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심은 원고패소(기각판결)로 끝났습니다.
이에 그간의 소송 경과와 향후 투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 1심 판결 내용
ㅁ 당사자
원고 : 과천시민 19명(이름은 생략)
피고 : 국토해양부 장관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바른)
피고 보조참가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ㅁ 원고들의 주장
첫째,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과천시가 주택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것은 물론
민의를 왜곡하여 피고 국토부에 전달하고,
아울러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점은 위법부당하다.
특히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련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것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관련한 소방방재청과의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다.
둘째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과천 보금자리주택사업 강행은,
지식정보타운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것에 대한 책임 모면과
중앙 정부기관들의 복잡한 이해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사업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아울러 심각한 여론 조작을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나 수정없이
급작스럽게 강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행정처분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하자가 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 일대에 막대한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장차 입주가 이루어 질 경우 심각한 인구증가, 통행인구 및 교통량 증가에 따른
비산먼지와 같은 환경상 문제가 야기되어
주민들은 환경상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ㅁ 재판부의 판단
첫째,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하여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처분의 경우,
2011년 5월11일 공무원외 환경도시계획전문가, 한국환경정책평가 전문연구원,
경기개발 연구위원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의견을 수렴 절차가 있었고,
피고(국토부장관)는 2011,5,16일 경
과천시장에게 사업제안서, 사전환경성 검토서(초안)등 관계서류를 보냈고
주민들에게 이 서류들을 14일간 열람시켰다고 함.
소방방재청과의 협의절차는
2009년에 행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로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함.
요컨대,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둘째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에 대하여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은 행정적, 기술적판단을 기초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촉진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것으로
행정계획의 일종이므로
행정청에게 폭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후.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인해 원고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익보다,
과천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 등의 공익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원고들이 주장하는 환경적 침해는
향후 예정된 지구 계획승인 절차에 따라
토지 이용계획, 인구, 주택 수용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계획에 의해 결정 되는거로 판시함.
요컨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ㅁ 참고 -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
이 소송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우려했던 점이었고
국토부 변호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문제삼았던 쟁점이
우리 원고들이 과연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다툴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국토부 변호사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원고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익은
보금자리특별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법적인 이익이 아니고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므로,
우리 원고들은 이 사건 행정처분을 다툴만한 자격(즉 원고적격)이
아예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사전환경 검토서(초안)을 보면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소음, 수질, 경관, 대기질, 전파장해 등,
예상되는 환경요소들에 대해 검토하되,
사업대상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검토 대상지역으로 삼고 있는데,
원고들은 500M이내 또는 그 부근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어
이 사건과 관련한 원고들의 이익은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법정투쟁을 벌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난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금자리 문제에
대해 법정투쟁 자체를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1심 재판은 결과에 있어서는 원고패소지만
적어도 법정투쟁을 위한 교두부는 확고히했다는
작지않은 소득은 있었습니다.
3. 계속적인 법정투쟁의 필요성과 난관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고심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법정투쟁을 이번 1심 패소판결로 끝을 낼 적인지
아니면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끝을 봐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과천 시민 여러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일부 소수는 보금자리 주택을 싸게 분양받아
불로소득과 같은 횡재를 하고
현실경제에 순응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집 한 칸 가지고 살아온 과천시민들은 그로인한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사회적 병폐는 척결되어야 합니다.
과천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결국 과천시민들의 재산을 축내놓고
그로인해 불로소득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무주택자일 뿐 서민도 아닙니다.
결코 적지않은 액수의
분양대금을 동원할 수 있는 중산층들입니다.
진정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수 차례에 걸친 시위와 시장 해임운동 등
온갖 방법을 통해 불법적인 사업집행을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 법에 호소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비록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이번 법정투쟁을 통해
과천 시민의 분노와 뜻은 어떠하며,
과천 시민들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과천의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것과
과천 시민들을 물로 보고 막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현 정권과 유력 대권주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처분 취소"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천 시민들 대다수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미친 사람처럼 나 홀로 투쟁을 하기에는
저희 원고 19명은 너무도 힘이 모자랍니다.
과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1차 소송인단 중 대다수가 항소에 참여를 할 경우에만
지속적인 법정투쟁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비대위 위원장직을 맡아 동분서주하며 애썼지만,
보금자리주택 사업 강행을 저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정투쟁은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 끝을 볼 때까지 끝까지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럼으로써 행정기관과 정치인들에게
과천시민들의 메세지와 강인한 근성을
분명하게 전달하여
보금자리주택 철회외에도 장차 또 있을지 모를
과천에 대한 불이익한 정책 입안을 막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항소에는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에 저희들은 변호사님께
"항소를 하고 싶어도 솔직히 추가 비용을 낼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항소심까지만이라도
도와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뜻이 있으면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변호사님께서는 항소심까지 절차비용을 제외한
추가 소송비용없이 변론을 담당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무료변론해주시는 셈인데,
변호사님께 재삼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법정투쟁을 위하여
3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금전적 지원을 해주신
60여명의 과천시민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소송인단의 의견이 취합된 후
소송 진행 여부 및 향후 법정투쟁 일정 등에 대해
추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과천보금자리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류 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