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시멘트의 꼼수에 놀아난 환경부, 영월 또 다시 논란속으로
쌍용양회, 분진피해 주범 전면 반박
9월28일, 쌍용양회공업은 보도자료 통해 지난 6월 환경부의 영월군 시멘트공장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 44%, 진폐증 5명 발견)를 정면 반박하는 COPD 유소견자에 대한 재검진 결과를 발표했다.
쌍용양회측은 강북삼성병원에 의뢰하여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로 판정된 주민을 2차례 나눠 재검진을 하였다. 이중 첫번째 검사 결과가 나오자 마자 10월 국감을 의식했는지 무척 서둘러 발표했다. 그 결과는 이렇다. 재검진 인원 193명 중 43명(22.3%)만 COPD 유소견자로 판정. 193명은 지난 6월 환경부 조사결과시 COPD로 판정된 사람들이다. 즉, 쌍용측의 자료만 본다면 이번 조사로 쌍용양회에 덧칠해진 환경오염기업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수 있게 된 셈이다. 실제, 환경부와 쌍용양회의 조사결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주민의 COPD 유병률 차이는 47% 대 9.3%으로 무려 5배 이상의 차이가 단다. 뿐만아니라, 국민건강영양조사(’07) 읍면지역 COPD 유병률 21.9%(전국 16.1%)에 비해서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 밖에 안되니 청정지역에 버금가는 곳이라 해도 토를 달 사람이 별로 없을 듯 하다.
환경노출로 3명의 진폐환자 발견된 곳이 COPD는 전국평균의 절반?
지난 6월 환경부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사항은 COPD 47% 발병보다 환경노출에 의한 진폐증 환자이다. 조사결과 5명의 진폐증 환자가 발견되었는데 그중 2명은 과거 분진노출과 관련있는 직업에 종사하였고 나머지 3명은 특별한 직업력 없이 시멘트공장 주변에서 장기간의 거주력만 있어 진폐의 원인이 시멘트 공장 및 석회석 광산에서 발생된 분진노출에 의한것으로 판명되었었다. 실제, 지역주민들에게서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은 분진문제였고, 이미 여러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 지역의 분진피해는 사실로 밝혀진바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분진오염이 심각한 지역에서 COPD 유병률이 전국평균의 1/2 정도 밖에 안된다는 이번 결과는 분명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최소한 검증도 없이, 설익은 자료를 서둘러 발표한 이유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환경부와 쌍용양회의 COPD 유병률 조사결과는 47% 대 9%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양 기관의 조사 목적과 방법, 피검사자의 학습효과, 검사환경의 차이 등에 따라 그 결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두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면밀한 전문가 검토과정을 거친 후 그 결과를 발표했어야 했다. 하지만, 쌍용양회측은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소위 물타기 수법을 통해 시멘트공장 측에 제기되는 환경오염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쌍용측의 보도자료에도 솔직히 말하고 있다. 주민피해가 밝혀지고 나서 사회적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정부의 규제강화에 대한 거부, 자기 생존전략에서 공세적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COPD 명단을 왜 가해자에게 넘겨줬는가?
이번 조사는 애초 환경부와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 환경부는 COPD명단을 가해자에게 넘겨줘야 하고, 주민은 이 조사에 응해야만 이번 조사가 성립가능하다. 그런데,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난 6월 환경부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야 가해기업의 입장임에는 틀림없겠지만 이를 환경부가 응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것이고, 주민들 또한 이왕 피해가 입증된 마당에 무엇이 아쉬워 기업측의 재검증 논리에 응했겠냐는 것이다.
환경부는 영월지역 건강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COPD 유소견자에 대한 조속한 진료․치료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쌍용양회가 진료및 치료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나섰고, 지역주민협의회와 쌍용양회간의 협의를 거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가 추진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발을 쏙 빼고, 추가진료는 쌍용양회 주도로 진행되었다. 생각해 보시라. 분진피해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향후 제도적 규제강화와 법적소송은 자신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속에서 벌어질텐데, 기업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 기업측에 유리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음은 누구나 쉽게 가늠해 볼수 있다. 이를 환경부나 지역주민이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환경부는 가해기업에 잘 협조해줘 자신들이 내놓은 조사결과를 가해기업으로 부터 재검증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주민대책위는 피해주민의 여론과는 무관하게 주요 위원들 중심으로 기업측의 제안을 덥썩 받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순진하게 '당했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구석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피검사자의 90%가 찍은 CT촬영 소견서,
추가적인 분진피해를 밝혀준 결정적 단서가 될것이다.
시멘트 분진에는 다량의 실리카(유리규산)이 함유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 실리카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진폐 및 폐암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지난 6월 3명의 환경성 노출에 따른 진폐환자도 바로 시멘트 분진에 함유된 실리카에 의한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진폐 및 폐암환자의 발견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
그래서 이번 쌍용양회의 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피검사자의 90%가 찍은 CT촬영 소견서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번에 진폐 및 폐암으로 판정된 사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CT촬영 결과 진폐 및 폐암이 추가적으로 발견된다면 시멘트 공장의 분진피해를 더욱 명명백배하게 밝힐수 있는 단서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폐암의 추가적인 발견될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지게 될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조사를 쌍용양회가 주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COPD 조사결과도 객관적인 전문가 검토과정 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서 CT소견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발표를 지연할수 있는 소지가 분명 크다.
따라서, 정부 그리고 국감을 앞둔 국회는 최소한 이번 재검진이 결과가 투명하고 공인된 검증을 통해 더이상 시멘트 공장 주민피해에 대한 소모적 논란이 없도록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게, 삽질한 환경부에 쏟아질 비난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있는 답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