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群山) 각국거류지회(各國居留地會)란... 군산(群山) 각국거류지회(各國居留地會)는 각국 조계 장정 협약에 의해 설정된 거류지안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청국인들의 업무 처리 및 거류지 운영을 위해 조직된 단체로 조일수호 조약체결 이후 조선에서는 부산, 원산, 인천항이 개항되었다. 개항된 각 항구 주변에는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류지가 설립되었으며 이렇게 설립된 거류지는 특정 국가에만 개방하는 전관 거류지와 조약을 맺은 나라 모두에 개방하는 각국 거류지가 있었다. 군산은 1899년(광무 3) 5월 1일 개항 이후 외부대신 박제순과 외국 대표들이 체결한 군산 각국 조계 장정에 의해 각국 거류지가 설정되었으며 군산에 설정된 각국 거류지에는 일본인과 청국인이 자리를 잡았고, 협약을 맺은 조계 장정의 내용에 따라 조계지의 구분 및 기본적인 운영 원칙이 제시되었다. 조계 장정에 따라 군산 각국 거류지에 거주했던 일본인과 청국인은 조계지 내의 토지를 경매에 의해 임대한 뒤에 차지료를 지불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시설물 들을 건립하기 시작하였으며 기본적인 도로, 주택, 교량, 학교, 병원과 같은 시설이 들어섰다. 동시에 군산 각국 거류지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거류지회를 조직하여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 조계지를 운영하였고 군산 거류지회는 다수의 일본인과 소수의 청국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청국인의 참여는 저조하여 일본인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대한 제국에서는 이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옥구 감리서를 설치하여 감리를 파견하였지만, 일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제대로 된 역할수행을 할 수 없었고, 을사늑약 이후 폐지되어 군산 거류지회는 1910년(융희 4) 강제병합 이후 그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강제병합 이전 거류지회라는 단체를 통해 일정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았던 일본인 거류민들은 강제병합 이후 한국이 일제의 영토가 됨으로써 기존에 누리던 권리가 부정되어 이를 타개하고자 군산을 비롯한 전국의 일본인 거류지회에서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단체를 구성해 이전과 같은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914년 부제(府制) 실시에 따라 거류지가 폐지됨에 따라 거류지회도 없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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