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11개 항목 교육-
1 |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 종류 홍보 | | |
2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계약목적,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 | |
3 |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
4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 |
5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 |
6 |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 |
7 | 인력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 채용,복무, 승진, 상벌 등 | | |
8 | 보수에 관한 사항 : 임금,퇴직금,상여금 등 | | |
9 | 직원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 등) | | |
10 |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건강검진 | | |
11 |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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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11가지를 간단히 안내해드립니다
1. 이용자모집 방법등에 관한 사항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및 급여 종류 홍보(주민센터사무소 광고란, 벼룩시장,교차로신문, 네이버(홈페이지 등록) 등
2. 이용계약,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 인수의 권리의 의무
: 급여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월 본인부담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권리 의무를 철저히 인수, 인계할 수
있도록 함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구강 관리, 식사도움,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의 유지및 향상,화장실이용하기)
-가사및 일상생활의 지원 (일상생활의 가사지원과 일상업무대행,식사준비,세탁,청소및 주변청소)
-정서지원 (말벗, 정서적 지원으로 인지기능의 유지및 향상)
-인지활동의 지원 : 5등급 어르신은 1일 60분 이상 '인지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활동지원 : 외출및 병원 동행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배상책임 보험가입(고의나 과실로 수급자를 부상 사망, 약을 잘못 투여하여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 상한 음식을
제공했을 때 등)
6.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채용시 : 수시모집과 근로계약서 작성, 앞치마 착용,복장청결,일정 준수, 친절), 포상
8.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계약서에 의한 시간제 근무자로써, 60시간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개인퇴직연금'가입 퇴사시 지불함
9.직원의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 복지(포상, 휴가등)-앞치마 제공, 포상금,포상 물품,상품권 지불)
10.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 질환및 감염 예방 (배설물을 만질 때 위생장갑 착용), 건강검진결과표(1년 마다 실시 센터에 제출할 것)
:신규직원은 근무 전 건강검진결과표를 제출할 것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갈등 등 고충이 있을 때는 시설장에게 이야기 하거나 사회복지사를 통하여 센터에 이야기 할 것.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1 |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
2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대응방법 | |
3 |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 |
4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감염예방 및 관리 | |
5 | 치매예방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치매예방, 관리및치료 | |
6 | 욕창예방및 관리지침 :욕창발생요인,욕창예방방법,욕창발생시 처지 | |
7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낙상예방방법,낙상발생시 응급조치 | |
8 | 노인인권보호 지침:노인권리보호,노인학대 유형,예방,대응방법 | |
9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
10 | 개인정보보호 지침 : 수집및 이용목적,수집항목,보유및 이용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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