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의환)는 산업공해연구소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며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6항 제2호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의미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수질검사성적서가 해당 조항에서 뜻하는 검사성적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음용수 측정분석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공해연구소는 지난 2008년 7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산업공해연구소는 먹는물관리법이 정한 먹는 물이나 지하수법이 정한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해왔다.
실험 결과 검사항목 중 특정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과 일반오염물질인 대장균이 검출됐으나 연구소 측은 '불검출'로 기재한 채 2011년 1월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연구소 측과 다른 업체의 수질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1년 2월께 이 사건 생활용수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은 2011년 3월께 연구소 측이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했으므로 한강유역환경청에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11년 8월 연구소측이 수질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행위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6항 제2호가 규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지정 취소처분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6항 제2호가 규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담당자가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할 의도로 검사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나 담당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해당 처분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6항 제2호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의미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수질검사성적서가 해당 조항에서 뜻하는 검사성적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음용수 측정분석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공해연구소는 지난 2008년 7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산업공해연구소는 먹는물관리법이 정한 먹는 물이나 지하수법이 정한 지하수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시행해왔다.
그러던 중 연구소 측은 주식회사 항공종합서비스로부터 공항버스 세차용으로 쓰이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받고 2010년 12월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실험실에서 수질분석을 실시했다.
실험 결과 검사항목 중 특정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과 일반오염물질인 대장균이 검출됐으나 연구소 측은 '불검출'로 기재한 채 2011년 1월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연구소 측과 다른 업체의 수질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1년 2월께 이 사건 생활용수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했다.
이에 대해 강서구청은 2011년 3월께 연구소 측이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했으므로 한강유역환경청에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11년 8월 연구소측이 수질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행위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6항 제2호가 규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지정 취소처분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제6항 제2호가 규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담당자가 검사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할 의도로 검사 결과를 왜곡하는 경우나 담당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해당 처분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