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부가 책정한 중고농기계가격기준표상에 일부 문제가 제기돼 이의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중고농기계거래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로 내용연수가 지난 농기계도 융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농업인이 쉽게 중고농기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바꾸고 중고농기계가격기준표를 만들어 농기계 융자취급기관인 농협에 시달했다. <중고농기계가격기준표 5면> 하지만 일선에 시달한 중고농기계가격기준표 책정에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업체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트랙터의 경우 동양·아세아·LG 등 3사는 60마력이상 대형기종이 아예 책정돼 있지 않은 상태로 '규격표에 없는 경우는 타회사 동일규격의 최저가격을 적용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가격미기재 3사 대형기종의 경우 대부분 수입제품으로 실거래시 중고가격이 높게 책정, 거래되고 있어 소비자의 판단 기준설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51∼55마력 트랙터를 비교해 볼 때 2000년식과 1999년식의 가격차이가 대동의 경우 48만원이 나는데 비해 동양의 경우 4백8만원으로 10배에 가까운 가격하락폭을 보여 형평성에도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연도별 하락율에 있어서도 대동의 경우 소폭인데 반해 타사는 그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가격 책정의 정확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객관성여부에도 의문을 보이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중고농기계가격기준표는 중고농기계구입기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 신품농기계를 구입할 때 차후 중고농기계판매가를 고려, 제조업체를 선택할 공산이 커 업체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좀더 객관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가격제시를 바랬다. 이와 관련 관계전문가는 "어차피 처음으로 책정된 가격기준이어서 모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농림부도 이러한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장왜곡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국농기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