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저는 인천적십자 응급처치 강사회 총무 이윤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마도 질문해주신데에 도움이 되고자 글을 남깁니다..
학생이시고 동떨어진 과라는 점에서 조금은 안타까운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가하면 2급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구급이론과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하는 실습을 이수하는 과정입니다.
전에는 아니었지만...현재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으로 응급구조과, 국군군의학교, 소방학교등..전문 양성기관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네요..
2번 항목인 경우 외국에서 파라메딕이라는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의 기회를 얻고 자격이 있는경우 한국에서 시험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구조사 응시자격이 있는자...이것은 개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때에 따라 국가나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런때는 응급구조사로 인정한다라고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사항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혹시나...소방관이나 공무원 쪽에서 일하실 생각이신지요...
다음 몇개의 기관(국립의료원, 대구영진전문대, 광주보건전문대, 서울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등)에서 2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되어있으나 수시로 양성하는 곳은 소방학교이고, 다른 곳은 정해진 때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수도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안된다는 말씀만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다시 남겨주시고요...
그럼...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