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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못골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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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스크랩 건설공사 설계감리대상용역 규정
도깨비(박철순) 추천 0 조회 892 10.01.14 17:2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설계감리)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등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계감리의 업무범위 기타 설계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9조(설계감리대상용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를 하여야 하는 설계등 용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당해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직원이 용역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를 제외한다. <개정 1999.10.30, 2005.6.30, 2005.12.30>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ㆍ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실시설계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ㆍ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실시설계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4. 그 밖에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0, 1999.1.29, 2003.5.29, 2005.5.26, 2008.2.29, 2008.3.21>

1.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란 1종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8.9.18>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ㆍ교량

ㆍ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ㆍ터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ㆍ3차선 이상의 터널

ㆍ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의 터널

ㆍ지하차도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ㆍ복개구조 물

ㆍ폭 6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 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ㆍ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2. 철도

ㆍ고속철도

ㆍ도시철도

ㆍ일반철도

ㆍ교량ㆍ터널 및 역사

ㆍ교량ㆍ고가교 및 터널

ㆍ트러스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연장 1천 미터 이상의 터널

ㆍ역사(제5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ㆍ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ㆍ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광역철도 역사(제5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3. 항만

ㆍ갑문시설

ㆍ20만 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해저

ㆍ1만 톤급 이상의 계류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류시설

송유관시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 톤급 이상)

4. 댐

다목적댐ㆍ발전용댐ㆍ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ㆍ지하도상가

ㆍ21층 이상의 공동주택

ㆍ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고속철도의 역사는 제외한다)

ㆍ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ㆍ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철도의 차량기지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ㆍ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6. 하천

ㆍ하구둑

ㆍ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국가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7. 상하수도ㆍ폐기물매립시설

ㆍ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ㆍ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ㆍ1일 공급능력 3만 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ㆍ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4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 처리용량 500톤 이상)

ㆍ매립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매립시설

8. 도로ㆍ철도ㆍ항만ㆍ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ㆍ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비고

1.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대값을 말한다. 한 경간의 교량에 대하여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5. 도로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6.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7. 건축물의 지하도상가의 경우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8.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9. 제방의 부속시설은 통관(通管)과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10. 하천의 통문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1.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제7호의 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의 상하수도ㆍ폐기물매립시설로 본다.

12.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하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방 1급하천은 제6호의 적용에 있어 국가하천으로 본다.

13. 제7호의 상하수도ㆍ폐기물매립시설의 지방상수도에는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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