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프렌차이즈 인테리어를 하는 회사입니다.
프렌차이즈 공사가 힘들다보니 직원들이 현장을 하나만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현장을 진행하면서 저희 직원이 모자라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저희회사는 실내건축면허가 있는 업체이고 하도급을 준 업체는 인테리어 개인사업자 입니다.
하도급업체와 계약당시 갑사의 계약에 준하여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계약서에 명시 함), 대금 지급기준도 갑사의 결재기준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인기관의 계약 이행증권도 발급 받았구요...
선급금도 30%결재해 주었습니다...(계약서의 대금지불조건)
그런데 공사가 진행된지 4주가 지나도록 공사 완료일 12월08일 까지도 전체공사의 50%정도 밖에 진행을 못하였습니다.
혹시 몰라 저희 직원을 상주시켜 감리하도록 하였고, 공사일정표대로 진행된 공사가 거의 없고, 공정표를 몇번 수정하였으나 그또한 지키지 못하고, 갑사에 저희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체가 금전적으로 힘들어하여 저희회사가 1000만원을 더 지원해주었으며 또, 물건 발주 비용 및 일용직근로자의 임금도 저희 회사에서 결재를 해주었습니다. 자체 경비도 많이 소요 되었습니다.
하도급 업체 사장과 연락도 잘 안되고, 본사담당자와 지점 사장님과 몇번협의하여 준공일도 12월15일로 연장하였고 이또한 지켜지지않아 또 12월21일로 연장하여 오픈을 하였습니다.
오픈은 하였지만 부실공사건이 많아 하자건에 대하여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철수를 하였습니다.(연락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회사가 하자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공사일이 늦어져서 지점에 손해배상은 물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매장에도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하여서도 배상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하도급업체가 일방적으로 하자건에대하여 다 처리하지 않고 포기하여, 저희회사가 처리한 후, 저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도급업체가 별도로 다른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현장을 알고 있는데 공사 잔급에 대해 저희가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민약 하도급업체가 일방적으로 포기 하였을경우에 지금 현장을 진행하는 공정별 업체도 하도급 업체의 업체이며, 이런경우 저희회사가 이들 업체에게 공사금액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정별 업체중 금속업체에게는 하도급업체가 지불각서를(지정한 날자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공사금액의 금속공사분 잔금을 포기하한다는 지불각서, 이에대해 정체공사금액중 금속공사분을 도급업체인 저희회사가 지급한다는다는 각서를 써주었음.)
써주었습니다.
하도급을주었는데 이래저래 저희 회사는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었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