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급신청의 요건
물품이 수출된 경우 환급신청할 수 있는 바, 관세법상 수출은 물품이 외항선(기)에 적재된 경우 수출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선적주의) 각 수출유형별로 환급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법 제4조 제1호(일반유상수출)의 수출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수출보세화물 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에 따라 97. 7. 1부터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수출물품의 선(기)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② 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수출
국내외화판재 및 공사, 보세공장이나 수출자유지역에 수출용원재료의 공급 및 기타 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의 수출, 판매, 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하고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2) 일괄환급신청(영 제 18조 제3항)
① 원칙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전부에 대하여 한꺼번에 일괄하여 환급신청함이 원칙이다.
② 예 외
일괄환급신청원칙에 따라 수출물품(HS 10단위 기준) 전량에 대하여 환급받을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일괄하여 환급신청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건의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제조자가 생산한 수출물품을 분할하여 환급신청하는 경우
·1건의 수출신고필중에 정액환급 및 개별환급 대상품목이 함께 수출되어 각 환급방법별로 환급신청하는 경우
(3) 추가환급신청
수출물품(HS 10단위 기준)에 대하여는 일괄환급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급신청인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다음의 경우 추가로 한번 더 환급신청할 수 있다.
① 환급신청시 일괄환급신청하였으나 환급기관의 계산 착오등으로 환급금을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
② 수입시에 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의 적용착오 등으로 추징한 세액이 환급신청시에 빠졌거나 환급된 수에 추징된 경우
③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수 없는 원재료로 환급하여 그 세액이 추징된 경우 수출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정당원재료에 의한 추가환급신청
④ 환급신청인의 착오로 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필증등으로 환급한 것이 추징된 경우 유효한 수입신고필증등으로 추가환급신청 ▲top
(4) 환급신청기간
수출물품에 래한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하는데, 그 환급신청기간의 기산점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4조 제1호(세관장이 신고수리한 것)의 수출신고수리일
② 법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수출
·당해 수출, 판매, 공사 또는 공급을 완료한 날
·다만, 공사의 경우 당해 공사중 단위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환급신청시에는 소정의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환급의 경우
① 수출신고필증등 수출사실증명서류
② 소요량계산서류
③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입신고필증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평균세액증명서
④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2) 정액환급의 경우
정액환급의 경우 정부가 정한 정액환급율표에 의해 환급금을 계산하므로 소요량 계산서류 및 원재료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은 필요하지 아니하며 수출신고필증등 수출사실증명서류만 제출한다,
관세환급이라 함은 세관에서 일단 징수한 관세 등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현행 관세법상에는 납세의무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관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을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는 제도(과오납환급 : 관세법 제24조)와 위약물품을 재수출한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위약물품의 관세환급 : 관세법 제35조)가 있으며,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환급특례법)에 의거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일단 관세 등을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 받은 물품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출의 용도에 공한 때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하면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을 말한다.
2. 관세등 환급대상
2.1 관세등 환급대상수입
(1) 환급대상제세 : 관세, 특소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 교통세
(2) 환급대상 수입의 요건
다음 세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수출용 원재료
·외국으로부터 수입시에 관세등을 납부(또는 일괄납부승인)한 물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수출등에 제공되어야 한다.
①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수출물품 자체(원상태 수출물품)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수출용으로 수입된 원재료 뿐만 아니라 내수용으로 수입된 원재료도 포함)로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원재료는 물론 수출물품을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포장재 뿐만 아니라 수
출물품을 형성하지는 않지만 당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과 당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재료를 말한다.
② 수입하는 때에 관세등을 징수한 수입물품
·정상 수입물품(유환수입물품)
·무환 수입물품(세관장이 수출용 원재료로 인정, 통관한 물품)
③ 대응수출 이행기간 내에 수출등에 제공된 물품
④ 환급대상 수입이 아닌 물품
·수출이행기간이 경과하여 수출된 물품의 원재료
·선수출 후수입 물품
·환특세율(환급에 갈음하는 인하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
·수입시 관세감면등을 받은 물품
·국내에서 사용·수익하다가 수출된 물품
·공매물품
·탄력관세 적용물품으로 내수용에 한한다는 조건이 붙은 경우 ▲top
2.2 관세등 환급대상 수출
관세등의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등"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유상수출(환급특례법 제4조 제1호)
② 무상수출(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해외박람회 등의 출품수출
·해외건설공사 등에 무상송부하는 기계 등
·반품된 물품의 대체수출
·수출용견본의 무상수출
③ 외화판매·외화공사(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주한미군에 군납수출
·주한미군등에의 외화공사
·면세수입권자에의 국산승용자동차 판매
·외국인투자기업 도입자본재의 외화판매
·차관자금에 의한 도입자본재의 외화판매
·면세쿠폰에 의하여 판매된 물품
④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한 물품공급(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보세공장에의 물품공급
·보세판매장에의 물품공급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체에의 물품공급
·수출물품의 A/S용 부품의 보세창고반입
⑤ 기타 수출(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외항선(기)에 선(기)용품 공급
·원양어선에 선수품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