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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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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별표2] 제3호 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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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득인정액 기준
○ ʻʻ기준세대ʼʼ의 ʻʻ소득인정액ʼʼ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기준세대: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자),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취업하고 있지 않은 30세 미만인 자는 ʻʻ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ʼʼ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기준세대에 포함됨
☞ 소득인정액:기준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
나.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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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ʻ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ʼ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5]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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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이하 ʻʻ기준세대ʼʼ라 함)
○ 기준세대의 범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가목)
-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한 생활수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족단위
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자 | 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 |
① 「주민등록법」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은 제외한다) ②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제①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제①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또는 이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 -다만, 상기 30세 미만 미혼자녀 등이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취업하고 있는 경우,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ʻʻ기준세대(가구원)ʼʼ에서 제외하여 처리 | ①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② 외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 ③ 「행형법」 및 「치료감호법」등에 의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⑤ 실종신고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 ⑥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되어 1개월이 지난 자 |
나.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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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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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최저생계비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2,404,650 |
최저생계비의 120% | 686,602 | 1,169,077 | 1,512,378 | 1,855,679 | 2,198,978 | 2,542,279 | 2,885,580 |
다. 기준세대의 소득평가액
○ 관련 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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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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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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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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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소득
▼실제소득의 구체적 범위는 ʻ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ʻ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나목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소득 |
○ 기타 소득 중 ʻ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다목ʼ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가목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추정소득은 ʻ실제소득 및 실제소득 조사항목ʼ에서제외 |
2.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가구특성 지출비용 |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한 장애수당 및 제50조에 의한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자립지원촉진수당 및 아동양육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단독가구 최고 급여액기준) ○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 기타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의한 기초급여액 및 같은법 제7조에 의한 부가급여액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의한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지원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 중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 국민연금에 가입한 대상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는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자를 보장기관에 통보한 후 이를 확인하여 소득산정에 반영 ※체납자로 파악되거나 납부유예자 등으로 분류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로 확인되면 익월부터 생계급여에서 차감
○ 장애인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금 ○ 입양특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월 15만원) |
3. 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공제액
근로소득 공제 내용 | |||||||||||||||||||||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되근로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가구의 지출규모에 의해 추정한 소득 등)는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유의사항 : 자활소득 공제 금액의 지급은 자활장려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
<근로소득 공제율>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 ‘정신질환자직업재활사업’은 정신보건법 제 16조에 의한 주간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의미 -‘학생’은 대학생(야간대생 포함)까지만 인정(즉,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의미) ※ 다만, 휴학생의 경우 1년간 근로소득공제 적용 ※ 「평생교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등록된 정규대학생(사이버대학생)도 근로소득공제 적용 |
○ 실제소득의 세부산정 방법
-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ʻ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ʼ을 반영
- 단, 근로상태가 변경(신규취업, 이직, 휴직, 실직, 퇴직, 복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를 반영한 소득액(신청일 전월소득)을 산정
※ 예외:소득의 성격, 변동사항 확인방법 등을 고려하여 ʻʻ월ʼʼ 또는 ʻʻ기간단위ʼʼ로 산정
일용근로자소득, 기타 사업소득:ʻʻ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ʼʼ 반영
그 외 소득(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ʻʻ전월 소득액ʼʼ 반영
○ 실제소득의 조사 방법
- 본 안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ʻʻ2013년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ʼʼ에 따른다.
라. 재산의 소득환산액
○ 관련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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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지원세대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각각 다음 항목과 같다. (1) 소득환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2,000cc 미만으로서 차령(車齡)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에 포함시키고, 제1호 가목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에 포함되는 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의 재산으로 본다. (2)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소득환산액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3) 재산가액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제4항 및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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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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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소득환산액=(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재산가액-차감액-일반재산 차감잔액)×소득환산율 ∙ 자동차의 소득환산액=재산가액×소득환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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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구체적인 범위 |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포함) |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제104조 제1호, 2호, 3호)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 제4호 및 제5호)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다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및 지방세법에 따른 입목재산(제6조 제11호) 등 ○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6조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제89조2항)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제외)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금융 재산 |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자동차 | 1.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 100% 적용되는 자동차 ○ 조사대상 세대의 세대원 명의의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를 대상자가 상용시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2.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 [관련 근거] 자동차의 재산가액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제2012-2호) 1)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장애등급 1~3급 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생업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에 철저)
3.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 자동차 중 2,000cc 미만의 차령이 10년 이상 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 재산으로 고시하는 자동차 ▸ [관련 근거] 자동차의 재산가액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제2012-168호)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라)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인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2,500cc이하 자동차(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의 차량 1대 가)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차량은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①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②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③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라)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하는 경우 동 차량으로 인한 소득파악 철저 ※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 ① 동종업종의 평균임금, ②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일급 38,880원/’13년)에 따라 월 15일 이상을 적용한 임금의 순서대로 적용
3)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가)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나)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다)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4) 1000cc이하 화물․승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 단, 차령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5)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중 50cc 이상 260cc 이하 차량 6)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7)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할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할 예정인 차량.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
○ 일반재산에서 공제한 기본재산액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금액(만원) | 1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 부채:의료비·학비·주거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 공제함을 원칙-일반부채 및 사채는 불인정하며, 일반부채는 2010. 2월 신규신청자부터 불인정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주거용재산은 제외) | 금융재산 | 자동차 |
소득 환산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 기타 ʻʻ재산의 소득환산ʼʼ 관련 조사방법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ʻʻ2013년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ʼʼ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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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 ʻʻ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ʼʼ 및 ʻʻ공부상자료ʼʼ 확인. 부양의무자 중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되므로 별도의 부양능력 확인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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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부양의무자가 속한 주민등록상 세대의 ʻʻ실제소득ʼʼ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함(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미적용)
- 부양능력 유무만 판정함(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부양능력 미약의 경우 부양비 산정은 불필요)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관련규정(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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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1명인 경우:부양의무자가 속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이하 "최저생계비"라 한다)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부양의무자가 속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제1호 나목에 따른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1명을 초과하는 인원 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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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1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속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ʻʻ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ʼʼ가 2인 이상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속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1인을 초과하는 인원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나목)
○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 「해외이주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라. 부양의무자 조사
○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의 유무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부양여부 및 불능·거부·기피 사유
○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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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세부 조사내용
1. 부양의무자의 유무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는 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확인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중 대상자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를 확인
- 부양의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더 이상 조사 불필요
- 부양의무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 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자부터 조사
2.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
군복무, 해외이주, 교정시설 수용, 시설수급, 행방불명 등 사실 조사
사 유 | 증 빙 자 료 |
군복무 해외이주 복역 행방불명
사망 후 가족관계 증명서 등 미정리 | - 복무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 재소증명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 -거주불명등록된 주민등록표를 우선으로 하고 증빙이 불가능할 때는 조사자의 사실조사복명서로 증빙 - 사망확인서 또는 조사자의 사실조사 복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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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의 확인(소득조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
-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 등은 조사하지 않음
4. 부양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이웃주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 사실조사복명서를 첨부하여 인정하되, 실제 부양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
조사 내용 |
▷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여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진술내용 및 타당성 여부 ▷ 필요시 대상자 인근주민이나 마을 통․반장,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 ▷ 기타, 조사자가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등 |
※ 부양의무자 조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참조
5. 「부양능력 판정기준표」에 의해 부양능력 판정(없음, 있음)
부양의무자 중 1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대상자 선정 제외
부양의무자가 모두 부양능력 없는 경우 → 대상자 선정
구 분 | 부양의무자의 세대원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최저생계비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2,404,650 | |
지 원 세 대 원 | 1인(300%) | 1,716,504 | 2,922,693 | 3,780,945 | 4,639,197 | 5,497,446 | 6,355,698 | 7,213,950 |
2인(325%) | 1,859,546 | 3,166,251 | 4,096,024 | 5,025,797 | 5,955,567 | 6,885,340 | 7,815,113 | |
3인(350%) | 2,002,588 | 3,409,809 | 4,411,103 | 5,412,397 | 6,413,687 | 7,414,981 | 8,416,275 | |
4인(375%) | 2,145,630 | 3,653,366 | 4,726,181 | 5,798,996 | 6,871,808 | 7,944,623 | 9,017,438 | |
5인(400%) | 2,288,672 | 3,896,924 | 5,041,260 | 6,185,596 | 7,329,928 | 8,474,264 | 9,618,600 | |
6인(425%) | 2,431,714 | 4,140,482 | 5,356,339 | 6,572,196 | 7,788,049 | 9,003,906 | 10,219,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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