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대법원이 부동산 경매교육기관 승인신청 접수에 나서면서 중개업법 개정으로 지난달 30일부터 가능해진 공인중개사의 경매입찰 참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일 "이달 말까지 교육기관 승인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이후 내달 중순쯤에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승인된 교육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의 경매 참여는 법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가능해졌으나 이에 필요한 교육을 담당할 기관에 대한 인가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의 본격적인 경매 참여는 다음 달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매 실무교육 기관은 부동산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전문대 포함)이나 공인중개사 협회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일주일간(32~44시간)의 교육을 거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면 실제 입찰 대리 업무는 3월 말이나 4월 초는 돼야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관련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공인중개사의 실질적 경매 참여가 두 달 가까이 늦어지자 중개업계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진형 국장은 "법 시행과 함께 관련된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 상식인데도 지도·감독을 맡은 대법원이 실무교육기관 선정 등 후속 조치를 제대로 못 해 주는 바람에 중개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교육기관 신청 및 지정 절차도 법 시행 이후에 가능한 만큼 이와 같은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