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우미님 몇가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1. 현재 회생 인가 후 근 2년째 납부해오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5개월째 미납중입니다.
폐지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변제 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채무액이 2천만원 쯤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 50만원씩의 금액을 납부 중인데 금액 부담이 너무 큽니다.
만약 회생을 재 신청하게 될 경우 변제금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수 있을까요 ?
재신청시 변제금은 수입과 재산가치에 따라 다릅니다
연봉은 18,000만원이고 친척분 명의의 집에서 월세 48만원을 내며 살고 있습니다.(집은 제 명의가 아니지만 월세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따로 없구요 ..
연봉1800만원이면 4대보험료 제외하면 대략 월평균 140만원으로 예상되니 생계비 80만원+ 월세비 20만원을
제외한다하더라도 약 40만원 변제가 예상됩니다
재 신청시 5년동안 다시 갚아나가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변제액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제금이 똑같거나 더 높아진다면 ...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려요
값은게 있는데 변제액이 더 높아진다는건 .... 이해가 안되서요 ㅠㅠ
개인회생 제도는 수입에서 생계비 제외한 나머지 수입으로 최장 5년간 변제하고도 못갚는 채무탕감받는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당시 총채무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하나 남은 채무가 총 2000만원이라면
매달 40만원 변제시 5년이 아닌 50개월을 변제하게 되니 변제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2. 폐지 후 다음날이라도 서류 준비하여 바로 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채권자들의 독촉을 받지 않도록 독촉 금지 ? 정지 ? 처리 또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폐지되며 바로 재신청할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 발부 여부는 재신청시는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3. 재 신청이란 이유로 인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
재신청한다 하더라도 인가 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4. 현재 용인에서 일을 하는 중인데요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아 주소지는 대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까다롭다고 하던데 .. 그냥 이대로 진행한다면 대전지방법원으로 접수가 되는건가요 ?
그랬으면 좋겠는데 ... ㅠㅠ
실거주지에 신청해야 하니 수원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5. 특별면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 정확히 어떤 사유일 경우 가능한건지요 ..?
만약 임신 등의 이유로 회사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또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남편도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상태라 저도 계속 일을 하고 있지만 갈수록 몸이 버거워지네요 ..
특별 면책은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건가요 ..?
임신으로 인한 사유는 특별면책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장애나 질병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제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그러는데 .. 만약 로우미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