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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법률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 2009. 06. 09. |
제1장 총칙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
제4장 수출입에 관한 규제의 완화
제5장 검사등의 완화
제6장 진입제한등의 완화
제7장 삭제 [2009.3.25]
제1절 삭제 [2009.3.25]
제2절 삭제 [2009.3.25]
제8장 삭제 [2009.3.25]
부칙 [1993.6.11 제4560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업단지 관리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지방공업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로 본다.
③(농지 및 임야매매증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공업입지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도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현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등의 불이익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및 조리사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부칙 [1993.12.27 제4623호(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중 "수출검사법 제3조"를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제7조"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1994.3.24 제4748호(사방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부칙 [1995.1.5 제4891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7호 및 제29조제2항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를 각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제47조 및 제48조"를 "제57조 및 제58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1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제4항"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5.1.5 제490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 및 임야매매증명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공업입지승인등을 얻은 자에 대하여도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공업단지관리권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조성한 지방공업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로 본다.
제4조 (현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및 조리사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전직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광업권 및 조광권의 이전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광업권 및 조광권을 이전등록한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사업(탐광 또는 채광을 말한다)을 개시하여야 한다.
부칙 [1995.12.29 제5091호(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관련"을 "공장설립승인관련"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등에 관한 지침"을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9조제3항중 "제18조제3항 각호"를 "제13조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 항중 "제13조제3항·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 또는 입지지정의 승인(이하 "공장입지승인등"이라 한다)"을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이하 "공장설립승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공장입지승인등"을 "공장설립승인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13조제6항·제18조제4항·제20조제5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얻거나"를 "제13조제1항 또는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거나"로 한다.
제27조의 제목중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하고, 동조중 "공장설립신고를 한 자"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로, "설립완료보고"를 "설립등의 완료신고"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1995.12.29 제5111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실시계획승인"를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방공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국가공업단지 또는 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산업입지개발지침"로 하며, 동조제1호 내지 제3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하며, 동조제3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공업입지개발지침"을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공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23조중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6.12.30 제5211호(대외무역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중 "대외무역법 제19조"를 각각 "대외무역법 제14조"로 한다.
제44조중 "대외무역법 제24조의2"를 "대외무역법 제17조"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1997.3.7 제5303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3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로 본다.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7.4.10 제5328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2항제6호·제3항제8호, 제30조제1항제4호·제3항제5호, 제33조 및 제4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재 채용하고 있는 의무고용자에 대한 불이익의 금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의무고용자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고·직종전환 기타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③(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산업단지안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를 최초로 요청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기를 공급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하고 착공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부칙 [1997.8.22 제5350호(산업표준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7.8.22 제5351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제55조의4·제55조의5제3호 및 제6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1997.8.22 제5352호(해외자원개발사업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관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부칙 [1997.8.22 제5368호(행정규제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제42조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2조제3호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조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 [1997.8.28 제5388호(대기환경보전법)]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3항·제4항, 제54조의3제2항, 제54조의5제2항 및 제55조의5제6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1997.8.28 제5389호(수질환경보전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54조의3·제54조의5 및 제55조의5제5호중 "제14조제4항·제15조제3항·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7.12.24 제5474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중 "직업훈련기본법 제8조제2항"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제2항"으로 한다.
⑫생략
제9조 생략
부칙 [1998.12.28 제5596호(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을 삭제한다.
부칙 [1999.1.29 제5712호(道路交通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9.1.29 제5726호(電氣工事業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9.1.29 제5728호(건설기계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를 삭제한다.
부칙 [1999.2.5 제5758호(농업·농촌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0조"로 하고, "동법 제44조"를 "동법 제34조"로 한다.
③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9.2.5 제57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8 제5824호(鑛業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1999.2.8 제5829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및 동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으로 한다.
부칙 [1999.2.8 제5831호(집단에너지사업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9.2.8 제5911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본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4항 후단"을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 단서"로, "동법 제4조제5항 각호"를 "동법 제16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⑪내지 <35>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9.9.7 제6019호(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5를 삭제한다.
부칙 [1999.12.31 제6095호(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0.1.12 제6154호(食品衛生法)]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제2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동항제2호"를 각각 "동항제3호"로 한다.
부칙 [2000.1.28 제622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9 및 제55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55조의10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②(유효기간) 제5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00.1.28 제6239호(화물유통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0 및 제60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1.1.29 제6406호(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⑦및 ⑧생략
부칙 [2001.12.31 제6583호(염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10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의 지정기준·지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를 "제3항의"로 하며, 법률 제6226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중 "2002년 1월 1일"을 "200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17>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37호(전기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9호·제3항제2호,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45조"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73조"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전단중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하고, 동조 전단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항제5호"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34조 내지 제37조"를 "전기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로 한다.
부칙 [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의 허가의 권한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로 본다.
<17>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7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각호"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4항 전단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5항"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6조제1항·제22조·제23조·제26조제1항 및 제27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및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
⑥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893호(소방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2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29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방화관리자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의 관계인"을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동조제1항"을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0조제3항제4호 및 제31조제1항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소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는"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은"으로, "설치자가"를 "관계인이"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동법 제15조"를 "동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소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제52조제1항제3호중 "소방법 제26조"를"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로, "위험물수납운반용기"를 "위험물 운반용기"로 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소방법 제17조제1항"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호외의 부분중 "소방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소방법 제22조"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로 한다.
⑧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5.29 제6909호(의료기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의료용구 검사대상품목의 완화)"를 "(의료기기 사전검사대상품목의 심의)"로 하고, 동조중 "약사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로, "약사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의료기기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부칙 [2004.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9조·제37조·제38조·제40조 및 제5조의4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부칙 [2004.3.11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생략>···부칙 제4조(제9항을 제외한다)···<생략>···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무부장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로 하여 동호를 제2호의2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을 "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⑭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92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제5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에 관한 표시
②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4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리기준 등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창업 및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그 인·허가 등의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제정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장설립승인등의 처리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등(공장설립 변경승인 등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등이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④(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회신기한의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가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시정조치 및 개선권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제22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제29조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고, 제3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하며, 제38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47조"로 하고, 제40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며, 제54조 각호외의 부분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⑦내지 <36>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
<22>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중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를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로 한다.
<23> 내지 <68> 생략
부칙 [2006.3.3 제7855호(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부칙 [2006.9.27 제7995(초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 개정) ① 생략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초지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초지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초지법」 제 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군수"를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 는 시장·군수"로 하고, "「초지법」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로 하며, 동항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4항"을 "「초지법」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③ 내지 ⑨ 생략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⑤ 내지 <19>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지법 제37조 또는 제45조”를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⑭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6호(대외무역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대외무역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5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외무역법」 제42조제3항
③ 내지 ⑩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5조의9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2항
② 내지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율 제20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및제 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 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를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② 내지 <17>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각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내지 제23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로, “동법 제21조제1항”을 “같은 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 각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2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로 한다.
②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9호(소음·진동규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④ 생략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제1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19조제1항 ”으로 한다.
⑥ 내지 <20>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저 및 제3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로 한다.
제37조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동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 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동법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 조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의4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동법 제24조제1항”을 “같은 법 제40조제1항 ”으로 한다.
⑥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제22조 중 “수질환경보전법”및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9조제4항제1호, 제32조제1항제4호, 제38조 및 제40조제1항제9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54조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4조의4제1항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 업자는 동법 제23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으로 한 다.
⑦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②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제3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중 압역용기에 대한 동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 중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검사”로 하며, 동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1항”으로, “검사 또는 성능검정을”을 “검사,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검사 또는 성능검정”을 각각 “검사, 안정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방호장치
제7조 생략
부칙 [2007.8.3 제8599호]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7 제8800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전단 중 “에너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59조의 규정”을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라”로 한다.
④ 내지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01호(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10을 삭제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1> 까지 생략
<34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4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2항제3호, 제42조, 제46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2항, 제55조의8,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호, 제67조제1항, 제75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4항, 제28조제1항제13호, 제29조제3항, 제32조제1항제5호, 제40조제3항제3호, 제47조제4항, 제54조제3호, 제55조의10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72조"를 "「건축법」 제83조"로 한다.
제17조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2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건축법 제32조"를 각각 "「건축법」 제42조"로 한다.
제27조 중 "건축법 제18조제3항"을 "「건축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⑬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로, "도로법 제10조"를 "「도로법」 제7조"로 한다.
<1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9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8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8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5제8호 중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로 한다.
⑥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384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③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으로, "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2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34조의 규정에"를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로 한다.
④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2009.5.21 제9680호(전기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전단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0호(소음·진동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⑤ 부터 <3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