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9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상거래 대금 결제용으로 발행한 전자어음을 수취한 소상공인 등이 이를 담보로 P2P 대출방식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관련 2017.07.19자 보도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도 기존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는 만큼 기존 가이드라인에 대한 2017.02.27자 보도자료도 같이 첨부했으니 참조하세요.
<첨부>
(1)20170719_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시장 출범_금융감독원.hwp
(2)20170227_보도자료_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_금융위원회.hwp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은 상거래에서 수취한 전자어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P2P 방식의 대출입니다.
즉, P2P업체가 투자자와 전자어음 소지자를 중개하고 대부업체의 자회사를 통해 자금이 연결 됩니다.
중소기업 발행 전자어음을 수취한 소상공인 등이 이를 기존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할인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슬라이드를 참조하세요^^
아울러 지난 2017.03.29자 포스팅 'P2P대출 가이드라인_20170227 시행'에 올렸던 아래 슬라이드도 같이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