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국내외 입양지정기관인 대한 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한국사회봉사회가 있으며 시 소속의 시립아동상담소, 시 또는 군 소속의 영아일시보호소, 영아원, 상담소등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기관들마다 나름대로의 입양절차와 양부모 신청 규정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양을 신청하시기 전에 양부들께서는 기관들에 관한 정보를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입양을 하시려는 양부모들께서는 아래의 입양절차를 따라 수속을 밟게 됩니다.
1. 입양문의
양부모들께서는 전화나 내방상담을 통하여 대한사회복지회의 입양절차에 대하여 문의 하십니다. 그러면 본회의 입양상담원으로부터 입양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요건에 적합하신 부부는 입양상담원과 시간을 정하여 부부 개별면접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내방상담
입양 상담원과 약속한 일시에 사무실을 부부 둘 다 혹은 부부중 한편이 내방하셔서 더 상세한 입양정보를 얻으신후 신청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안내받으시게 되며 입양신청에 관하여 자신의 생각을 입양상담원과 대화하시게 됩니다. 이때 입양에 관한 설문지를 받으시게 되며 부부각각의 생각대로 답하셔서 다음 부부 개별 면접시에 제출하십니다.
3. 서류접수
일차 내방 상담후 부부간에 입양을 진행하시기로 결정이 되시면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본 기관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접수시키시며 우편접수인 경우는 반드시 전화로 도착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양부모신청대장에 접수되고 한달 이내에 입양 상담원이 가정조사를 위한 개별면담 연락을 하게 됩니다.
학력증명서와 호적등본의 경우는 우체국에서 민원으러 신청이 가능하며 재직증명서의 용도는 임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건강진단서의 경우는 보건소 이상의 병원에서 진단 받으셔야 하며 건강진단 비정 병원인 경우가 좋겠습니다. 불임진단서의 경우는 남편되시는 분들이 병원에 가지않아 불임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적인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 본 채 입양을하여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함이며 부부가 이점에 있어선 확실한 의학적 진단을 나누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다니시던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진단서를 위한 접수를 하시면 진료받으신지 5년내에는 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인 경우 회사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년이상 동일직종에 종사하셔서 안정성이 보장 죄셔야 하며 이상의 모든 서류는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개별면접 및 가정방문
서류접수가 끝나면 입양상담원은 전화로 부부 각각을 개별적으로 면접하는데 필요한 일시를 약속하게 되며 가정방문도 하게됩니다. 주로 두분이 성장해온 배경들과 입양동기, 입양에 대한 생각, 입양진행방법 등을 상담하게 되며 이는 입양아동을 선택하고 양부모님들께서 입양을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므로 충실히 임하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방문시에는 다른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가족들이 입양상담원을 만나 입양에 대한 정보를 얻게되는 것이 양자를 키우는데 주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5. 양부모 가족으로 등록
그동안 진행해온 상담과 서류가 대한사회복지 내에서 결재가 나게 되며 결재 후 입양상담원은 양부모 가정으로 등록이 되었음을 통보해 드리게 되며 아동이 입양될 수 있는 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되기 까지는 비밀입양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분만시기를 미리 주위에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결연준비 및 아동추천
아동이 입양되기로 된 1달 전쯤부터 입양상담원은 아동을 결연시킬 준비를 하게되며 이시기에 양부모님께서는 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기에 필요한 물품과 주변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또한 보사부에서 매년 정해지는 국내입양금을 내시게 되는데 입양금으로는 아동의 분만, 보호에 필요한 비용과 신체검사 및 의료비, 상담원의 인건비 및 행정비, 장애가 있어 입양까지 장기간의 치료와 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의 양육비와 치료비 등의 후원금과 미혼모 숙소지원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가정방문 후 이사하신 경우는 입양상담원에게 입양전에 연락하셔서 재방문 하도록 하셔야 하며 직장이 바뀐 경우도 재직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입양상담원과 수시로 연락하며 입양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준비중 궁금하신 사항은 본회 상담원에게 전화 또는 내방상담하여 문의 하십시오.
상담원이 양부모가정에 적합한 아동이 있으면 연락하게 되며 두분은 내방하셔서 아동의 배경과 건강, 생김새 등에 관한 정보를 들으시고 의논하셔서 며칠내로 상담원에게 연락을 주십니다.
7. 입양결연
입양을 하시기로 결정이되시면 입양일시를 정하시고 두분이 함께 본회사무실에 오셔서 아동을 인수하시게 되며 입양일에는 아동용 쌀 겉싸개, 속싸개, 옷 우유병(소독된 것) 종이기저귀 등을 준비하여 오시고 두분의 도장을 지참하여 본회 서류를 작성한 후 아동을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8. 아동이 입적된 호적 발송
아동을 입적시키는 방법은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자 또는 친자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친자로 입적시키는 경우는 출생증명서가 없으므로 보증인 2분을 세우셔야 하며 동사무소 직원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다른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합니다. 아동이 입적된 호적을 본회 상담원에게 발송하여 주셔야 하며 주소나 전화번호의 변동이 있을 시는 알려주셔야 합니다.
9. 입양 후 가정방문
아동을 입양하신 후 6개월에서 1년사이에 아동이 입적된 호적을 발송하여 주시면 입양상담원은 가정방문 약속 후 방문하게 됩니다. 입양상담원은 가정방문을 통하여 양자의 건강상태, 발육상태, 양부모님들의 문의 사항들에 대해 상담해 드리게 되며 아동사진 2매를 받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공식적인 입양절차는 끝나게 되며 본회에서의 입양서류가 종결되게 됩니다.
10. 입양후 상담
입양 후 아동과 양부모 사이 또는 주위와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본회의 입양상담원과 문제발생 초기에 상담을하여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아이와 양부모님에게 좋습니다. 시기가 너무 늦으면 해결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게 되어 적합한 해결책이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입양경험을 함께 나누고 이미 입양하여 성장하는 자녀를 둔 양부모들과의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입양상담원에게 전화주시거나 내방상담하여 주시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드립니다. 입양후에도 되도록 본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