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말소 4. 일반적인 말소 이론 1
이번 시간은 등기법에서 말하는 “공식적으로 예고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
니다. 당연히 법원에서 F.M. 대로 처리하는 것이라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
만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쓰겠습니다.
예고등기는 법원이 소송 걸린 부동산(소제기 부동산)에 대하여 선의의 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
여 직권으로 등기(촉탁) 한다고 앞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따라서 말소 역시 선의의 3자에게
경고할 필요가 없을 경우 즉, 더 이상 위의 소송으로 인하여 선의의 3자가 손해 볼 염려가 없을
때 말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의의 3자가 손해 볼 염려가 없을 때란 언제인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 2000년 갑 소유권 이전등기
2. 2001년 민국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 매매
3. 2002년 예고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가합 1234 )
갑 소유의 부동산을 2001년 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 했으나 갑은 민국에게 매매 한 사실이 없
고 인감증명을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중앙지방법원에 2002년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
전등기말소” 소를 제기한 사례입니다.
예제 1. 원고 패소
만약 위 소송에서 진정한 소유자를 주장하는 원고인 갑이 패소한다면 민국이 진정한 소유자임
을 인정받은 것이고 따라서 민국이가 제3자에게 매매 저당권 임대차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도
3자가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더 이상 3자에게 경고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예고등기를 법원 직권으로 말소 촉탁할 것입니다.
예제 2. 원고 승소
한편 만약 위 소송에서 진정한 소유자를 주장하는 원고 갑이 승소하여 민국이 나쁜 놈이라면
원고가 민국의 소유권등기에 대하여 등기소에 말소 신청하면 판결에 따라 말소될 것이고 민국
의 소유권은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민국의 소유권이 말소되고 진정한 소유자인 갑이 다시
소유자가 된다면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끝날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3자에게 경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고등기를 말소 촉탁할 것입니다.
쉽죠? ^^ (놀리는 것 절대아님 !! )
예제 3 원고 승소, 말소는 아직
그런데, 만약 예제 2. 원고 승소의 경우에서 원고가 승소하여 민국의 소유권을 말소할 수
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말소 신청할 돈이 없어서, 그냥.. 등의 이유로 민국의 소유권을
말소하지 않는 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민국의 소유권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은 예고등기를 말소해 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원고가 승소했으므로 빨리 민국의 소유권을 말소해야지 뭐하냐?” 라고
비난 할 수는 있을지언정 법원에서 직권으로 민국의 소유권을 말소해주지는 않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절대 안 움직이는 법원입니다. 따라서 아직 패소한 피고의 소유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예고등기는 말소촉탁 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패소한 민국이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은 계속 경고 싸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반적인 예고등기 말소 이론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시간 역시 일반적인 예고등기
말소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