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의 정의: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기지 부분의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 할수 있는 권리이며
다음과 같이 정리 됩니다.
<취득요건>
-취득 사유가 있을것-
1.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여
시효를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한자는 종손에 한 한다.
따라서 방계자손은 분묘 기지권을 시효취득 할 수 없다.다만,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들은 종손의 권리에 터 잡아 분묘의 기지를 사용 할 수 있다.
3.자기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 하거나
분묘 이전의 특약 없이 토지를 매매등 으로 처분한 경우
-분묘의 모양으로써 공시방법을 갖출것 (등기는 불요함)-
1.묘의 모양이 바로 공시방법으로서의 구실을 하므로 ,
이경우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 할수 있다.
2.'장사등에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분묘 기지권은 취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매 물건지에 직접 임장 하셔서
위 분묘기지권 취득요건에 해당 되는지 철저히 확인 하신후
만약 분묘기지권이 성립 하지 않는다면
전문 분묘이장업체에 의뢰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절차를 밟아 이장 하시면 되구여.....
분묘기지권이 성립 하다면 입찰전에 미리
분묘소유자와 이장에 관한 사전 협상을 하고
그 협상 결과에 따라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 하시면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