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主要制度內容
1. 부패방지위원회
1-1. 위원회의 구성 등
1-2. 위원회의 기능
1-3.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1-4. 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5. 위원회의 윤리성 확립 장치
2. 공무원 행동강령
3.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3-1. 신고의 접수·처리 절차
3-2. 신고자의 보호조치 내용
3-3.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비밀 노출방지
3-4. 신고처리에 있어서 위원회의 부패통제 기능
4. 보상제도
4-1.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4-2. 보상절차
4-3. 보상금 산출
4-4. 보상금 기여율
4-5. 공무원 신고에 대한 감액지급
4-6. 보상금 신청 및 지급시점
5. 국민감사청구제도
6. 과태료 산출기준(총리령)
Ⅱ. 腐敗防止法 施行準備體系 및 下位法令 推進日程
Ⅰ. 主要制度內容
1. 부패방지위원회
1-1. 위원회의 구성 등 (법제10조,12조)
ㅇ 소속 : 대통령
ㅇ 위원수 : 위원장 포함 9인
- 위원장 및 위원 2인은 상임 (정무직)
-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
ㅇ 임기 : 3년, 1차 연임
1-2. 위원회의 기능 (법제11조)
ㅇ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사항의 수립·권고
ㅇ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ㅇ 부패방지 교육·홍보계획의 수립·시행
ㅇ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ㅇ 부패방지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ㅇ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등
ㅇ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ㅇ 그 밖에 부패방지를 위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1-3.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ㅇ 위원회 자격기준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부패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3급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그밖에 부패문제에 관한 연구실적 또는 경력 등이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거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1-4. 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법제15조)
ㅇ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
ㅇ 위원은 결격사유와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함
1-5. 부패방지위원회의 윤리성 확립 장치
(1) 위원회 윤리규정
① 위원회는 위원, 전문위원 또는 사무처 직원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윤리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함
② 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부패방지 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처우와 보수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2)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ㅇ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
- 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항
- 위원이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 위원이 당해 사항에 관계있는 자의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 위원이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ㅇ 위 사항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
ㅇ 위원이 위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의결을 회피할 수 있음
(3) 사무처 직원의 선별기준 제정·운용
ㅇ 위원회는 전문위원 소속직원의 임용 또는 파견직원의 선발에 있어 전문성 및 부패방지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자를 임용 또는 선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 운용하도록 함
ㅇ 위원회에 공직자 파견을 요청받은 공공기관, 관련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 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2. 공무원 행동강령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하도록 함
ㅇ 행정자치부장관은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패방지위원회와 협의토록 함
3.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3-1. 신고의 접수·처리 절차
ㅇ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위원회)
ㅇ 신고내용 확인 (위원회)
- 인적사항
- 신고의 취지와 이유 및 부패행위 내용
-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서류 확보 여부
- 위원회 신고전 다른기관에 동일내용 신고 여부
-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 수사, 조사 절차 등에서 신분공개에 동의 여부 등
ㅇ 신고서 이첩 ( 위원회 → 조사기관 : 감사·수사·공공행정기관의 감독기관 )
ㅇ 조사결과의 통보 ( 조사기관 → 위원회 )
ㅇ 조사결과의 처리 ( 위원회 )
- 조사기관에 대한 재조사요구 여부 결정
-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결정
- 관련자의 징계 필요시 해당기관에 통지
- 신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결과 통보
3-2. 신고자의 보호조치 내용
ㅇ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 금지 (법제33조①)
ㅇ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금지 (법제32조①)
ㅇ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법제32조②)
-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 신고자 요구시 전직, 인사교류 조치
ㅇ 신변보호 (법제33조②)
ㅇ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위원회의 징계요구권 (법제32조⑨) 및 과태료 부과 (법제53조①)
3-3.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비밀 노출방지
ㅇ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수사·조사과정에서 신분비밀 노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위원회의 신고사실 확인요지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ㅇ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ㅇ 위원회는 신고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노출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비밀을 누설한 경우 징계권자에게 해당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참고사항 >
① 미국의 경우도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 blower's Protection Act)에 의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특별조사국(Office of Special Council)에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신고사실을 해당 수사기관에 이첩
② 수사기관의 신분비밀보장 조치방안
- 사건의 접수, 배당, 조사, 영장청구 등 일련의 조치에 있어 신분비밀 누설방지를 위한 별도의 업무처리 절차 마련방안 강구(검찰사건사무규칙 등)
3-4. 신고처리에 있어서 위원회의 부패통제 기능
(1) 재조사요구권
법제30조(조사결과의 처리) ④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재정신청권
법제31조(재정신청) ①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와 제355조 내지 제357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에 있거나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 할 수 있다.
(3) 부패혐의 고위공직자의 고발
법제29조(신고의 처리)④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將官級) 장교, 6. 국회의원
4. 보상제도
4-1.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ㅇ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 4인과 위촉직 위원 4인으로 구성
- 당연직 : 위원회의 보상업무담당 국장, 재정경제부 법무부 기획예산처의 관련국장
- 위촉직 :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
ㅇ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4-2. 보상절차
ㅇ 보상신청접수(위원회)
- 보상사유에 대한 의견조회(위원회→조사기관)
ㅇ 보상심의(보상심의위원회)
- 보상사유의 확인
- 보상금의 산출
ㅇ 보상금의 지급결정(위원회)
ㅇ 보상금의 지급(위원회)
4-3. 보상금 산출
(1) 산출방식
·보상대상가액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
·지급기준 : 금액별 지급비율(2∼10% 차등정율)
·기여율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정확성, 신고내용의 언론 공개여부 등을 감안,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
(2) 산출기준 및 지급한도액
ㅇ 지급기준
.
ㅇ 지급한도액 : 최고 2억원
4-4. 보상금 기여율
ㅇ 보상위원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음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언론 등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범했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
4-5. 공무원 신고에 대한 감액지급
ㅇ 부패행위의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ㅇ 위의 공직자를 제외한 공직자가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산출방식에 의하여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4-6. 보상금 신청 및 지급시점
ㅇ 보상금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의 종료로 법률관계가 확정되고, 그에 따른 납부 환급절차에 따라 공공기관 수입회복이나 증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
※ 법제36조(포상 및 보상)제2항은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중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민감사청구제도
ㅇ 국민감사청구 인원수 : 20세이상 국민 500인
6. 과태료 산출기준(총리령)
ㅇ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예시 : 파면, 해임, 직권면직등) : 1000만원
ㅇ 직위로부터 일시배제, 하향적 신분변동, 신분상 기대이익 제한(예시 : 직위해제, 직무정지, 강등, 강임 등) : 700만원
ㅇ 신고자의 수평적 신분변동 초래 불이익(예시 : 전직, 전보, 견책 등) : 500만원
ㅇ 근로조건상의 차별(예시 : 임금, 근로시간, 휴가, 교육 등 근로조건상 차별 행위) : 300만원
Ⅱ. 腐敗防止法 施行準備體系 및 下位法令 推進日程
1. 시행준비 체계
ㅇ 부패방지법시행 관계차관회의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위 원 :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차관, 감사원 사무총장, 청와대 민정수석, 법제처 차장
ㅇ 부패방지법 시행준비 기획단
- 단 장 : 국무조정실장
- 단 원 : 국무총리실, 재경부, 법무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법제처 등 부처파견 34명으로 구성
< 기 능 >
- 하위법령 제정 및 시행준비
- 사무처 직제 및 위원회 윤리규정 마련
- 예산
- 위원회 개청준비
2. 하위법령 추진일정
ㅇ 전문가 토론회(8. 2, 8. 7), 기획단안 확정(8. 11)
ㅇ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8. 13 ∼ 9. 1)
ㅇ 시행령안 공청회(8. 21, 프레스센터)
ㅇ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9월초)
ㅇ 국무회의 상정(9.25)
ㅇ 부패방지법 시행 (20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