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래미안에코팰리스 단지 내 주차시설에 대한 1세대 법정대수(별표 1) 주차원칙 하에 한정된 주차공간(이하 “주차장”이라 함)을 이용함에 있어서 외부차량의 불법주차 행위를 단속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신고 및 등록)
① 입주민(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당 단지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이전하여 주거하는 입주민의 운행차량 : 차량등록증사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단, 입주기간에는 입주자 카드로 대체할 수 있다) 각 1부
2. 당 단지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거주하는 입주민의 운행 차량 : 입주자카드를 작성하고,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직계 존․비속 확인서(호적등본 등), 거주사실확인서(통장에게 확 인 받음) 기타 관리사무소가 요구하는 서류
3. 입주민이 사용하는 회사차량 : 차량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 명서 각 1부
② 관리사무소는 제1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경우 제4조에 의해 등록가부를 심사한 후 차량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무소는 등록을 필한 차량에 대하여 주차증(차량스티커 및 RF카드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해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관리사무소에 변 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대상 차량의 범위 및 차고지증명 발급)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는 차량 및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차고지증명 발급은 입주민 등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1. 단지 내 거주하는 입주민 소유의 차량
2. 단지 내 직장 또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자의 차량
( 개인택시 및 1ton 이하의 화물차만 해당 됨 )
3. 개인 지급된 출. 퇴근용 회사차량
4. 1.5ton 이하의 화물차
5. 기타 객관적으로 주차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제5조 (주차증)
① 제3조제3항에 의하여 교부받은 차량 스티커 및 RF카드는 차량의 운전석 전면유리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교부받은 차량스티커 및 RF카드는 무단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차량등록을 취소한다.
③ 입주민이 전출할 때에는 교부받은 차량스티커 및 RF카드를 관리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① 제3조제3항에 의하여 차량등록을 필하고 차량스티커를 교부받은 입주민 등은 각 세대별로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시설수선충당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주차시설수선충당금을 관리비고지서에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비통장에 예치ㆍ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차시설수선충당금은 단지 내 주차관련시설의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비 용 등으로 사용한다.
③ 주차시설수선충당금은 관리 외 수익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
제7조 (방문차량의 주차)
① 제3조제1항 각호 이외의 외부인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후 방문객 카드를 발급 받아 주차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으로 한다.
1. 입주민을 방문한 차량
2. 입주민의 공동이익에 기여하는 차량
3. 공무수행 중인 공공기관의 차량
4. 차적 변경 중인 차량
5. 기타 관리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제1항에 의해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 2>에 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방문세대에 주차시설수선충당금을 부과한다.
제8조 (주차시설의 사용 및 차량운행 방법)
① 차량은 지정된 주차시설에 주차하여야 한다.
② 차량을 벽면 또는 화단에 접한 주차시설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전면주차 를 하여야 한다.
③ 단지 내에서는 물세차 또는 과도한 정비 등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 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폭발물, 인화성 물질, 악취를 풍기는 물건 등을 적재한 차량은 단지 내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⑤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적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⑥ 기타 단지 내 주차질서의 확립을 위한 관리사무소의 안내 및 지시에 협 조하여야 한다.
제9조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관리사무소는 제8조에서 정한 주차질서를 위반한 차량 및 다음 각 호의 1에 대하여 단지 내 출입제한ㆍ견인조치ㆍ경고스티커 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에코팰리스 주차증 미부착 및 방문증이 없는 차량
2. 방문차량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차량
3. 소방차전용차선에 주차, 인도위 주차, 개구리주차(인도에 걸쳐 주차하 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장주차, 주차통로주차 등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차량
제10조 (이륜차의 보관)
자전거ㆍ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정의 준수 의무)
입주자 등은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규약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본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1개월의 홍보유예기간이 지난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차가능 대수)
1세대 당 3대를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다. 단, 특별한 경우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RF카드 보증금)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관리하기 위하여 RF카드 발급 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징수. 관리한다.
① 1세대 1차량을 초과하여 RF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입주민 등은 한 장 당 25,000원의 보증금을 발급교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RF카드보증금은 RF카드보증금계정으로 관리비통장에 관리비와 구분하여 이를 별도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RF카드보증금은 RF카드 반납 시에 동액을 지급한다.
제4조(효력)
본 규정은 관리규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 규정의 제.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 별표 1 > (제6조제1항 관련)
주차시설수선충당금 징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