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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제6조에 따른 교원의 2분의 1 이상의 전임교원(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초빙교원 등을 제외한 교원을 말한다)”을 “제6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4조에 따른 교사 및 제5조에 따른 교지는 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그 특별법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연구기관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2. 설립주체가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대학원을 두는 경우
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교육 또는 연구용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에 사용되는 토지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
3. 설립주체가 제2호 각 목의 토지에 소재하는 건물을 임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연구시설을 두는 경우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계약학과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가 제공하는 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를 “제5조에 따른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을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老幼者)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의 부설주차장”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산업체등의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ㆍ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2. 산업체등이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을 기부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제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학(전문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 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문ㆍ사회 및 예ㆍ체능 계열: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2편 이상일 것
2. 자연과학ㆍ공학ㆍ의학 계열: 최근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내외의 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 실적이 3편 이상일 것
제2조의3제3항 중 “등록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고”를 “편제 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 학생수(「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거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계약학과등에 등록한 학생은 제외한다)로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증원”을 “조정”으로, “자체조정 후의 교원 및 교사등의 확보율을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를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이 전년도 총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내에 있는 경우
2.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3. 각각의 교지 간 거리가 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하나 자체조정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2조의5제2항 후단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을 “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6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전임교원”을 “교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산정할 때에는 1996년 7월 26일 이전에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산업대학을 폐지하여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1항 중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 제2조의2 및 제2조의6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등 대학설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학설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2. 제2조의4 및 제2조의6에 따른 대학의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대학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주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중”을 “제1항에 따른 교사 중”으로, “지원시설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한 면적의 범위안에서”를 “지원시설과 연구시설은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로,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부속시설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속시설중”을 “부속시설 중”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원시설”을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학의 일부를 그 주된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그 면적을 산정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건축물은 교사로 보고, 같은 조 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력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면적을 교사로 본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지의 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제2조제6항제1호의 토지는 교지로 본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교사 및 교원에 관한 평가는 평가를 실시하는 당해연도 4월 1일 현재 등록된 학생(시간제로 등록되어 수업을 받는 자를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를 “교사에 관한 평가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교원에 대한 평가는 4월 1일 및 10월 1일을 기준으로”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4월 30일”을 “4월 30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보유현황의 경우에는 10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교사ㆍ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3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현재를”을 “교사ㆍ교지 및 수익용기본재산 등은 4월 1일 현재, 교원은 4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2조제6항관련”을 “제2조제9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목 “교사(교육기본시설ㆍ지원시설)기준면적(제4조제3항관련)”을 “교사(교육기본시설ㆍ지원시설ㆍ연구시설) 기준면적(제4조제3항 관련)”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9095호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와 대통령령 제20434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에 신설되는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부터 적용한다.
[별표 1의2]
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2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대학원 신설 │석사과정 │박사과정 ┃ ┃ │ │학과(전공) 신설 │학과(전공) 신설 ┃ ┠─────┼───────────┼───────────┼───────────┨ ┃일반대학원│ │5명 이상의 관련 분야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 ┃ │ │교원 확보 │교원 확보 ┃ ┠─────┼───────────┼───────────┼───────────┨ ┃전문대학원│대학에 두는 │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 ┃ │전문대학원의 │ │교원 확보 ┃ ┃ │경우에는 제4조제3항 │ │ ┃ ┃ │전단 및 제6조에 따라 │ │ ┃ ┃ │전용 교사시설 및 │ │ ┃ ┃ │교원을 확보하되, │ │ ┃ ┃ │편제완성연도를 │ │ ┃ ┃ │기준으로 한 계열별 │ │ ┃ ┃ │학생정원이 100명 │ │ ┃ ┃ │미만인 경우에는 100 │ │ ┃ ┃ │명으로 본다. │ │ ┃ ┠─────┼───────────┼───────────┼───────────┨ ┃특수대학원│ │3명 이상의 관련 분야 │ ┃ ┃ │ │교원 확보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교사(校舍)ㆍ교지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하여 대학의 재정확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운영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의 교지 및 교사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등 민간부문과의 교류ㆍ협력 강화(영 제2조제6항ㆍ제7항, 영 제2조제8항 신설)
1) 대학의 설립ㆍ운영 시 교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학의 설립주체가 교육연구시설의 토지 및 산업단지 등을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여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거나 대학에 두는 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함.
2) 대학의 설립ㆍ운영 기준인 교사의 확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교지 내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함.
3)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이 기자재 및 인력을 대학의 교육ㆍ연구 또는 학생들의 실습에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거나 대학에 기자재 또는 기부금 등의 기부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전체 교사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의 자체조정 요건 완화(영 제2조의3제5항 신설)
현재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대학은 분리되어 있는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수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교지로 확보하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로서 가까운 곳에 소재하여 쉽게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교지확보 기준을 완화함.
다. 교사 확보기준의 완화 등(영 제4조제2항, 영 제4조제6항ㆍ제7항 신설)
이 영에서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교사 면적의 범위에 대학 부설연구소, 대학원 연구실 및 연구용 실험실 등의 연구시설도 포함하도록 하고, 대학의 일부를 현재의 위치가 아닌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 확보하여야 할 교사의 최소면적의 기준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