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의 추진배경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므로써
- 실업급여 수혜율 확대, 장기실업자의 생계지원 확충 등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2.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참고자료 p.5∼11)
가. 개정사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직전 18월중 12월(피보험단위기간)이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근무해야 하는 등
- 동 기간이 길고, 월단위로 산정함에 따라 계산방식이 복잡하고
- 주로 일단위로 근무하는 임시·일용·시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요건충족에 어려움 발생
피보험단위기간의 축소·산정방식의 간소화, 수급권보호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을 용이하게 하여 수급대상자를 확대
나. 개정내용(안)
다. 참고사항
□ 피보험단위기간
※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 다소 차이
□ 수급기간
일본과 미국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2개월임
3.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지원수준 인상
가. 개정사유
현행 실업급여 수급자수에 대한 실업자의 비율, 즉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고, 실업급여 최저지급액이 생계지원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
현행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늘리고 최저지급액을 인상하여 실업급여 수혜율을 높이면서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지원 강화
나.개정내용(안)
실업대책
장기실업자 창업지원사업
구직등록후 1년 이상 경과한 장기 실업자에게 근로복지 공단에서 실업자에게 점포를 임차(전세점포에 한함)하여 이를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여하는 사업
가계안정자금 대부 사업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전직 실업자 또는 6개월 이상 무급 휴직자로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 가구당 500만원이내의 가계안정자금 대부하는 사업
구직세일즈 공공 근로
고학력 미취업대책사업
제 3차 정부지원인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