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산재보험에 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움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질문1
이제 방학 철을 맞아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텐데,
특히 피자나 통닭집과 같은 곳에서 배달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쉽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2월부터 2월 말까지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방학이기도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짬짬이 시간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주로 피자, 통닭, 중국집 등의 배달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매우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산재보험의 미가입에 따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곤 합니다.)
질문2
산재보험은 이제 사업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가입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산재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근로자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산재보험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즉,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모두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관학생은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졸업 전에 취직하여 졸업 후에도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자는 학생이라기보다는 근로자로 보아야함으로 적용대상 근로자가 됩니다. 또한, 취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야간학생의 경우는 실직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 및 실직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성이 일반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질문2-1
그럼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휴학생의 경우는 어떤가요?
(물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는 휴학생의 경우도 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인해 학생은 근로자에서 제외 된다는 말이 있기도 했지만, 산재보험의 경우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제2조에 의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를 제외한 3대 보험은 적용 제외될 수 있지만 산재보험은 적용이 됩니다.)
질문3
그런데 실상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피자나 통닭집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산재보험 가입 유무는 근로자가 산재를 처리를 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의무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보험신고를 해태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정한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보험에 가입신고를 해야 할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해 행하되,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주가 보험 가입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향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재해보상급여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질문4
그렇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업주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산재에 미 가입 된 경우 이외에도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대상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부를 지연하면 보험료를 소급 징수하고 가산금(확정보험료의 10%)과 연체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연체금은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12이며, 납부기한이 지난 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질문5
이렇게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주나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배달 업무와 같은 사고는 대부분 근로자의 과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에도 위험천만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면 거꾸로 업주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사례가 있었습니다. 배달하는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앞차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좁은 골목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다가 넘어졌고 다리가 골절되면서 진단 6주가 나왔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8일밖에 안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았구요. 그래서 그 직원의 건강보험으로 일단 접수하여 치료를 하고 치료비 전액은 사업주가 냈답니다. 그리고 퇴원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에 그 가족들이 찾아와서 보상을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한다고 하고, 산재로 처리를 하라고 하면서 소리 소리를 지르고 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왔습니다. 이 사업주의 요점은 안전하게 운전을 하라고 그렇게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심하게 운전을 하다 그렇게 되었는데 어찌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느냐 였습니다.)
질문6
업주입장에서 볼 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비록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수행도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이를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현행 법률(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체계 내 에서는 당해 재해 근로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비록 그것이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도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와 질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이미 말씀드린대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지난기간동안의 미납보험료와 약간의 연체료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치료비의 전액과 급여손실액 전액을 보상해주는 것보다는 그 50%만을 근로복지공단에 차후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산재처리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7
산재보험 당연 가입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사업주는
별도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까?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노동법이 이를 위반할 경우,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0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벌칙을 정하고 있으나, 현행 산재법은 이러한 벌칙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이는 법정최고금액이 100만원이라는 의미이지 반드시 100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는 아주 낮은 금액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음)를 부과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즉,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재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8
그럼 이렇게 배달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와 같이 자동차보험사고와 산재보험사고가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재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마음만은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두 곳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내가 선택해서 자동차보험으로 할지, 산재보험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고는 났지만 이것만 생각할 때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택하기에 앞서 두 보험의 보상방식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각종 급여를 지급할 때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에 의한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이 또한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인 과실책임주의를 원리가 작용되어 피해재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과실만큼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질문9
피재해 근로자에게 과실이 많은 사고는
당연히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것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를 다 하고 보상을 충분하게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유한보험이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보험의 처리는 무한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나이가 보상에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은 나이가 보상의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다른 점이고,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위자료가 지급이 되고, 산재보험에서는 간병비가 지급이 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지급이 되지 않고, 산재보험의 장해 급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자동차보험은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를 하는 과정은 산재보험이 매우 까다롭지만 자동차보험은 비교적 자유로운 점 등등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장단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고 상황과 시점에 따라 처리를 해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