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 2020.12.10. 시행
제3조(안전운행 또는 질서유지 철도종사자)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ㆍ수습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12조(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법 제11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8조의2(검사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2.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3.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5.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에 따라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업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2.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3. 법 제82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63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6의9.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제63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4조에 따른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2017년 1월 1일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