업 포지션
투수는, 타자 쪽으로 향하여 서고, 중심발(Pivot Foot)은 투수판 위에 놓거나, 투수판 앞 가장자리에 대고(중심발은 투수판 양옆으 로 벗어 나와서는 안된다) 다른발(자유발)은 투수판 위, 투수판 뒷쪽 가장자리 또는 그 연장선 보다 뒷쪽에 놓는다. 이 자세로부터 투수는,
(1) 타자에의 투구에 관련하는 동작을 일으켰으면 도중에서 중 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투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2)실지로 투구할 때를 제외하고 어느 발이고 땅으로부터 올 려서는 안된다. 단, 자유스러운 발을 한발 뒤로 뺏다가 다시 한발 앞쪽으로 내 디딜 수도 있다. 투수가 중심발 전부를 투수판 위에 놓거나 투수판의 양옆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앞쪽 가장자리에 붙이고 다른 발은 어느 곳에 놓던 간에 공을 두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으면 와인드 업 포지션에서 투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原註 투수는 중심발이 아닌 발(자유발)을 투수판에서 떼어 투수 판의 뒷쪽 가장자리와 그 연장선의 뒤에 놓을 수 있다. 그러나 투 수판의 양옆 쪽에 놓아서는 안된다. 투수는 자유발을 한발 뒤로 빼서 다시 한발 내딛을 수는 있으나 투수판의 양 옆 즉, 1루측 또 는 3루측으로 내딛을 수는 없다. 이 자세에서 투수는,
(1) 타자에게 투구하여도 좋고,
(2)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루(壘)쪽으로 내디디면서 송구하여도 좋고, (3) 투수판에서 발을 빼도 좋다(이럴 경우 반드시 두 손을 신체의 옆으로 내려야 한다.) 투수판을 벗어날 때는 먼저 중심발을 빼야 하며 자유발을 먼저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전기 (前記)의 자세에서 세트 포지션으로 바꾸거나 스트레 치의 동작을 하여서는 안된다. 위반 하면 보크가 된다.
(b) 세트 포지션
투수는, 타자쪽으로 향하여 서고, 그 중심발은 투수판의 위에 놓 거나, 투수판의 앞 가장자리에 딱 붙여놓고, 다른 발은 투수판의 앞에 놓고, 공을 두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고 완전히 동작을 정 지한다. 이 자세로부터
(1) 투수는 투구하든지 루에 송구하든지 또는 중심발을 투수판 뒤로 빼도 좋다.
(2) 타자에의 투구에 관련한 동작을 일으켰으면, 도중에서 중 지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 투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에 스트레치(Stretch) 라고 불리는 준비동작("스트레치"라 함은 팔을 머리 위 또는 신체의 앞으로 뻗는 행위를 말한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치를 하였으면 투구하기 전에 반드시 세트 포지션을 취하여야 한다. 투수는 세트 포지션을 취하기에 앞서 한쪽 손을 밑으로 내려 신체의 옆부분에 붙이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자세에서 중단함이 없이 일련동작으로 세트 포지 션을 취하여야 한다. 투수는 중심발 전부를 투수판위에 놓거 나 투수판의 앞 언저리에 딱 붙여놓지 않으면 않된다. 중심발의 한 부분을 투수판에 약간 붙여놓고 투수판의 옆 모서리에 발이 대부분 나온 상태에서 투구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투수는 스트레치를 계속하여 투구하기 이전 에는
공을 두손으로 신체의 앞에서 잡고,
완전히 정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이며 심판원은 이것을 엄중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투수는 주자를 루에 묶어두기 위하여 항상 규칙에 위반되는 행 위를 하려고 한다. 투수가 "완전한 정지"를 태만히 하였을 때 는 심판원은 즉시 보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註1 본조 (a)(b)항에서 말하는 "도중에서 중지하거나 변경하거 나"라고 함은 와인드업 포지션 및 세트 포지션에서 투수가 투구 동작 중에 고의로 일시 정지하거나, 투구동작을 스무스(smooth)하 게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단계를 취하는 동작을 하거나 손발을 흔 들흔들 하면서 투구하는 것을 말한다.
註2 투구가 세트 포지젼을 취할 때에는 투수판을 밟은 다음 투구할 때까지 반드시 공을 두손으로 잡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공을 잡을 때까지 스트레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나, 스트레치 를 하면 공을 두 손으로 잡아야 한다. 공을 잡을 때는 몸의 앞쪽 어느 곳에서 잡아도 무방하나 일단, 두손으로 공을 잡고 정지하면 잡은 곳을 이동 시켜서는 안되고 완전하게 신체의 동작을 정지하 며 목 이외는 어느 곳이고 움직여서는 안된다.
原註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는 자유스러운 발은,
1) 투수판의 바로옆으로 내딛지 않는 한 앞쪽이면 어느 방향으로 내딛어도 자유이다.
2) 와인드 업 포지션의 경우와 같이 한발을 뒤쪽으로 뺀다음 다시 한발 내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原註 투수는 주자가 루에 있을 때, 세트 포지션을 취한 후라도 플레이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자유로이 투수판을 벗어날 수도 있 다. 이 경우 중심발은 반드시 투수판의 뒤쪽으로 빼지 않으면 안 되며 엎이나 앞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빼면 타자에게는 투구할 수 없으나, 주자가 있는 루에 는 발을 내딛지 않고 손목만으로 송구할 수도 있고, 또 송구하는 흉내만 내는 것도 허용된다.
原註 와인드업 포지션과 새트 포지션의 구별없이 중심발로 투수 판을 밟은 채 공을 두 손으로 잡은 투수가 투수판에서 중심발을 뗄 때는 반드시 공을 두손으로 잡은 채 떼야 한다. 또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뗀 뒤에는 반드시 두 손을 떼어 신체의 옆부분으로 내 리고 난 다음 다시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으면 안된다.
[문] 투수가 스트레치를 한 뒤 세트 포지션을 취할 때까지에 두 손을 얼굴 앞에서 마주대고 그대로 내려가서 가슴 앞에서 공을 잡았다. 보크가 되느냐?
[답] 비록 얼굴 앞에서 두손을 마주대도 그대로 연속된 동작으로 가슴 앞으로 내려 정지하면 보크가 안된다.그러나 일단 얼 굴앞에서 정지하면, 그곳에서 공을 잡은것이 되므로 그 자 세에서 두 손을 아래로 내리면 보크가 된다.
(c) 투수가 준비동작을 일으키고 나서 타자에의 투구에 관련한 동 작을 일으키기까지에는 언제든지 루에 송구할 수 있으나 그에 앞 서서 송구하려는 루의 방향으로 직접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
原註 투수는 송구전에는 반드시 발을 내딛어야 한다. 스냅 드로 (Snap Throw:손목만으로 송구하는 것)를 한후 루로 향하여 내딛는 것은 보크다.
註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떼지 않고 1루에 송구할 경우 투수판 위에서 중심발을 바꾸어 밟더라도 그 동작이 한 동작일 때 에는 관계없다. 그러나 송구전에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미리 바 꾸어 밟은 뒤에 송구하면 중심발을 투수판 위에서 옮긴 것이 되어 보크가 된다.
(d)루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그 투구 에는 볼이 선고된다. 단, 타자가 안타, 실채,4사구(四死球) 기타 로 1루에 나갔을 때는 제외한다.
原註 투구동작 중에 투수의 손에서 미끄러진 공이 파울 라인을 넘게 되면 볼로 선고되나 기타의 경우에는 투구로 보지 않는다. 주자가 루에 있을 때는 보크가 된다.
註 주심은 반칙투구에 대하여 볼을 선고하였으면 그것이 반칙 투구에 의한 것임을 투수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8.02(a)(6)에 위 반하였을 경우 그 페널티를 적용한다.
(e) 투수가 투수판 의의 중심발을 뒤쪽으로 뺏을 때는 내야수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위치에서 루에 송구한 공이 악송구가 되었을 경우 다른 내야수의 악송구와 똑같이 취급한다.
原註 투수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있을 때라면 어느 루에 송구 하여도 좋으나 만약 송구가 악송구가 되면 그 송구는 내야수의 송 구로 간주되고, 그 후의 조치는 야수의 송구에 관한 규칙을 적용 하게 된다(7.05(g))
2. 투수의 금지 사항
투수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a)
(1) 투수가 투수판을 둘러싼 5.48m(18피트)의 둥근원(圓)안에서 투구하는 맨손을 입 또는 입술에 대는 행위, 단 양팀 감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심판원은 추운 날씨에는 경기에 앞서 투수가 손을 부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패널티 투수가 본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곧 "볼"을 선 고한다. 이 선고에도 불구하고 투수가 투구하여 타자가 안타, 실책,사구(四球) 기타의 이유로 1루에 나가고 적 어도 다음 루에 진루하기 전에 어느 주자도 아우트가 안될 경우 본항의 위반과는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그리고 위반을 반복한 투수는 커미셔너로부터 벌금을 부과당한다.
註 투수가 본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원은 그때마다 경고를 하고 공을 교환시킨다.
(2) 공에 이물(異物)을 붙이는 것
(3) 공, 손 또는 글러브에 침을 바르는 것
(4) 공을 글러브, 몸 또는 유니폼에 문지르는 것
(5) 어떤 방법이든지 공에 상처를 내는 것
(6) 이른바 샤인 볼(Shine Ball), 스핏볼(Spit Ball), 머드 볼(Mud Ball)또는 에머리 볼(Emery Ball)을 투구하는 것 단, 투수가 맨손으로 공을 문지르는 것은 허용한다.
패널티 투수가 본항 (2)-(6) 의 각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심판 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투구에 대하여 볼을 선고하고 투수에게 경고를 하고 그 이 유를 방송한다.
2) 한 투수가 같은 경기에서 또다시 반복하였을 경우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
3) 주심이 위반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계속 되 었을 경우 공격측의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난 뒤 즉시 그 플레이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4) 공격측이 플레이를 선택하여도 1) - 2)항의 벌칙은 적용 된다.
5) 투수가 각항을 위반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심판원이 결정 한다.
原註 샤인 볼(Shine Ball)- 공을 마찰하여 미끈미끈하게 한 것. 스피트 볼(Spit Ball)- 공에 침을 바르는 것. 머드 볼(Mud Ball)- 공에 진흙을 바른 것. 에머리 볼(Emery Ball)- 공을 샌드 페어퍼로 꺼칠꺼칠하게 한것. 또한 공에 입김을 쏘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b)투수가 이물질(異物質)을 몸에 붙이거나 갖고있는 것. 본항을 위반한 투수는 즉시 퇴장시킨다.
(c)타자가 타자석에 있을 때 포수 이외의 야수에게 송구하여 고 의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것. 단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 하였을 경 우는 제외한다.
패널티 심판원은 일단 경고를 하고, 그래도 이러한 지연 행위가 반복 되면 그 투수를 퇴장시킨다.
註 투수가 포수의 싸인을 투수판에서 떨어진 채로 받는 일이 가 끔 있어 경기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것은 좋지 못한 습관이므로 감독 및 코치는 이것을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d)고의적으로 타자를 맞히려고 투구하는 것. 이와 같은 반칙행 위가 생겼다고 심판원이 판단할때는 심판원은 다음중에 택일 할 수 있다.
(1) 그 투수 또는 그 투수와 그 팀의 감독을 경기에서 퇴장시 킨다.
(2) 그 투수와 양팀의 감독에게 재차 이와 같은 투구가 있을 때는 그 투수(또는 그 투수를 구언하기 위하여 출장한 투수 )와 감독이 퇴장당한다는 요지의 경고를 한다. 심판원은 반칙 행위가 일어날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는 경기개시전 또는 경기중임을 불문하고 언제든지 양팀에게 경고할 수 있다. 커미셔너는 9.05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原註 타자의 머리를 향해 투구하는 것은 비 소포츠맨적이고 대 단히 위험하다.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비난할 것이다. 심판원은 주저하지 말고 본 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3. 준비 투구의 제한
투수는 매회 처음에 등판할 때 또는 다른 투수를 구원할 때는 포 수를 상대로 8구를 초과하지 않은 준비투구를 하는 것을 허용한 다. 그 사이에 플레이는 정지된다. 각 리그는 각기 독작적으로 준 비투구의 수를 8구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이 준비투구는 어느 경우에나 1분을 넘지 못한다. 뜻밖의 사고로 웜업(Warm Up)할 기 회를 얻지 못하고 등판한 투수에게는 주심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의 투구를 허용하여도 좋다.
4. 투구의 지연
루에 주자가 없을 때 투수는 공을 받은 후 20초 이내에 타자에게 투구 하여야 한다. 투수가 이 규칙을 위반하여 경기를 지연시킬 경우 주심은 볼을 선고한다. 이 규칙의 취지는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심판원은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그럼에 도 불구하고 투수의 명백한 지연 행위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볼을 선고한다.
(a) 투구를 잡은 포수는 곧 투수에게 다시 던질 것.
(b) 또 이것을 잡은 투수는 곧 투수판을 밟고 투구위치에 설 것.
5. 보크(Balk)가 되는 경우
루에 주자가 있을 때 다음의 경우 보크가 된다.
(a)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일을킨 다음 그 투구를 중지하였을 경우.
原註 왼손잡이(左投), 오른손잡이(右投)어느 투수라도 자유발을 흔들어 투수판의 뒤끝을 넘게되면 타자에게 투구하지 않으면 안된 다. 단, 2루 주자에 대한 픽오프 플레이(Pick off play)일 경우 2 루에 송구 하는 것은 허용한다.
(b)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에 송구하는 흉내만 내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註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을 때 주자가 있는 2루와 3루에는 그 루의 방향으로 똑바로 발을 내딛으면 던지는 흉내를 낼 수 있으나 1루와 타자에게는 던지는 흉내를 내어서는 안된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쪽으로 빼면 주자가 있는 어느 루 에나 발을 내딛지 않고 던지는 흉내를 내도 좋으나, 타자에게만은 허용되지 않는다.
(c)투수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루에 송구하기 전에 발을 똑바로 그 루의 방향으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原註 투수판을 밟고있는 투수는 루에 송구하기 전에는 직접 그 루의 방향으로 자유발을 내딛도록 요구하고 있다. 투수가 실지로 내딛지 않고 자유발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 위로 올려서 돌리거 나 또는 내딛기 전에 신체의 방향을 바꾸어 송구하였을 경우는 보 크이다. 투수는 루에 송구하기 전에 루의 방향으로 직접 내딛어야 하나 내딛었으나 실제로 송구하지 않고(중심발이 투수판에 닿은 채) 1루 주자가 2루로 뛰고 있는 것을 보고 1루쪽으로 몸을 돌리 자 마자 발을 내딛고 송구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주자1,3루 때 투수판을 밟고있는 투수가 3루째 고의로 내딛고 곧 같은 동작 으로 몸을 돌려 1루에 송구하는 것은 1루 주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또한 이와같은 동작은 현실적으로 1루에 송구하기 전에 1루쪽으로 직접 내 딛은 것은아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행위는 보 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3루쪽으로 내딛은 다음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로 빼면 1루쪽으로 향하자 마자 송구하여도 보크가 아니다.
註 투수가 발을 3루차고으로 내딛고 팔을 뿌려 송구하는 동작의 여세로 중심발이 투수판으로 부터 빠질 때는 (장소 여하를 불문하 고) 몸을 1루쪽으로 돌려 송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d)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루에 송구 하든지 송구하는 흉내를 하였을 경우. 단, 플레이에 필요하다면 상관없다.
[문]주자1루시, 주자가 없는 2루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흉내를 하면 보크가 되는가?
[답] 보크이다. 그러나 1루주자가 2루에 도루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1동작으로 2루의 방향으로 올바르게 자 유스러운 발을 내딛이면 보크가 안된다. 또한 투수가 투수 판을 정규로 떼었으면 스텝을 하지 않고 송구하여도 관계 없다.
(e)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原註 퀵.피치(Quick Pitch)는 반칙투구이다. 타자가 타자석 안 에서 아직 충분한 자세를 취하지 못했을 때 투구했을 경우 심판원 은 그 투구를 퀵.피치로 판정한다. 루에 주자가 있으면 보크가 되 며 없으면 볼이다. 퀵 피치는 위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 다.
(f) 투수가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투구했을 경우.
(g) 투수가 투수판을 밟지 않고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하였을 경 우
[문] 주자 1루 때, 투수가 투수판을 걸터선 채 스트레치를 시작 하였으나 공을 떨어뜨렸다. 보크가 되느냐?
[답]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고 투구에 관한 자연스 러운 동작을 일으켰으므로 보크가 된다.
(h)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i) 투수가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을 밟거나 걸터섰을 경우 또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투구에 관련된 흉내를 냈을 경우. "투수판에서 떨어져서"란 야구경기장 구획선 그림3에 표시된 61cm(24인치)와 152cm(60인치)의 직사각형의 지역으로 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 가 공을 갖지 아니하고 그 안에 한쪽발이라도 대교 투구하는 흉내 를 내면 심판원은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한다.
(j) 투수가 정규의 투구자세를 취한 후 실지로 투구하거나, 루에 송구할 경우를 제외하고 공에서 한쪽 손을 떼었을 경우
(k) 투수판에 축족을 대고 있는 투수가 고의이건 고의가 아니건 공을 떨어 뜨렸을 경우.
(l) 고의4구(四球)가 시도되었을 때 투수가 캐처스 박스 밖에 있는 포수에게 투구하였을 경우.
註 " 캐처스 박스 밖에 있는 포수"라 함은 포수가 캐처스 박스 안에 양발을 두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의 4구(四球)가 시 도되었을 때에는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포수가 한쪽발이 라도 캐처스 박스 밖으로 내놓으면 본항이 적용된다.
(m)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하였을 경우.
패널티 경기장의 펜스, 스코어보드, 관목 또는 담장이 덩굴을 빠져 나가거나 그 밑을 굴러 나가거나 속에 끼어 멈추었을 경우,
附記1 투수가 보크를 하고도 루 또는 본루에 악송구를 하였을 경우, 주자는 주어지는 루보다 더 많은 루에 아우트될 위험을 무 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附記2 본조의 페널티를 적용함에 있어 주자가 진루하려고 한 최 초의 루를 밟지 않아 어필에 의한 아우트가 선고되어도 1개의 진 루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原註 심판은 보크 규정의 목적이 투수가 고의로 주자를 속이려 는 것을 막기 위함임을 명시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때는 투수의 의도가 무엇이었나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나 다음은 항상 명심해 두어야 한다.
(a)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 부근에 가로 서는 것은 무조건 주자를 속이려는 뜻으로 보고 보크를 선고한다.
(b)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는 1루에 대한 머뭇거림없이 완전 히 회전하여 2루에 송구해도 좋다.이 때는 빈 루에 송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註1 투수의 투구가 보트가 되어 그 투구가 4사구(四死球)에 해 당되었을 경우, 주자 1루, 1.2루 또는 만루일대는 그대로 플레이 을 계속하나, 주자가 2루,3루 또는 2.3루 및 1.3루 때에는 페널티 의 전단(前段)을 적용한다. 포수 또는 기타 야수의 타격방해는 포 함되지 않는다.
註2 본항(附記1)의 악송구에는 투수의 악송구 뿐만 아니라 투수 로부터의 송구를 잡지 못한 야수의 미스 플레이도 포함된다. 주자 가 투수의 악송구 또는 야수의 미스 플레이를 이요하여 보크에 의 해 주어진 루보다 더 많은 진루를 시도할 때에는 보크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 된다.
6.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에게로 가는데 대한 제한
프로페셔널 리그(Professional League)는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 에게 가는 것에 관하여 다음 규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a) 본조(本條)는 감독 또는 코치가 한 회(回)에 동일 투수에게 갈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칙이다.
(b) 감독 또는 코치가 한 회에 동일 투수에게 두번째 가게되면 그 투수는 자동적으로 경기에서 물러나야 한다.
(c) 감독 또는 코치는 동일타자가 타석에 있을 때 다시 그 투수에 게 갈 수 없다.
(d) 공격측이 그 타자에게 대타자를 내었을 경우는 감독 또는 코 치는 다시 그 투수에게 가도 좋으나 그 투수는 경기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된다.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에게 간 다음 투수판을 중 심으로 5.486m(18피트)의 둥근 장소를 떠나면 한번 간 것이 된다.
原註 감독(또는 코치)이 포수 또는 내야수에게 간 다음 그 야수 가 그대로 마운드에 가거나 투수가 수비위치에 있는 그 야수 곁으 로 갔을 때는 감독(또는 코치)이 마운드에 간 것으로 간주된다. 단1구가 던져진 뒤 또는 플레이가 행하여진 후에는 상관없다. 감 독(또는 코치)이 포수 또는 내야수에게 간 다음 그 야수가 투수 와 상의하기 위하여 마운드에 가서 본 규칙 전용을 모면하거나 피 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모두 마운드에 간 것이 된다. 코치가 마 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투수에게 지시를 하기 위하여 감독이 마운드에 갔을 때는 그 이닝에서 새로운 투수에게 한번 간 것이 된다. 감독이 이미 한법 마운드에 갔으므로 같은 이 닝, 같은 투수, 같은 타자일 때는 다시 합번 갈 수 없다고 심판원 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갔을 때는 그 감독은 퇴장되 며, 투수는 그 타자가 아우트 되거나 주자가 될때까지 투구한 후 물러나야 한다. 이때 감독은 그 투수는 한 사람의 타자에게 투구 한 후 물러나야 함으로 구원 투수의 웜 업을 명할 수 있다. 심판 원은 적절한 판단에 따라 교대 투수에게 8구 또는 그 이상의 준비 투구를 허용할 수 있다. 투수가 부상을 당하였을 때 감독이 그 투 수 곁에 가고 싶으면 심판원에게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허가가 나면 마운드에 가는 횟수에는 계산되지 않는다.
註1 우리나라에서는 본조에 있는 "투수판을 둘러싼 5.486m(18피 트) 둘레의 장소를 파울 라인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註2 감독 또는 코치가 투수에게로 간 뒤 파울 라인을 넘어오면 그 투수는 그 타자가 아우트되거나 또는 공수 교체가 될 때까지 투구한 뒤가 아니면 물러날 수 없다. 단 그 타자가 대타자로 바뀌 었을 때는 가능하다.
註4 감독(또는 코치)이 투수 곁에 간 횟수를 계산함에 있어 투 수 교대의 통고가 있은 후 플레이가 재개되기 전에 새로 나온 투 수곁에 감독 (또는 코치)이 갔을 경우, 감독 (또는 코치)이 마운 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새로 나온 투수에게 지시를 하고 돌아온 경우 어느 것이나 한번으로 계산하 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어느 것이나 감독(또는 코치)이 투수 곁에 간 횟수로 계산한다.
1) 1) 감독(또는 코치)이 파울라인 근처까지 가서 투수에게 지시 하였을 경우, 파울라인 근처까지 갔으나 투수에게 지시함도 없이 그대로 되돌아 왔을 경우에는 제외.
2) 투수가 파울라인을 넘어서 감독(또는 코치)의 지시를 받았을 경우.
3) 코치가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한 후 파울지역까지 되돌아와서 감독과 의논하고 새로 나온 투수곁에 갔을 경우.
註4 감독(또는 코치)이 마운드에 가서 투수를 물러나게 한 후 새로나온 구원 투수에게 지시를 하기 위하여 감독(또는 코치)이 마운드에 간 후 그 타자에게 대타자가 기용되었을 때 감독(또는 코치)이 또다시 투수 곁으로 갈 수는 있으나 그 투수는 즉시 경기 에서 물러날 수는 없고 그 대타자가 아우트 되거나 주자가 되거나 또는 공수교체 될 때까지 투구한 후에 물러나지 않으면 안된다
첫댓글 투수를 갈망하시는 팀원들을 위하여~ 파이팅입니다.
아~~ 눈 아파... 안 볼래...ㅋㅋ
공에 이물질이 묻었을때 닦아야하는거 아냐?? 근데 왜 그러면 안된다는거지??
언제다봐...투수안할련다..그냥 후보할래
프린트해서 읽어야 될듯... 많네 많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