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7278 판결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0.5.1.(105),977]
【판시사항】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참조
■ 국유재산법 제51조(소유권의 이전 등)
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소유권의 이전 등)
법 제5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5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23.12.12>
■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참조),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민법 제203조 제2항, 제320조 제1항, 제626조 제2항, 제654조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9. 11. 선고 96구39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7년경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순천시 (주소 생략) 대 1,640㎡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리지붕 단층창고 315.37㎡(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지, 건물'이라 쓴다)를 임차한 이래 그 곳에서 ○○○이란 상호로 스탠드바를 경영하여 옴으로써 그 임대차가 계속되던 중 소외 1이 1992. 5. 28.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소외 2 등 8인이 상속세 금 4,516,575,710원을 부과, 고지 받은 뒤, 소외 2가 이 사건 대지와 더불어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도 함께 물납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1993. 11. 17.까지 그 물납재산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경료하였으며, 1994. 4. 4. 관리환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청이 된 소외 국세청으로부터 재산관리의 위임을 받은 피고는 1994. 9. 30.과 1994. 10. 31.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통지하고 1996. 5. 16. 원고에 대하여 1994. 10. 1.부터 199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국유재산인 이 사건 대지 중 297㎡와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점유·사용한 데에 대하여 1994년도 귀속분 금 7,966,240원과 1995년도 귀속분 금 29,902,680원 합계 금 37,868,920원의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아무런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서 스탠드바를 경영하면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시설비를 투자하여 그 유익비가 현존하고 있다 하여도, 원고는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할 때에는 임차인인 원고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하도록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와 관련하여 위 소외 2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건물을 유지할 권리만이 있을 뿐이고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원고와 위 소외 2 간의 내부적인 임대차관계를 제3자인 소외 대한민국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국유재산인 이 사건 건물을 아무런 권원 없이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 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옳으며, 그 사실관계에서는 피고에 대하여서는 원고는 소외 1 또는 소외 2와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나머지 국유재산인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대부받는 방법 등에 의한 권원이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한 것이 된다는 취지인 원심의 판단 또한 옳다.
피고가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전에 같은 사용·수익 행위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였다가 그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일이 있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 명도청구에 나아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들만으로써는 피고의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이 절차적 정의와 신의칙에 반하게 된다거나 원고의 사용·수익 권원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