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으로 알아야 할 국민연금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광주대학교 출판부
차례
1. 국민연금,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2. 한 푼이라도 많이 넣는 사람이 보험급여를 더 탄다. 3. 하루라도 길게 넣는 것이 노후보장에 보탬이 된다. 4. 부부가 사업을 하면 부인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5. 국민연금기금, 가장 늦게 고갈될 것이다. 6. 기본연금은 이렇게 계산된다. 7. 노령연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8. 교통사고를 당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9. 유족연금은 가족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다. 10. 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는 받을 수 있다. 11. 이혼한 사람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12.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좋은 점과 그렇지 못한 점 13.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개인연금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14. 국민연금,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다. 15.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사각지대를 없앤다. 참고문헌
1. 국민연금,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중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용자(사장)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현재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으로 이미 다른 공적 연금제도(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국민들 중 어떤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먼저 낸 사람이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험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 국민연금을 처음 시행할 때에는 월평균소득의 3.0%(그중 1.5%는 사용자가 내고 1.5%는 근로자가 낸다)만 보험료로 냈지만, 5년 후에는 보험료가 6.0%로 인상되었고, 다시 5년 후에는 보험료가 9.0%(그중 4.5%는 사용자가 내고 4.5%는 근로자가 낸다)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근로자는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가입했다면 월급에서 1만 5천원을 보험료로 냈는데, 1998년부터는 4만 5천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 달을 채울 수 있다. 월급의 액수가 같더라도 연도별로 보험료가 다르기에 늦게 가입한 사람은 일찍 가입한 사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계획은 없지만, 과거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3%에서 6%로, 6%에서 9%로 인상한 적이 있었기에 향후 보험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국민연금의 기금이 줄어들 것을 예측할 때 보험료의 인상은 피할 수 없다면,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가급적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낸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국민연금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도입될 때, 40년 가입시에 ‘소득대체율’을 70%로 설계했다. 즉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받는 사람이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면, 그 사람 생애소득의 약 70%를 기본연금으로 주어서 노후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열심히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40년을 채웠다면 평생 동안 보험료를 낸 소득을, 연금을 받는 해의 가치로 다시 환산하여 그 평균치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이 약속은 70%에서 60%로 인하되었고, 다시 60%에서 50%로 인하되었으며, 향후에는 매년 조금씩 인하되어 40%로 낮아질 것이다. 쉽게 말해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100만원으로 동일하다면, 1988년부터 1998년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70%를 주고,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는 60%를 주며, 2008년부터 2027년까지 가입자에게는 50%(매년 0.5%씩 감소시킴)를 주며, 2028년 이후에는 40%만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100만원으로 동일하다면, 1988년에 가입한 근로자는 월 1.5만원을 내고 연금으로 월 70만원을 타고, 1999년에 가입한 근로자는 월 4.5만원을 내고 연금으로 월 60만원을 타고, 2008년에 가입한 근로자는 월 4.5만원을 내고 연금으로 월 50만원을 타게 된다. 실례로 1988년에 가입하여 20년간 보험료를 내고, 2008년부터 완전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은 40년간 낸 사람의 절반을 탈 수 있기에 자신이 보험료를 낸 기간별로 보험급여가 달라진다. 즉 1988년에서 1998년까지 11년간은 35%로 계산하고, 1999년에서 2007년까지 9년간은 30%로 계산하여 연금을 준다. 따라서 이 사람의 평균 연금액은 평균소득의 약 32.75%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연금을 받게 될 당시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이 사람의 연금액은 65.5만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위의 사람보다 약 11년 후인 1999년에 가입하여 2018년까지 20년간 가입한다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9년간은 30%를 보장받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25%-22.5%로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20년간의 평균치는 26.56%가 되어서 만약 연금을 받게 될 당시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이 사람의 연금액은 약 53만원이 될 것이다. 1988년부터 20년간 가입한 사람이 기본연금으로 약 65.5만원을 받을 때, 1999년부터 20년간 가입한 사람은 약 53만원을 탈 수 있다. 11년 늦게 가입한 사람은 매달 12.5만원을 적게 타는데, 한국 남자의 평균수명인 76세까지 생존한다면 그 차액은 연간 150만원이고, 16년간의 차액은 2,400만원에 이른다.
특정 개인이 연금을 탈 때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에 위의 계산식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현재 계산식으로 보면, 하루라도 늦게 가입한 사람은 하루라도 먼저 가입한 사람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타게 설계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이익이다”는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
다음 글은 2004년 인터넷 상에 ‘국민연금의 비밀’이란 글이 널리 유통되면서 국민연금이 큰 불신을 받았을 때, 이용교 교수가 쓴 ‘국민연금의 진실’ 연재물이다. 이 글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진실은 널리 알려졌고, 국민연금의 비밀과 진실이란 논쟁을 계기로 국민연금은 국민에게 더욱 유익한 복지제도로 거듭나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진실’ 연재물 중에서 그 첫 번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 한 푼이라도 많이 넣는 사람이 보험급여를 더 탄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자신이 낸 보험료에 근거하여 보험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건강보험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내는지와 상관없이 똑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와 보험급여가 상관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월평균소득월액을 45등급으로 나누어서 보험료를 낸다. 가장 적은 1등급의 소득월액은 23만원이고, 가장 많은 45등급의 소득월액은 368만원인데, 각 등급의 소득월액에 근로자는 4.5%(나머지 4.5%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도시의 자영자는 9.0%를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한다. 만약, 근로자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보험료는 4.5만원이고(나머지 4.5만원은 사업주가 낸다), 자영자의 보험료는 9만원이다. 보험급여는 보험료의 액수와 완전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급여를 받아야 할 사건이 생기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자신이 평생 동안 낸 보험료의 기준이 된 소득월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받게 된다. 즉 2011년에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자신이 평생 동안 낸 보험료의 기준이 된 소득월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보다 더 적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게 받는다. 이렇게 만든 것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라도 노후에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소득재분배의 장치’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가급적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넣는 사람이 보험급여를 더 탄다.
특히 보험료의 일부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근로자와 국가가 지원하는 농어민은 가급적 보험료를 더 많이 넣은 것이 좋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의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농어민은 본인이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국가가 보험료의 절반은 지원하는 79만원 이상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즉, 2010년 현재 국가는 평균 소득월액 79만원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데, 79만원의 소득을 가진 농어민은 월평균 35,550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미만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해당 보험료의 1/2만 지원받고, 79만원보다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은 해당 보험료 중에서 35,550원까지 지원받는다. 따라서 농어민이 소득에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보험료를 35,550원 이상으로 내는 것이 이익이다.
3. 하루라도 길게 넣는 것이 노후보장에 보탬이 된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길게 넣는 것이 노후보장에 보탬이 된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거나 군복무를 하거나 실업 상태에 있을 때 등에는 가입하지 않거나 적용 예외자가 될 수 있기에 국민연금을 40년 이상 가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가입기간이 33년으로 제한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18세에서 60세까지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60세를 넘긴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기에 42년 혹은 그 이상동안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하루라도 더 길게 넣는 것이 노후보장에 보탬이 되는 이유는 보험급여의 기준에서 가입기간이 가장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 중에서 40년을 가입한 사람이 노령연금으로 평균소득월액의 약 50%를 받는다면, 20년을 가입한 사람은 그것의 절반인 약 25%를 받고, 10년을 가입한 사람은 그것의 절반인 약 12.5%를 받게 된다. 따라서 평균소득월액이 200만원이라면 40년을 가입한 사람은 100만원을 받을 때, 20년을 가입한 사람은 50만원을 받고, 10년을 가입한 사람은 25만원을 받게 된다. 다른 소득이 별로 없이 주로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에게는 연금액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어서 삶의 질에서 큰 차이가 난다. 젊었을 때에는 자신의 주된 소득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업 등을 통해서 소득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지만, 노후에는 본업은 물론이고 부업조차 하기 어렵기에 연금의 액수를 좀 더 많이 받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연금의 액수를 늘리는 방법은 보험료를 조금 더 넣는 방법과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이 있다.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모두 늘리는 것이 좋겠지만, 보험료를 꾸준히 내서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큰 부담 없이 노후를 보장하는 한 방법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18세 이상이 되면 가급적 빨리 임의가입을 하는 것이다. 흔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하여 당연가입자가 될 때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국민연금은 소급해서 가입할 수 없기에 하루라도 빨리 임의가입을 할 것을 제안한다. 매월 용돈을 아껴서라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고,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한 후에는 ‘당연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몇 년정도 늘릴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가급적 ‘적용예외자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꾸준히 내는 것이 좋다. 학교에 다니거나 군복무 혹은 실업상태에 있을 때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적용예외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적용예외자가 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당장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끝으로 60세가 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연금의 액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20년 이상을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단지 10년 이상만 보험료를 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최소한 10년 이상 동안 보험료를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60세가 된 시점에 8년 동안 보험료를 냈다면,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2년 이상 임의계속가입을 하여 노령연금을 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길게 넣는 것이 노후보장에 보탬이 되기에 모든 국민은 18세 이상이 되면 임의가입을 하고,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며, 실업중이라도 적용예외자 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가입하는 것이 좋다. 다만 실업 등으로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기준이 되는 보험료를 조금 낮추는 것은 현실적이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일정기간동안 밀린 보험료는 한몫에 낼 수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기간이나 가입하고도 적용예외자 신청을 한 기간은 소급해서 보험료를 낼 수 없다. 하루라도 더 길게 넣는 것은 노후보장에 큰 보탬이 된다.
4. 부부가 사업을 하면 부인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한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까? 남편은 당연히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아내는 당연히 자신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한 예로 42세인 남편과 40세인 부인이 함께 치킨가게를 운영한다고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사업자신고를 하던지 세금에는 차이가 없지만 국민연금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만약 가게의 월평균소득이 400만원이라면, 부부 각자의 소득은 약 200만원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할 때 사업자 신고를 누구의 이름으로 할 것인가? 순간의 선택이 노후의 생활보장에는 큰 차이가 있다. 사업자신고를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남편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신고하면 남편에게 보험료가 부과되고, 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신고하면 부인에게 보험료가 부과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누구의 이름으로 보험료를 냈느냐가 중요하다. 건강보험은 남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던, 부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던지 보험료의 액수가 같고, 가족의 보험급여에서도 차별이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혹 그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배우자는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위의 사례로 가서 남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남편은 매달 약 18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60세가 되면 18년간 보험료의 대가인 노령연금으로 약 45만원(20년 가입시에 50%인 50만원을 탈 수 있는데, 18년이므로 그것의 0.9를 받는다)을 탈 수 있다. 한국인 남자의 평균수명이 76세이므로 이때까지 노령연금을 탄다면 그 액수는 8,640만원(45만원*12개월*16년)이다. 한국인 여자의 평균수명이 83세이므로 부인이 75세부터 9년간 유족연금을 탄다면, 20년 미만 가입시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의 0.5이므로 그 액수는 2,430만원(22.5만원*12개월*9년)이다. 따라서 남편의 이름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탈 수 있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약 11,070만원이 될 것이다(여기에는 부양가족에게 주는 급여나 장애인 자녀 등이 있을 때 다른 유족에게 주는 급여 등은 제외한 것이다).
위의 사례로 가서 아내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아내는 매달 약 18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60세가 되면 20년간 보험료의 대가인 노령연금으로 약 50만원을 탈 수 있다. 여기에 한국인 여자의 평균수명인 83세까지 노령연금을 탄다면 그 액수는 13,800만원(50만원*12개월*23년)이다. 따라서 아내의 이름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남편의 이름으로 가입할 때보다 약 2,7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늙고 병들기 쉬울 때 남편의 이름으로 가입하면 유족급여를 타서 노령연금의 1/2인 22.5만원을 받지만 부인의 이름으로 가입하면 노령연금으로 50만원을 매월 탈 수 있어서 삶의 질에 큰 차이가 있다. 연금의 총액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연금이 노후보장을 위한 최후 수단이라는 점에서 볼 때, 남녀간에 평균수명에서 약 7년의 차이가 있고, 부부의 결혼연령에도 2~3년의 차이가 있으므로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한다면 가급적 나이가 젊은 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국민연금에서 크게 유리하다.
물론 부부가 모두 사업을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하면 훨씬 더 노후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 위의 경우 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인은 당연가입자가 되면, 남편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남편이 임의 가입을 할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생존할 때에는 각기 노령연금을 타서 22,440만원(부인의 노령연금 13,800만원+ 남편의 노령연금 8,640만원=22,440만원)을 타고, 부인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의 1/5인 486만원(2,430만원* 1/5= 486만원)을 탈 수 있어서 합치면 22,926만원이 된다. 이러한 계산식은 처음 연금이 개시될 때 평균가치로 계산한 것이기에 화폐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액수에서는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나고, 연금은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다시 계산되기에 부부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보험료를 내느냐는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낸다. 이 계산식은 한국인의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특정 부부의 연령차이와 실제 수명을 고려한 계산식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이러한 차이가 나고, 최근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매 3년간에 1년씩 연장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선택은 명확하다. 부부가 함께 개인사업을 한다면 부인의 이름으로 사업자신고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5. 국민연금기금, 가장 늦게 고갈될 것이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강조하면,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열심히 보험료를 냈는데 막상 보험급여를 타고자 할 때, 기금이 고갈이 되어서 보험급여를 타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난다면 누구를 탓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현재 10대인 사람이 국민연금기금을 걱정하면 모를까, 40대나 50대인 사람이 국민연금기금을 걱정하면 반문하고 싶다. 국민연금의 기금이 언제 고갈될 것인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2060년 경에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2010년 현재 40세인 사람은 2060년에 90세가 될 것이고, 현재 50세인 사람은 100세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급여가 60세에 시작한다고 할 때, 현재 50세나 40세인 사람은 늙어죽을 때까지 연금급여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연금기금이 부족해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은 국민연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부터 걱정해야 한다. 한국의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지만 퇴역군인 중에서 연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매년 국방부는 군인연금의 적자보전액으로 세금을 쓰고 있는데, 2010년 한 해동안 1조 566억원을 쓸 것이다. 지난 5년간 군인연금 적자보전금은 4조 7000억원을 넘어섰는데, 국민은 국민연금의 적자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미 37년 전에 적자가 난 군인연금을 개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연금도 사실상 몇 년 전부터 적자이지만 퇴직 공무원 중에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없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10년 10월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적자로 국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2010년 한 해동안 1조 6,873억원이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공무원연금 적자로 기록했던 금액은 5조 8천억원이었다. 현행 제도에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예상 적자는 43조 5천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2010년 9월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312조원이고, 매년 수입이 지출보다 많고 기금운영수익금 등이 있어서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15년에 기금이 500조원, 2040년에는 2,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고령화율이 빠르고 평균수명이 늘어나기에 국민연금기금도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다. 그럼 많은 선진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험료를 적립했다가 급여를 주던 ‘적립방식’에서 그해 필요한 급여만큼을 보험료로 부과하는 ‘부과방식’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왜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인가?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로 내는 돈보다는 보험급여를 더 많이 주는 제도이다. 필자의 어머니는 농사를 짓는데, 1995년 7월부터 매월 약 4만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냈다. 특례노령연금 대상자이기에 5년간 240만원(4만*12*5년=24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000년 7월부터 매달 11만원 가량의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연금 개시 2년만에 264만원을 타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탔고, 지난 10년간 1,320만원 이상을 노령연금으로 탔다(현재 76세인데 앞으로도 몇 년간은 계속 탈 것이다). 특례노령연금이기에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험료를 240만원을 내고 보험급여를 1,320만원 이상을 타는 것은 국민연금의 특징이다.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이 보험료보다는 보험급여를 더 많이 주기에 생기는 것이라면, 결국 국민연금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여 연금급여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국민연금기금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2060년까지는 기금이 고갈되지 않을 것이고, 설사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민연금을 아주 못 받게 되는 사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장차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급여를 낮추더라도 이미 약속한 제도를 지켜왔다. 즉 20년 가입시에 35%를 주겠다고 한 기간에 낸 보험료는 급여를 산정할 때 35%를 계산하고, 30%를 주겠다고 한 기간에 대해서는 30%로 계산하여 주고 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한 국민연금은 계속될 것이다.
6. 기본연금은 이렇게 계산된다.
국민연금의 모든 급여는 기본연금에서 시작된다. 기본연금의 구조를 알면 국민연금의 각종 급여가 어떻게 책정되는 지를 알 수 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급여의 종류는 다르지만, 모든 급여는 기본연금을 기준으로 액수가 책정되기에 기본연금이 어떻게 산정되는 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본연금의 산식은 복잡한 듯이 보이지만 그 원리를 알면 매우 간단하다. 기본연금의 액수는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첫째, 가입자가 평생 동안 낸 보험료의 기준소득액의 평균액으로 결정된다.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은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기여한 바에 따라 연금급여가 결정되는 부분이다. 평소에 보험료를 많이 내면 급여도 많이 주고,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에게는 급여도 적게 주는 것을 기본원리로 한다.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부담한 것에 비례해서 급여를 준다는 것은 공평한 것이다. 그런데, 1988년에 가입한 사람이 2008년에 연금을 탄다면, 1988년에 기준소득월액인 50만원과 2008년의 50만원 간에는 화폐가치가 다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 년도의 기존소득액을 현재의 가치로 재평가하여(만약 1988년의 50만원이 2008년의 가치로 따지만 120만원에 해당된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함) 그것을 합계한 후에 평균을 낸 것으로 기준소득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흔히 액수를 보장하는 개인연금에 비교하여 노후보장에 큰 도움을 준다. 둘째,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액에 의해서 결정된다.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은 어떤 사람의 기본연금은 같은 해에 연금을 수급하는 전체 가입자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이다. 위의 첫 번째 기준이 해당 가입자가 평생동안 보험료를 낸 기준이 되는 소득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다면, 두 번째 기준은 해당 연도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국민으로서 똑 같은 기준에서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 기준에 의해서 보험료를 평균보다 적게 낸 사람은 다소 많은 급여를 받고, 보험료를 평균보다 많이 낸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이므로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이 기준에 의해서 조금 넉넉한 사람이 조금 쪼들리는 사람을 돕는 효과가 있다. 당초 이 기준은 ‘연금수급 전 1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1년에서 3년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매년 임금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1996년의 평균액은 1995년보다 인상되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전체 사업의 임금이 감소되면서 1998년에 연금급여를 처음 받는 사람은 1997년에 급여를 처음 받는 사람보다 급여액이 낮아지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서 평균액의 편차를 줄인 것이다. 셋째,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기본연금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비례한다. 가입기간이 한 달이라도 긴 사람이 짧은 사람보다 더 연금을 많이 받게 설계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소급해서 가입할 수 없고, 60세 이상이 되면 신규로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누구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당연가입 혹은 임의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고, 군인연금은 전투에 참여한 기간을 3배로 인정해주는 제도(즉 자이툰부대로 이라크에 파병된 직업군인은 해외 파병 1년간을 군인연금에서는 3년으로 계산해줌)가 있지만, 국민연금은 소급가입제도가 없다. 다만, 국민연금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출산크레딧’과 군복무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군복무 크레딧’을 두고 있다. 넷째,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시점의 비례상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1988년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할 때에는 40년 가입시에 평균 소득월액의 70%를 주도록 설계하고, 1999~2007년까지는 60%, 2008년에는 50%, 2009~2028년까지는 매년 0.5%포인트씩 줄여서 49.5~40%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설계를 조정하는 것이 위의 표에서 2.4~1.2까지의 비례상수이다. 이러한 비례상수를 보면, 국민연금에는 한 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88년에 가입한 사람은 비례상수가 2.4가 적용되지만, 1999년에 가입한 사람에게는 1.8이 적용이 된다. 어떤 사람이 1988년에 가입하여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08년에 퇴직하였다면 그 사람의 기본연금을 산정할 때 1988년부터 1998년까지 11년간은 비례상수 2.4가 적용되고, 1999년부터 2007년은 1.8이 적용되며, 2008년에는 1.5가 적용된다. 기본연금의 산식을 보면,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고, 한 푼이라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본연금은 모든 국민연금의 급여의 기준이기에 꼭 알아두어야 한다.
7. 노령연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핵심은 노령연금이고, 노령연금의 꽃은 완전노령연금이다. 국민연금에서 완전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 이상 도달하며(선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 도달하면 예외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음), 퇴직을 하고, 생존해야 한다. 완전노령연금은 기본연금의 산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20년 이상 가입시에는 ‘20년의 기본연금액’에 초과한 1년당 기본연금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고, 여기에 가족부가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즉 어떤 사람이 20년 가입시에 기본연금으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21년 가입시에는 여기에 5%를 추가한 105만원, 22년 가입시에는 10%를 추가한 110만원을 받으며, 18세 미만의 자녀나 60세 이상의 배우자 혹은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부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완전노령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어떤 사람이 60세에 도달했는데, 18년간 가입해서 20년에 미달하여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면, 62세까지 ‘임의계속 가입’을 하여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추는 것도 한 방법이다.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조건에 단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완전노령연금이 아닌 다른 종류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지 않더라도 감액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에 10년 이상만 가입하면 ‘감액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이점이 20년 가입기간에서 단 하루만 부족해도 ‘노령연금’을 타지 못하는 공무원연금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좋은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만 가입하면 ‘20년 가입시의 기본연금’의 일정한 비율을 감한 후에 감액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감액노령연금은 10년 가입시에 기본연금액의 47.5%를 주고, 매년 5%포인트씩 증가되었다가 19년 가입시에 92.5%를 받는다. 즉 20년 가입을 한 사람의 기본연금액이 100만원이라면 10년 가입을 한 사람은 약 47.5만원, 11년 가입을 한 사람은 52.5만원, 12년을 가입한 사람은 57.5만원, 19년을 가입한 사람은 92.5만원이 될 것이다. 감액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 47.5%~92.5%+가급연금’으로 결정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 연령이 50세 이상(1999년 4월 1일 기준)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우기 어려운 사람들은 단지 5년 이상만 가입해도 연금을 주는 ‘특례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1988년에 가입한 근로자, 1995년에 가입한 농어민, 그리고 1999년 4월 1일에 가입한 도시자영인은 단지 5년 이상만 가입을 해도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특례노령연금의 액수는 5년 가입시에 ‘기본연금액 25%+가급연금액’으로 그 액수는 많지 않지만(가입기간이 1년씩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 5% 포인트씩 증가), 단지 5년만 가입해도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국민연금밖에 없다. 둘째, 국민연금에 60세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55세 이상이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령연금을 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조기에 퇴직을 하면 60세가 될 때까지 수급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질병이나 허약 등으로 더 이상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 75~95%(연령에 따라 달라짐)+ 가급연금액’이다.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 탈 수 있기에 평균수명이 같다면 완전노령연금보다 더 길게 탈 수 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은 60세를 기준으로 더 일찍 탈수록 연금액을 감소시킨다. 만약 60세에 100만원 가량의 ‘기본연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이 59세에 신청한다면 ‘조기노령연금’은 약 95만원이고, 58세에 신청하다면 약 90만원, 57세에 신청하면 85만원, 56세에 신청하면 80만원, 55세에 신청하면 75만원이 될 것이다. 한번 조기노령연금을 타기 시작하면 나중에 공식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고, 보험료를 더 넣어서 향후 완전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도 없기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즉 어떤 사람이 60세에 매달 100만원을 노령연금으로 수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약 90만원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처음에는 60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보다 급여합계액이 많지만, 18년이 지나면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보다 노령연금의 총액을 덜 받게 된다. 현재 한국 남자의 평균수명이 76세라고 볼 때 평균수명보다 덜 살면 더 많은 연금을 받지만, 평균수명보다 더 살면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조금 일찍부터 연금을 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한번 결정된 연금의 액수가 적기에 매달 완전노령연금을 타는 사람보다 그만큼 더 적게 탄다는 뜻이다. 즉 20년을 가입하고 완전노령연금을 타는 사람이 매달 100만원을 탈 때,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매달 약 90만원을 타기에 삶의 질이 그만큼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젊은 시절에는 무슨 일이던지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기에 연금의 액수를 한 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낫다. 하지만 지병이 있거나 허약해서 60세 이후에 생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은 55세 이후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셋째, 60세가 되었지만 퇴직을 하지 않으면 재직자노령연금을 탈 수 있다. 노령연금은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하지만 60세 이상이 되어도 퇴직을 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한다면 재직자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재직자노령연금은 60세인 사람에게는 전체 기본연금액의 50%를 주고(가급연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나이가 한 살씩 증가될 수록 10% 포인트씩 증가되어 65세가 되면 재직자라도 노령연금을 모두 받게 된다. 만약 어떤 사람의 기본연금액이 100만원이라면, 60세 재직자는 그 금액의 50%인 50만원을 받고, 61세 재직자는 60%인 60만원을, 62세는 70%인 70만원, 63세는 80%인 80만원, 64세는 90%인 90만원, 65세는 100%인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이때 재직자라고 함은 일체의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모두 말하지 않고, 2010년 기준 월 179만원 미만의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즉 대부분의 농업소득자 등은 비록 약간의 소득활동을 하지만 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다.
넷째, 가입자가 사망을 하면 당사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없고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유족은 ‘사망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유족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유족급여’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8. 교통사고를 당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비교하여 가장 큰 특징은 교통사고를 당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흔히 사람들은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만 연락을 하고 후유 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하려고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동시에 만약 근로자가 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청구할 수 있고, 업무상 사고가 아닐 경우에도 후유장애가 생기면 ‘국민연금’에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단 하루만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입은 경우에 그 완치 후에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입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이 초진일(최초 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애 발생후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연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대개 1급에서 6급까지)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1등급에서 14등급까지)와는 구분된다.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4개 등급으로 구분되고, 장애의 정도가 가장 심한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연금을 지급하고, 4등급의 장애인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1등급인 장애인에게는 기본연금액의 100%(20년을 가입한 사람의 완전노령연금과 동일한 수준임)를 지급하고, 2등급에게는 80%, 3등급에게는 60%를 지급한다. 4등급에게 지급되는 장애일시보상금은 기본연금의 225%가 지급된다. 만약 기본연금액이 100만원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1등급 장애인은 매달 100만원, 2등급은 매달 80만원, 3등급은 매달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4등급은 일시금으로 2,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의 결정을 위한 장애 정도의 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실제로는 장애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전문의사)이 하며, 장애연금대상자는 장애심사에 앞서 동 공단이 각 지역별로 지정한 전문의료기관에서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앞서 근로자가 일을 하다 사고가 나서 장애가 발생되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서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같은 사유로 국민연금에서도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같은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을 함께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먼저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만약 후유 장해가 생길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는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월급 대신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초진후 2년이 경과되어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기에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산재보험과 별도로 국민연금에 의한 장애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장애급여를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1/2만 받을 수 있다. 즉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를 받는다면, 국민연금에서는 장애급여의 1/2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에서 유족급여를 받을 때에도 국민연금에서는 유족급여의 1/2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공무원연금법상 장애연금에 비교하면 매우 중요한 복지제도이다. 공무원연금법에서는 20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연금을 탈 수 없고, 장애급여도 공무상 장애를 입은 경우만 한정되어 있는데, 국민연금의 장애급여는 단 하루만 가입하고, 업무상 장애가 아닌 일반 사고에 의한 장애에도 장애연금을 지급하기에 국민연금 가입중에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는 더 할 수 없는 복지제도이다. 최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상해가 적지 않는다는 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매우 필요한 복지제도이다. 예컨대 같은 승용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유사한 장애를 입은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전혀 장애연금 혹은 장애일시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9. 유족연금은 가족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다.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에 비교하여 급여조건에서 가입자의 유족에게 매우 유리한 복지제도이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제도는 가입자가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에 해당되는 퇴직연금(혹은 퇴역연금) 수급자이거나 수급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유족이 단지 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족급여의 자격을 매우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비교되는 몇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은 1년 이상 가입 중인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심지어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국민연금에 1년 6개월 정도 가입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주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유족일시금만을 주는 공무원연금과 크게 비교되는 제도이다. 둘째, 국민연금에 10년 미만을 가입하였던 사람이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지만, 국민연금은 10년 미만을 가입하였던 사람(현재 가입중인 사람은 당연히 지급함)이라도, 가입 기간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을 3년 정도 하다, 폐암을 발견하고 퇴직을 하고 치료를 받다가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셋째, 노령연금의 수급자와 1등급 및 2등급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유족연금을 탈 수 있다. 이점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과 유사하지만, 국민연금은 10년 이상만 가입을 하면 ‘감액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에, 10년 이상을 가입하였던 사람의 유족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20년 이상을 가입하였던 사람의 유족만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다. 넷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에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와 직계 비속과 존속이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다. 첫째로 배우자이고(남자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2등급 이상의 장애인에 한정된다), 둘째로 자녀(가입자가 사망할 당시의 태아를 포함하여 18세 미만이거나 2등급 이상의 장애인에 한정된다),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여 60세 이상이거나 2등급 이상의 장애인에 한정된다), 손자녀(18세 미만이거나 2등급 이상의 장애인에 한정된다),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하여 60세 이상이거나 2등급 이상의 장애인에 한정된다)이다. 유족연금의 수급자는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순이고, 같은 순위에 복수의 수급자가 있는 경우(예, 자녀만 3명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권은 균등분할 된다. 예컨대 자녀가 3명(그중 첫째는 20세, 둘째는 17세, 셋째는 15세라면)인 한부모가정에서 부 혹은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자녀인 2명에게 유족연금이 균등하게 지급되고, 18세 이상인 자녀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수급권자에게 이관된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배우자가 재혼한 때, 자녀 또는 손자녀가 파양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2등급 이상의 장애인이 아닌 자녀 또는 손자녀가 18세에 도달한 때, 장애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장애등급을 재판정을 받아서 2등급 이상의 장애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이다. 이 때문에 만약 배우자의 사망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사람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그 유족이 여성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고, 그 유족이 남성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일 때만 받을 수 있다는 성차별적인 규정이 있음), 만약 이 배우자가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에 한부모가족에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유족연금을 승계하게 되고, 자녀가 없으면 생계를 같이 했던 60세 이상의 부모, 18세 미만의 손자녀, 60세 이상의 조부모 등이 유족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승계할 사람이 없다면, 유족연금은 종료된다. 사실 유족연금은 유족에게는 매우 민감한 제도이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에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하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갈등의 소지가 매우 큰 제도이다. 예컨대 남은 배우자가 법적으로 재혼을 한 경우에는 유족연급수급권을 상실하고 그 자녀가 승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법적으로 재혼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면 자녀는 방임된 상황에서 유족연금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족연금에서 국민연금이 제도적으로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유족급여는 공무원연금의 유족급여에 비교하여 그 액수가 너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는 유족급여의 계산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가입기간이 10년 미만), 50%(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 60%(20년 이상)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퇴직연금의 70%의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여 노령연금으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그 유족은 약 60만원을 유족연금으로 타지만, 20년 이상 가입한 공무원이 퇴직연금으로 200만원을 받는다면 그 유족은 140만원을 유족연금으로 탈 수 있다.
10. 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의 핵심은 노령에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지만,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 사망하면 유족이 유족연금을 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 등 다양한 이유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어떤 연금도 탈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는 있다.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양하지만, 취지는 연금을 주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을 주어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준다는 점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반환일시금을 타는 것보다는 연금을 타는 것이 유리하기에 이 경우에도 연금을 타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첫째,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 도달하면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노령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다(특례노령연금은 5년 이상이지만 해당 되는 소수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60세에 도달하였는데, 10년 미만이라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가입자가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반환일시금을 타지 않고 연금을 탈 수 있다. 예컨대, 60세인 여성이 7년 동안 가입했다면, 반환일시금을 타는 것보다 3년을 더 가입하여 향후 20년간(여성 노인의 평균수명이 83세임) 감액노령연금을 타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둘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고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다. 이때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은 유족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이고,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유족연금의 그것과 같다. 셋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다.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이외에 선택의 방법이 없지만, 국외에 이주한 경우에도 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고, 당분간 적용예외자 신청을 하거나 임의가입을 하여 10년 이상을 채워서 향후 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좋다. 넷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의 가입대상이 된 경우 등에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향후 해당 연금제도에서 벗어날 때, 반환일시금으로 탔던 금액에 이자 등을 계산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환급하면 과거에 냈던 기간을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등을 수급하는 사람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수 있으므로 반환일시금으로 탔던 금액을 환불하여 노령연금 등 연금을 기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국민연금에 7년간 가입을 하였다가, 공무원이 되어 30년간 재직한 후 계급정년으로 58세에 명예퇴직을 하였다고 하자. 그럼, 이 사람은 퇴직직후부터 공무원연금을 타면서, 동시에 과거 국민연금에서 받은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환불하고(이자를 계산하여) 3년 이상 임의가입(60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을 한다)을 하면 10년을 채운 시점부터(이 경우 61세부터) 공무원연금의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동시에 탈 수도 있다.
반환일시금의 금액은 가입자의 기여금(본인부담 보험료), 부담금(사용자부담 보험료) 및 퇴직금전환금(한때 퇴직금 중에서 국민연금의 보험료로 전환된 금액)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한 액수이다. 연금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율은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이고, 자격상실 월의 다음달부터 반환일시금청구 월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다. 쉽게 말해서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금 등을 포함한 원금에 이자를 계산해준다는 것이다.
11. 이혼한 사람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국민연금에는 ‘분할연금’이란 제도가 있어서, 이혼한 사람도 배우자의 노령연금의 일부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이는 배우자가 함께 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 등에서 책임을 분담했기에, 비록 이혼한 후에도 그것을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성격을 담고 있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상 된 경우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노령연금을 수급한다면, 그중 결혼생활을 같이 했던 기간의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어떤 사람(갑돌이)이 1990년 2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10년 1월까지 모두 20년을 가입하고 60세가 되어 퇴직하여 매월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급한다고 하자. 갑돌이가 1990년 2월부터 2000년 1월까지 10년 동안은 갑순이와 결혼생활을 하고, 그후 갑순이와 이혼하여 살았다면, 노령연금 100만원 중에서 결혼생활을 한 10년 분은 50만원이 되고, 그것의 1/2인 25만원을 갑순이가 분할연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갑순이는 갑돌이가 노령연금을 받은 시점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갑돌이가 노령연금을 타고 갑순이도 60세 이상이 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될 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일반적으로 이혼한 남편의 노령연금을 아내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반대로 이혼한 부인의 노령연금을 남편이 신청할 수도 있다. 분할연금은 본인이 분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만약 3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으면 분할연금의 청구권은 소멸된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에만 있고,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제도에는 없는 제도이다.
12.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좋은 점과 그렇지 못한 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으로 대표되는 다른 공적 연금은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다른 점도 있다.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더 좋은 점도 있고,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점이 있다. 그중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더 좋은 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20년에서 단 하루만 부족해도 연금을 받을 수 없고 일시금을 받아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10년 이상만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특례노령연금은 5년 이상 가입시에 받을 수 있다). 그 액수는 많지 않지만 평생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다. 둘째, 장애연금이 잘 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시에 장애가 발생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20년 가입시에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100%(1등급 장애), 80%(2등급 장애), 60%(3등급 장애)를 장애연금으로 받고, 장애 4등급은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상 사고인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유족연금에서 유족인 배우자의 기준이 넓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사망시의 유족에게 지급되고, 대개 배우자가 1순위, 그 다음은 자녀, 부모의 순이다. 공무원연금은 연금 개시 전부터 배우자는 유족으로 인정하지만, 연금 개시 이후의 새 배우자는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의 유족이 훨씬 더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소득재분배 장치가 있다. 국민연금은 어떤 가입자가 평생 동안 낸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의 평균치와,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으로 급여가 결정되기에 수직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가입자의 최종 3년간 기준소득액의 평균치로 급여가 결정되는 공무원연금에 비교할 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특성이 더욱 강하다. 다섯째, 연금기금이 안정되어 있다. 국민연금은 2010년 현재 기금을 300조 이상 갖고 있고, 당분간 매년 연금기금이 30% 가량씩 더 적립될 것이다. 현재 기금이 사실상 고갈된 공무원연금에 비교할 때 기금이 훨씬 안정되어 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좋은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년 가입시에 최종 3년간 소득의 50%를 받는다. 공무원연금은 20년간 가입하면 최종 3년간 소득의 50%를 보장받고, 매 1년이 증가될수록 2%포인트씩 늘어나서 33년을 가입하면 소득의 76%까지 받을 수 있다. 둘째, 연금기준이 되는 금액이 최종 3년간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된다. 공무원의 대부분이 낮은 직위로 공무원을 시작하였다가 20년 후에 중견공무원으로 퇴직하면, 연금의 기준소득은 중견공무원의 그것이 된다. 이 때문에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교하여 훨씬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유족급여가 퇴직연금의 70%로 혼자 살기에 충분하다.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해야 유족연금을 받는다는 조건은 까다롭지만, 퇴직연금의 70%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는 20년 이상을 가입해도 노령연금의 60%밖에 받지 못하는 국민연금에 비교할 때 훨씬 유리하다. 공무원연금은 60%라는 비율도 높지만, 그 기준이 되는 금액(퇴직연금)도 높기에 공무원이었던 자의 배우자는 큰 질병만 없으면 유족급여로 노후를 충분히 살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퇴직연금 개시전’의 배우자만을 유족으로 인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3.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개인연금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하면, 사람들은 꼭 “국민연금이 좋으냐 개인연금이 좋으냐?”를 묻는다. 정답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이어서 좋고, 개인연금은 개인연금이어서 좋다. 따라서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하나 밖에 가입할 수 없다면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약속한 가치를 보장하는 제도이고, 개인연금은 약속한 금액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즉 가입자가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60세에 기준소득월액 평균치의 약 25%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 25%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초봉이 100만원이었던 사람이 20년 후에 400만원이 되면 노후에 매달 약 100만원을 보장해준다는 뜻이다(논리적으로 그렇다는 뜻이지 실제로는 가입자마다 그 액수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약속한 금액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만약 20년 동안 개인연금에 매달 10만원을 낼 경우에 60세에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금액을 지급한다. 금액을 약속했기에 화폐가치가 낮아지거나, 물가가 높아지면 그 금액의 실질가치는 낮아질 수도 있다. 개인연금의 실질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 금값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만약 20년 전에 1돈당 금값이 5만원이었는데, 현재 금값이 20만원이라면 20년간 화폐가치는 1/4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화폐가치는 매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심한 사회에서는 약속한 금액이 실질 가치를 보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실질가치를 보전하는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고, 막연하게 국민연금을 불신하여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두 연금의 특성을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14. 국민연금,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현재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진정한 의미의 국민연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를 꼭 고쳐야 할 것이다. 첫째, 모든 성인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 농어민, 도시자영인 뿐만 아니라, 학생, 군인(사병), 주부 등 누구든지 국민연금에 당연가입하도록 하고,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만 본인이 적용예외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국민연금의 보험료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세의 투명성을 높여서 소득파악율을 높여야 한다. 일본과 영국처럼 모든 국민이 똑같이 내는 국민연금과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보험료’를 내고 그 보험료에 비례에서 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의 급여를 보험료와 상관성을 높여서 세대간의 부담을 보다 공평하게 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자는 보험료에 비교하여 급여가 많기에 언젠가는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적립방식을 부과방식으로 바꾸면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보험료와 급여간의 공평성을 높여서 세대간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기금 고갈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넷째, 모든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노후 소득보장제도이기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모든 가입자에게 연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특정 연금수급자에게 제도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예비군교육, 민방위교육에 ‘국민연금의 이해’를 포함시키고,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민연금 매뉴얼’을 만들어서 읍/면/동사무소와 전국의 경로당에 비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섯째, 국민연금기금을 복지주택에 투자하여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을 세우고 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대도시 주변에 노인복지주택을 짓고, 공원주변에 노인이 살기 좋은 주택을 지어서 노인들이 적은 주거비용으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주택에는 국민연금의 수급자에게 우선 임대를 하고, 노인복지센터 등을 필수시설에 설치하도록 하여 주택단지에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15.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사각지대를 없앤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 가입자는 소득이 있는 젊을 때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최저생활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보험료를 내고, 자영업을 하면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한다. 만약, 학교에 다니거나, 소득이 없어서 보험료를 낼 형편이 못되면,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연금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납부예외를 신청하거나 장기적으로 체납하기 쉽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납부예외자의 수를 줄이고,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있지만 보험료를 걷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액수를 내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과 일본이 도입한 이 제도는 모든 성인은 동일한 액수의 기초연금에 가입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한다. 기초연금의 보험료조차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소득능력에 따라 국고에서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지원해준다면, 납부예외자의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젊을 때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노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에게 일부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빈곤을 예방하려는 정책이다. 지역가입자의 40%이상이 납부예외자이고,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도 상당수가 체납자인 현실에서 기초연금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도입은 사실상 국민대접을 받지 못하는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다. 현재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의 당연 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임의로 가입하고자 할 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만약,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일정 소득이하의 모든 가입자는 최소한의 보험료만 내면 되기에 보험료의 책정에 대한 시비도 줄어들 것이다. 기초연금 이외의 연금을 소득비례방식으로 바꾸면, 자신의 실제 소득보다 낮추어서 소득을 신고하려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현상도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가입율과 보험료의 납부의사를 높일 수 있는 기초연금제도를 적극 도입하기 바란다.
참고문헌
국민연금관리공단. 2010. 알기쉬운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2009. 알기쉬운 국민연금 : 사업장 실무안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뉴스레터 제96호, 제98호, 제100호, 제101호 모지환 외. 2000. 사회보장론. 학지사. 안상현. 2010. 모르면 손해보는 국민연금 활용하기. 경향미디어. 이용교. 2000. 알아야 챙기는 건강보험. 인간과복지. 이용교. 2007. 알아야 챙기는 고용보험. 인간과복지. 이용교. 2004. 알아야 챙기는 산재보험. 인간과복지. 이중섭. 2010. “국민연금의 이해”. 김영란 외. 농어촌복지의 이해. 광주대학교 출판부.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국민연금의 모든 것 http://cafe.naver.com/propension 국민연금의 진실 http://cafe.daum.net/ewelfare?t__nil_cafemy=item [2011년 5월 30일 수정본] |
출처: 돌곰의 사랑방 원문보기 글쓴이: 돌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