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목) 오전 11시 인천시 옹진군청에서는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이하 대책위)를 통해 ‘해바라기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결과,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도에 소재, 이하 시설)에 시설 종사자의 폭행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장애인 간의 폭행과 성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설 측은 피해자 보호나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또, 중증장애인이 많은 시설의 특성상, 이용자들이 자해나 타해, 도전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시설 측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신체적인 개입이나 격리, 약물투여 등 물리적이고 의학적인 방법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신과나 신경과 투약자가 거주 장애인 가운데 60%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투약이 의사의 대면진료 없이 생활일지나 간호사의 대리진료에 의해 처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 측이 의료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대책위는 거주 장애인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행동조정 없이 약물을 통해 행동을 통제하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시설 측이 자해나 도전행동 등을 보이는 거주 장애인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놀이방’이라는 격리실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건물 내에서 거주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가하면, 일부 거주 장애인들은 생활실 내에만 있도록 강제하는 등 반 감금 상태로 관리됐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 표. 조사결과와 법률근거 및 보건복지부 기준)
▲ 안전놀이방의 모습. 해바라기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시설이 '안전놀이방'이라는 명칭으로 사실상 '감금방'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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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올해 1월 28일 해바라기 거주시설 이용인 A씨의 죽음 때문이다.
작년 12월 25일, A씨가 온 몸에 피멍이 든 채 의식불명상태로 병원에 실려 왔다. 이후 그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입원 한 달여 만에 사망했다. A씨의 사망 이후, 유가족과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를 꾸려 인천시와 복지부 등을 상대로 진상규명과 더불어 책임자 처벌과 후속조치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복지부와 옹진군청, 대책위가 참여한 ‘해바라기 인권실태 전수조사’가 진행됐고, 다섯 달 남짓한 기간 동안의 법적 검토와 논의를 거친 끝에 ‘해바라기 인권실태 전수조사 보고서’를 조사위원 10명의 의결로 확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위가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조사위원 가운데 2명이 시설폐쇄보다는 시설개선을 주장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5월 21일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시설 이용인인 B씨가 시설건물 4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시설개선을 주장하던 조사위원도 마음을 돌려 시설폐쇄로 의견을 굳혔다고 한다.
B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척추가 심각하게 손상돼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경찰의 조사결과 고의에 의한 추락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시설 측의 안전관리 등이 다시 문제가 됐다.
한편, 이용인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4월 13일 이 사건을 조사하던 인천중부경찰서는 해당 시설의 전·현직 생활재활교사 9명을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CTV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여러 명의 교사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격막하출혈에 대한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곳 시설에서는 이용인 A씨의 사망사고가 있기 전인 작년 10월에도 폭행에 의한 사망사고가 있었다. 한 이용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활재활교사가 이용인의 가슴위에 올라타 갈비뼈가 부러졌고, 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폐기흉과 심장마비로 이용인이 사망한 사건이다.
※관련기사 보기☞ 해바라기 생활재활교사 9명 폭력혐의 입건
대책위는 옹진군을 향해 “조사위원들의 시설폐쇄 권고를 하루빨리 받아들여 해바라기 시설을 폐쇄할 것”을 촉구하면서 시설폐쇄 후에 “이용인들에 대한 욕구파악(자립생활 등)과 개인별 지원계획 등을 수립하여 자립을 원하는 이용인에 대해서는 전원 자립생활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 조사결과와 법률근거 및 보건복지부 기준 (자료제공: 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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