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지으실 분들 혹시 관정하실 일 있으시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사연은 아래 첨부합니다.
작년 11월 중순에 네이버에서 검색한 "사랑지하수"
(010-7544-5042, 010-5008-0938, 010-8512-0321, 070-4192-6999, 070-4251-0901)를 알게 되어
세종시에 있는 논에 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20만원에 구두계약했는데 12미터를 파는데 암반이라서 물이 안나온다고 하며 금액을 4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현장에서 영수증도 안받고 요구하는대로 현금으로 다 주었습니다.
그날 또 논에 진입로 포장이 필요해 보인다하여
그 사장님하고 250만원에 구두계약하고 자재비 90만원을 선입금해 주었습니다
작업내역은 시멘트 12루베70만원, 와이어매시 30만원, 유형측구 60만원, 인건비 9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인 12월초에 하기로 해 놓고선 당일날 일방적으로 못하겠다고 하고
또 12월 14일로 연기했다가 또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일방적인 작태에 하도 열받아 손해배상 방안까지 강구해서 전화달라고 했더니
그 뒤론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저도 겨울이고 얼음이 얼므로 봄이나 되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겠다 여겨 연락을 미루다가
2월 28일에 관정담당공무원과 통화하던 중
관정신고를 하고 90일 이내에 준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300만원이다 라는 말을 듣고 깜깍 놀랐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 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이구, 밤이구, 낮이구 시간대와 요일을 바꿔가며 한 30번도 넘게 전화하고 문자도 남겼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 와이프, 그 사람 사무실 번호까지 5개의 전화번호로 돌려 가며 걸어봐도
그 사람 와이프하고 한번 통화됐을 뿐 더 이상 전화를 받지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회사 직원, 그 사람의 동료 번호까지 전화해 봐도 자기는 관여할 바 아니다 라고하고
그 사장님이 원래 좀 그런 분이라고만 할 뿐 제가 원하는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수질검사를 하고 결과첨부해서 준공검사 신청을 해야한다는데...
그런 대행료까지 400만원에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제 비닐하우스에선 2월에 묘목작업해 놓은 것들이 말라죽을까 걱정하느라
제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있습니다.
진입로 포장이 안되어 콘테이너도 못갖다 놓고 있어 그 계약금 30만원도 날릴 판이고
벽돌과 시멘트블록 주문한 것도 못가지고 오고 있어 그 비용으로 지불한 120만원도 날릴 판입니다.
그건 금전적인 피해들이고, 그동안 수십번 수백번 전화를 해도 통화 한번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하면 그 사람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복수심으로 가슴이 벌렁거리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수질검사와 준공검사 신청도 따로 비용이 든다는데,
그리고 관정관련 서류도 다 그 사랑지하수에서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정담당공무원은 모든 법적 책임이 제게 있다고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원상복구명령을 하겠다고 으름장인데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그 업체를 고발할 수 있나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경찰에서 이런 것도 신고를 받아주나요?
국세청에 세무조사라도 의뢰해야 하나요?
심부름센터 직원 시켜서 혼내켜 줘야 하나요?
아님 휘발유병이라도 들고 찾아가야 하나요?
아님 계속 전화만해서 그 사기꾼의 밧데리를 조기방전시키는 것으로 소심한 복수를 마감해야 하나요?
제발 무슨 말씀이든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안타깝네요, 관정파는 일도 그런데, 특히 건물신축시에는 그러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건물신축시 정에 이끌리지 말고, 아는 사람에게 맡기기보다 실력있는 업체에 맡기고, 특히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감리를 반드시 맡기고 하는게 피해를 덜 입는 방안인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회원분들중에 건물 신축시 업체와의 갈등과 사기에 가까운 업체를 만났을때에는 서로 정보를 공유해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하였음 합니다
맘 아프네여 그런업체 관리감독청에 책임을 물을 방법은 옶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