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 교환 및 양여업무가 국유재산관리계획대상인지 여부
안건번호 09-0093
회신일자 2009-05-06
1. 질의요지
시·도지사가 폐천부지를 교환·양여하려는 경우, 「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도지사가 폐천부지를 교환·양여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이유
「하천법」은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관리청인 시·도지사는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즉 폐천부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폐천부지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제84조), 이렇게 발생한 폐천부지는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더 이상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및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제85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국유인 토지인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관리청은 매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청은 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계획에 의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제12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총괄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리청에 시달하여야 하고, 관리청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취득·관리환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적용범위 및 규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국유재산법」 제2조에서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률의 상호 모순·저촉시의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도 적용됨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천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는 시·도지사는 국유재산인 폐천부지를 일정한 요건 하에 교환·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환·양여에 필요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특별히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배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총괄청이 작성한 지침에 따라 관리청이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이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국유재산인 폐천부지의 교환·양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하천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와는 서로 그 규율대상을 달리 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하천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저촉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국유인 토지인 폐천부지의 교환 및 양여에 관한 권한이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 하더라도 국유재산인 해당 지방하천의 관리에 관한 관리청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관리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국유재산인 지방하천의 관리청으로서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 교환·양여에 관한 사항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 총괄청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도지사가 폐천부지를 교환·양여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