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건을 구입하여 착용한 후에 보름정도 지나 보풀이 심하게 발생하여 매장에 문의하니 소비자가 험하게 입어서 그렇다며 서비스로 보풀을 제거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보풀이 일어나 문의하니 그럴 때마다 수리를 받으라고 하는데 번거로워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답)
보풀은 착용중의 마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동그라게 뭉쳐 공 모양의 필을 형성하여 옷의 외관을 손상시킵니다. 보풀은 그 정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동일원단으로 필링검사를 하여야 보풀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 결과 원단의 하자인 경우에는 동종의 의류로 교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 : 접촉부분이 탈색된 면투피스 보상
(문)
남색 면투피스를 30만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상의 앞 주머니 덮개 및 소매부분 등 접촉이 많이 되는 부분의 색상이 허옇게 변하여 매장에 문의한 바 착용과실로 접촉이 많이 된 부분의 색상이 변색되었다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심하게 착용한 것도 아닌데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답)
의류 착용중 부분적 변색은 원단불량 (땀, 마찰견뢰도 미흡) 또는 착용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색이나 검정색 등의 진한 색상으로 염색된 면제품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현상으로 면은 다른 섬유에 비해 부드러운 특성이 있어 마찰이 되면 색상이 쉽게 변색(프로스팅 견뢰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상적으로 착용을 했는데도 마찰에 의해서 색상이 벗겨지는 경우는 원단 시험검사를 통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오리털이 심하게 빠지는 오리털파카 보상
(문)
오리털파카를 구입하여 일주일 정도 입고 다녔는데 바느질선을 따라 오리털이 빠져 나와 입을 수가 없습니다. 교환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오리털파카 등 솜이나 털로 만들어지는 의류는 솜이나 털이 한쪽으로 뭉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퀼팅가공이라는 누비는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 바늘구멍으로 털이 빠져 나오는 경우입니다. 오리털파카는 이렇게 오리털이 빠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운프루프(Down proof)가공이라는 특수한 가공을 한 원단을 사용하는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제품입니다. 제조업체로부터 수선이나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착용후 무늬가 하얗게 변해 없어진 원피스 보상
(문)
꽃무늬 모직 원피스를 구입하여 입었는데 두세번 입고 난 후 보니 양쪽 겨드랑이의 꽃무늬가 하얗게 변해 없어졌습니다. 교환 받고 싶습니다.
(답)
모직 원피스의 꽃무늬는 프린트(날염)된 제품으로 무늬가 없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제품은 착용중에 땀이 많이 나고 마찰이 많은 겨드랑이 부위가 땀에 젖은 뒤 마찰이 되어(습윤마찰) 모섬유가 서로 엉켜 섬유가 뒤틀리는 바람에 안쪽에 프린트되지 않은 흰 부위가 겉으로 나와 무늬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나염무늬의 반전이라고 부르는데 품질이 미흡한 경우에 나타납니다.
제품의 염색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 : 정전기가 심한 니트셔츠 보상
(문)
일주일 전에 구입한 니트셔츠가 정전기가 너무 심하여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입고 벗을 때 따끔거리는 것은 물론이고 지하철 개찰구나, 문고리를 잡을 때 갑자기 정전기가 생겨 깜짝 놀라는 일이 많습니다.
교환받을 수 있겠습니까?
(답)
옷에 일어나는 정전기 현상은 섬유의 종류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1,500V~2,000V이상인 경우 피부가 따끔거리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의류에서 발생하는 정전기에 대한 규격기준은 없으나 발생정도에 대한 검사는 가능합니다.
단, 천연가죽은 검사가 불가능 합니다.
제목 : 비맞아 우글쭈글해진 넥타이 보상
(문)
실크넥타이를 매고 외출 나갔다가 소나기를 맞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넥타이가 우글쭈글해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
넥타이는 바이어스방향(위사 및 경사에서 45도 방향으로 기운 대각선 방향)으로 재단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렇게 재단되지 않으면 넥타이의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의 줄어드는 정도(수축) 등 여러 가지 특성이 달라지게 되므로 쉽게 우글쭈글해집니다.
제품을 확인한 후 품질 불량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올이 풀린 레이온투피스 보상
(문)
25만원에 구입한 레이온 투피스를 두시간 정도 입은 후 자켓 앞판 및 스커트 엉덩이 부분에 고리모양으로 올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핸드백이나 의자 등 외부물체와의 접촉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라며 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특별히 심하게 입은 것도 아닌데 2시간만에 올이 빠져나오는 것은 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올이 고리모양으로 빠져 나오는 현상(이를 스낵성이라고 합니다)은 레이온이나 폴리에스테르제품에 쉽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레이온이나 폴리에스테르사가 면 등의 천연섬유에 비해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미끄럼 방지 가공이 필요합니다. 이 가공이 미흡한 경우는 올이 쉽게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동일원단 시험검사후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동종의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보관중 탈색된 무스탕 보상
(문)
백화점에서 90만원에 구입한 무스탕 반코트를 4회 착용 후 세탁하지않고 장롱에 보관하였습니다. 입으려고 보니 무스탕의 칼라 뒷부분만이 구입할 당시의 색상이고 전체적으로 색상이 탈색되어 제조업체를 방문하였더니 원단의 불량여부가 확인되면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원단의 어떤 점이 불량하며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사고품의 경우는 햇빛에 의하여 무스탕의 색상이 탈색(일광견뢰도)된 것으로 보입니다. 칼라 뒷부분이 탈색되지 않은 것은 접혀져 있어서 햇빛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죽제품의 색상은 햇빛, 드라이클리닝, 마찰 등에 의하여 쉽게 탈색되는 취약점이 있고 흔히 남색 등의 짙은 색상이 햇빛에 의하여 심하게 탈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품질에 이상이 있을경우로 판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미끄럼을 탄 후 구멍이 난 수영복의 보상
(문)
수영복을 입고 풀장에서 미끄럼을 타고 난 후 보니 엉덩이 부분이 다른 부위에 비해 굉장히 얇아져 있고,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교환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수영복은 신축성을 높이기위해서 폴리우레탄(스판덱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폴리우레탄 섬유는 신축성은 좋지만 마찰 등에 견디는 힘이 약하여 심하게 마찰되면 끊어지기 쉽습니다. 엉덩이 부위의 천이 얇아 진 것도 이 스판덱스 섬유는 끊어져 버리고 바탕천만 남아서 얇아진 것으로 보이며, 구멍난 부분은 심한 마찰로 인하여 바탕천 마저 끊어져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수영복에는 대부분 이런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미끄럼을타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붙어있으므로 소비자는 수영복의 취급시주의사항을 잘 보고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의 착용과실이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제목 : 뒷주머니끝의 박음질부위가 미어진 양복바지 보상
(문)
양복원단을 구입하여 양복점에서 맞추었습니다. 양복을 찾은 후 2회 정도 입고 나니 뒷주머니 끝의 박음질 부위가 미어지는 하자가 바지 2벌에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원단 판매업체에서는 봉제불량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양복점에서는 원단자체가 불량하여 발생한 하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답)
양복바지의 뒷주머니 박음질 부위는 봉제시에 주의하지 않으면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머니 끝 부위는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바느질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여러번 박아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번 반복되는 바느질 도중 원단의 실이 끊어지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나, 주머니 사용중 취급부주의에 의하여 박음질 부분이 미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훼손 원인 규명후 보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목 : 스커트 앞뒤의 색상이 다른 투피스 보상
(문)
베이지색 투피스를 25만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치마의 뒷판 부분이 상의 및 치마 앞판의 색상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답)투피스는 상의와 하의 또는 앞판과 뒷판의 색상이 동일한 원단으로 제조되어야 합니다. 만일색상이 다른 원단이 사용되어 상의와 하의 또 앞판과 뒷판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품품질불량이므로 제조업체나 판매업체에 제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하자로 인해 세일기간중 교환시 세일가격 적용가능 여부
(문)
쓰리피스를 347,000원에 구입하고 착용하던 중 보푸라기가 일어나 매장에 문의하니 교환해 주겠다고 하여 매장에 갔더니 40%세일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환에는 세일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하는 제품을 정상가격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세일가격으로 교환할 수는 없는지요?
(답)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구입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제품 교환의 경우 동일가격, 동일제품을 교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단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대로 다른제품으로의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봉제불량, 색상 및 디자인 불만족, 부자재불량 등인 경우는 수리나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은 가능하나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목 : 착용중 물방울이 튄 것처럼 탈색된 청바지 보상
(문)
남색 청바지를 입고 화장실 청소를 한 뒤에 보니 바지의 앞부분에 물방울이 튄 것처럼 부분적으로 탈색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탈색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
화장실용 세정제에는 유한락스류 등의 염소계 세정제와 옥시크린 등의 산소계 세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계 세정제가 색이나 무늬가 있는 의류에 접촉하면 염소성분의 작용으로 색상이 탈색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세정제를 사용하여 청소 등을 할 때에는 의류를 보호하기 위해 앞치마를 착용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작업 중에 세정제가 묻었을 경우는 즉시 깨끗한 물에 헹구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목 : 착용중 겨드랑이부위가 딱딱해진 모직스웨터 보상
(문)
모직 스웨터를 몇 번 착용하는 도중에 보니 겨드랑이 부위의 천이 딱딱해지고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입었던 모직스웨터는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는데 원인과 교환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모(毛)는 스케일이라는 특유의 비늘처럼 생긴 조직을 표면에 갖고 있습니다. 스케일은 수분에 의해 팽윤되어 일어나게 되므로 서로 비벼지면 더욱 많이 수축되는 원인이 됩니다. 옷의 겨드랑이 부위는 땀과 마찰이 많은 부위로 속옷을 입지 않고 착용한 경우나 땀을 많이 흘리고 운동량이 많은 경우는 모 특유의 수축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제품을 착용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착용 과실이므로 교환 받을 수 없습니다.
제목 : 수선을 전제로 판매한 투피스의 구입가 환급여부
(문)
백화점내 의류매장에서 투피스를 62만원에 구입하고 수선을 의뢰하였습니다. 구입당시 본인의 몸에 맞는 55사이즈가 없어 큰 사이즈의 옷을 본인의 몸에 맞도록 수선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찾아보니 소매부분은 팔을 들 수 없을 정도이며 허리를 너무 많이 줄여 입어보던중 치마의 후크도 뜯어지는 등 수선상태가 불량하여 판매처에 구입가환급을 요구하니 치마후크가 떨어진 것은 본인의 착용에 의한 것이므로 착용한 옷에 대해서는 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의류구입시 색상,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선택한 옷이 맞는 사이즈가 없을 경우 소비자들은 구입을 포기하거나 몸에 맞도록 의류의 수선을 요구하게 되는데 의복 수선 전문가가 없는 매장에서 구입한 의류를 수선 받을 경우 수선 받은 옷이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형태가 망가지는 등의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유명브랜드의 의류매장이 아니면 전문적인 수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수선을 받으면서까지 의류를 구입해야 하는지는 한번쯤 생각해보고 의류를 구입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건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몸에 맞도록 의류를 대수선해주겠다는 전제하에 소비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수선된 소비자의 옷을 확인하여 수선상태가 불량한 점이 확인된다면 구입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소매자리 봉제선에 올이 벌어지는 블라우스의 보상
(문)
폴리에스테르 블라우스를 구입하여 몇 번 입지 않았는데 소매자리 부위가 올이 밀려 미어져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험하게 입었기 때문이라며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답)
폴리에스테르 사는 미끄러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착용시 움직이는 동작 등에 의하여 당겨지면 올이 밀리거나 솔기 부분이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 바느질을 할 때 테이프를 넣어 봉제하던가 접어서 튼튼하게 봉제하는 것이 올바른 바느질 방법입니다. 시접을 너무 짧게 준다거나 땀수가 적으면 올이 빠지고 미어지기 쉽습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엉덩이 밑부위가 닳아서 떨어지는 양복바지의 보상
(문)
남성용 모직양복을 구입하여 착용중 바지의 엉덩이 밑부위가 심하게 닳아서 마모되어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장에 문의하니 착용자의 과실이 라며 교환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모 제품은 물이나 습기에 강도가 쉽게 저하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착용하여야 합니다. 바지의 부분은 땀이 많이 나고 또 마찰도 많이 일어나는 부위로 땀이 묻은 상태에서 심하게 접촉되면 손상되기 쉽습니다. 특히 옷을 체형에 맞지 않게 너무 작게 입거나, 크게 입는 경우, 비만 체형, 자전거 등 격한 운동에 의해 많이 발생합니다.
착용과실이므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제목 : 아기옷에 색이 묻어나는 무스탕의 보상 문의
(문)
무스탕 코트를 입고 아기를 데리고 외출을 하고 돌아와보니 아기의 흰옷에 무스탕의 보라색이 묻어 있어 아기 옷을 세탁해 보아도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매장에 문의하니 진공청소기로 흡입해 보라고 하여 그대로 하였는데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교환 받을 수 있습니까?
(답)
가죽제품은 그 특성상 염색성이 낮기 때문에 색상이 쉽게 묻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묻어나는 정도가 심해 다른 제품을 오염시키거나 또는 속옷에 묻게 될 정도라면 품질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품질 불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제품에 대한 검사 또는 심의가 필요하며, 원단불량으로 판정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충동구입한 무스탕코트의 해약가능여부 문의
(문)
무스탕반코트를 120만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이틀후 판매처에 충동구입이고 대금이 부담되니 해약해줄 것을 요구한 바 거절당했습니다. 옷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해약이 가능합니까?
(답)
할부거래법 제5조 1항에 의하면 계약후 7일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철회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약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는 의류를 구입한 후 7일이내에 판매처와 카드회사에 계약철회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정상적으로 계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구입한 의류에 손상이 없다면 조건없이 해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할부계약이란 2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구입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의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청약철회 제외품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목 : 색상과 디자인이 맘에 안드는 투피스 교환 요구
(문)
2000.03 이대앞 의류매장에서 투피스 한벌을 90,000원에 구입하였으나 색상과 디자인이 맘에 들지않아 다음날 판매처를 방문하여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처에서는 저가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라며 교환을 거부하고 있는데 교환이 가능한지요?
(답)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색상이나 디자인이 맘에 들지 않을 경우 구입후 7일이내에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착용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하고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목 : 할인특매기간중 구입한 바지의 A/S 가능여부 문의
(문)
할인특매 기간 중 40% 할인하여 15만원에 구입한 바지를 이틀 후 착용하려고 하니 봉제부분이 뜯어져 있어 매장을 방문하여 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판매업체에서는 세일기간 중 판매된 의류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수리조차 거부하는데 이럴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
판매업자가 세일기간 중 수리나 교환불가를 명시하고 판매하였다 할지라도 품질불량으로 인한 하자인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명시된 하자유형별 보상기준에 따라 수리나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리나 교환여부를 명시한 상태에서 판매된 의류에 대해 소비자가 색상, 디자인 등의 불만을 이유로 제품교환을 요구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세일기간 중 수리나 교환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판매업자가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정상제품과 동일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고객에게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품불량, 디자인, 색상, A/S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제품수리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목 : 상품권으로 의류 구입시 차액 환급 가능여부 문의
(문)
10만원짜리 상품권 2장을 사용하여 165,000원 상당의 투피스를 구입하고 차액 3만5천원이 남아 현금으로 돌려줄 것을 판매처에 요구하니 소품류를 추가로 구입하라고 합니다. 추가로 구입할 마땅한 물품이 없어 현금으로 차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니 다음에 와서 구입하라며 1만원짜리 상품권 3장과 5천원짜리 상품권1장을 주어서 받아왔는데 상품권으로 구입하고 남은 차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없는지요?
(답)
상품권법에 의거 금액상품권의 상품권발행자등은 그 상품권소지자가 권면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상에 상당하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100분의 60을 말합니다. (단, 1만원이하일때에는 100분의 80)
예를 들면 소비자가 10만원권 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액면금액의 60%이상을 물품구입에 쓰고 잔액을 요구할 경우 즉시 현금으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상품권을 발행하여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차액을 환급하는 사업자도 있으나 소액상품권으로 차액을 받을 것인지 현금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소비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제품구입후 남은 차액 3만5천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색상,디자인이 맘에 안드는 원피스의 교환후 차액의 환급여부
(문)
25만원에 구입한 원피스의 색상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20만원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차액인 5만원을 다른 물건으로 가져가라며 환급을 거부합니다.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색상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는 의류의 경우 7일 이내에 동일가격 및 동종의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의 90%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단불량 등 제품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동일제품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타제품교환 및 차액환급 등 소비자의 선택에 의하여 제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차액에 해당하는 다른 제품을 선택하거나, 현금보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목 : 3개월 유효기간인 현금보관증의 기간경과후 사용가능 문의
(문)
여성 자켓을 45만원에 구입한 후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매장을 방문하여 타제품으로 제품을 교환하였습니다. 교환시 차액 5만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받아 3개월이 지난 후 차액을 이용하고자 하였더니 보관증 교부후 3개월이 지나 보관증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사용할 수 없습니까?
(답)
소비자가 교부 받은 현금보관증은 현금채권으로 민법상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교부한 현금보관증에 3개월로 명시된 유효기간은 무효이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부받을 당시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용하였다면, 이는 곧 유효기간내 교환 받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것이 인정되므로, 현금보관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 본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기일을 합의 지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목 : 잘못 맞춤된 결혼예복 대금환급 및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
마춤전문점에서 여성용 결혼예복으로 입을 투피스를 50만원에 계약하고 대금을 전액 지불하였습니다. 약속일자 당일 방문하니 당초 계약한 색상과 차이가 있어 투피스를 재 제작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인도날자에 재 제 작된 투피스를 찾아본 바 계약시와 디자인 및 색상이 달라 결혼식 및 신혼여행때 착용하지 못했는데,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기지불한 의류대금은 전액환급받을 수 있으며 결혼예복을 결혼식 당일 입지 못하므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은 법률적으로 소를 제기(소액심판)하여 배상액을 판결받거나 사업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목 : 맞지 않아 교환하려하나 맞는 치수가 없는 자켓의 보상
(문)
시장 내 의류매장에서 여성 자켓을 5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지 못하게 하여 인근 화장실에서 착용해 보았는데 치수가 작아 교환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매장에서 맞는 치수가 없다며 다른 옷을 구입하거나 마음에 드는 옷이 없으면 현금 보관증을 써 줄 테니 나중에 제품을 교환하라고 합니다.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구입한 제품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재래시장에서 구입하는 염가의류의 경우 환급 받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제품 구입 시 신중하게 구입을 해야 하며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지 못하게 하는 악성사업자가 판매하는 의류는 과감히 구입을 포기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 : 신용카드로 구입한 무스탕의 미배송으로 인한 보상 요구
(문)
2000년 1월에 공중파 방송을 보고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무스탕 한벌을 223,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입 한달이 넘도록 제품이 인도되지 않아 판매처에 환급을 요구했으나 전혀 연락이 안되어 확인한 결과, 판매없자가 부도가 나서 영업을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보상이 가능합니까?
(답)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 등의 시기까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이 2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신용카드회사)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매수인의 항변권)한 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목 : 한달 착용후 에어가 파손된 운동화 보상
(문)
한달전에 운동화를 구입하여 착용하였으나 1개월도 경과하지 않았는데 에어가 파손되어 업체에 수선을 의뢰하였습니다. 매장에서는 소비자부주의라고 수선도 어렵고 보상도 안 된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운동화의 에어는 품질불량으로 파손될 수도 있으나 착용자 부주의에 의하여 파손될 수 있으므로 에어 파손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은 곤란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운동화를 구입한 후 단기간 이내에 에어가 파손된 점을 감안하여 제품을 교환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는 있습니다.
제목 : 교환받은 숄더백 동일하자 발생시의 피해보상
(문)
홈쇼핑을 통해 손지갑과 투라인숄더백을 59,000원에 구입하여 2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 숄더백의 가죽끈이 거칠어져 판매처로부터 교환을 받았으나 교환받은 제품 역시 보름만에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여 환급을 요구하자 수리만 해 주겠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환급이 가능할까요?
(답)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공산품의 일반적인 피해보상 순서는 수리 → 교환 → 환급 순서이며 만약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이면 교환 또는 환급을 해주고 교환받은 제품이 또 다시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하자가 발생하였으면 구입가를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최초 하자시 수리가 곤란하여 곧바로 교환을 받았으나 교환 이후 또다시 1개월 이내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환급의 대상이 됩니다.
제목 : 세탁후 어둡게 변색된 모직 투피스 보상
(문)
일년 전에 구입한 모투피스를 세번째 드라이클리닝을 맡긴 후 찾으려고 보니 색이 거무스름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세탁소에서 세탁하였을 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세탁소에 항의하니 제품에 문제가 있다하고 제조업체에서는 세탁소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상 받을수 있습니까 ?
(답)
제품에 이상이 있었다면 처음 세탁한 후에도 색상이 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등 밝은 색상은 세탁시에 깨끗한 용제로 색이 있는 다른 제품과 구별하여 따로 세탁하여야 하며 건조시에도 기계건조를 피해서 옷걸이에 걸어 그늘에서 자연건조를 시켜야 오염현상이 없습니다. 용제가 더럽고 건조기내에 남아 있던 다른 색상의 불순물이 남아 있으면 오염되기 쉽습니다.
세탁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1개월의 착용기간을 감가상각한 잔존가치를 세탁업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세탁후 전체적으로 색상이 변한 패딩코트 보상
(문)
2000년 12월에 수입 패딩코트를 1,200,000에 구입하여 첫세탁을 의뢰하였는데 세탁후 코트의 색상이 전체적으로 검게 변하면서 얼룩덜룩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탁소에 항의하니 퍼크로 드라이크리닝을 하였고 이런 현상은 제품하자라고 주장하고 판매처에서는 세탁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며 보상이 가능합니까?
(답)
품질표시에 용제표시가 안되어 세탁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 경우는 퍼크로드라이가 불가능한 제품으로 판단, 제품의 품질표시가 불량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탁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후 품질표시가 잘못된 경우라면 판매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세탁후 울퉁불퉁해진 콤비 보상
(문)
모직 콤비를 한달 전에 구입하여 1∼2회 입고는 계절이 바뀌어서 드라이클리닝하여 보관하려고 세탁소에 세탁의뢰 한 뒤 찾아보니 콤비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입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제품이 불량한 것이라고 하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
콤비 등의 자켓류는 형태를 바르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심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심지를 선정할 때에는 겉감, 즉 콤비에 사용된 천과 심지와의 줄어드는 정도(수축률)가 같은 것을 선택하여야 세탁후에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어 옷모양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축률이 비슷하지 않은 경우에는, 겉감이 심지에 비해 크게 줄어들거나, 반대로 심지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변하게 되어 (버블 현상) 외관이 크게 손상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품질불량으로 제조업체에서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수영후 얼룩덜룩 탈색된 수영복 보상
(문)
한달 전에 구입한 수영복을 입고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였는데 수영복이 얼룩덜룩하게 탈색되어 있어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영후에 바로 수영복에 표시된 대로 중성세제로 손빨래하여 그늘에서 건조시켰습니다. 제품품질이 나쁜 것 같은데 교환 받을 수 있습니까?
(답)
풀장에는 물을 소독하기 위해 염소성분을 사용합니다. 풀 용수의 유효염소 농도는 통상 0.5∼0.7ppm(ppm은 mg/L로 백만분의 일을 나타내는 농도)으로 섬유제품에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풀장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염소제를 사용했거나 수영복에 사용된 통상의 염소농도에도 쉽게 변하는 불량염료인 경우에는 색상이 변할수 있습니다. 수영 후 바로 수영복에 표시된 취급방법대로 세탁, 보관한 소비자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제품품질검사결과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세탁후 어깨끈이 누렇게 변색된 속옷 보상
(문)
여성용 면 슬립을 구입하여 착용하다보니 어깨끈 부위가 누렇게 변색되었습니다. 락스를 사용해서 다른 속옷과 함께 삶아서 세탁하였습니다. 엷은 흰 블라우스에는 입을 수가 없어 사용이 불편합니다. 교환받을 수 있습니까?
(답)
어깨끈처럼 신축성이 필요한 곳에는스판덱스(폴리우레탄)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폴리우레탄은 우레탄 결합이라는 특유의 결합을 갖고 있어 염소계 표백제(락스 등)를 사용하면 누렇게 변색되거나 강도가 저하됩니다. 또 직사광선 하에서 장기간 건조시에도 누렇게 변색될 수 있습니다. 폴리우레탄을 사용하고 있는 의류는 염소계 표백제의 사용을 피해야 하며 건조시킬 때도 직사광선을 피하고 그늘에서 건조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세탁 및 취급표시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탁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의 취급 및 품질표시에 중요한 사항이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조업체에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제목 : 세탁후 털이 눌린 벨벳원피스 보상
(문)
한달 전에 구입한 벨벳원피스를 다섯번정도 입은 후 치맛단에 얼룩이 묻어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습니다. 찾아보니 벨벳의 털이 모두 누워버려 마치 얼룩진 것처럼 색상이 변하여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제품불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벨벳은 모우라는 짧은 털을 가진 직물입니다. 이 모우는 착용중의 마찰에 의해서 눕기는 어려우며 세탁소에서 드라이클리닝 후에 사용하고 있는 텀블건조기(건조기계)에서 건조한 경우에 흔히 발생하기 쉬우며 원상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탁업자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구입후 착용기간을 감가상각한 금액을 세탁업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다림질후 딱딱하게 굳은 면사파리점퍼 보상
(문)
면사파리점퍼가 주름이 심하게 져서 다림질하였는데 원단의 색이 짙어지고 딱딱하게 굳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보니 다림질금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많이 가는 면제품을 다림질할 수 없다는 것은 제품불량이 아닐까요?
(답)
제품에 붙어 있는 취급표시는 제조업체에서 제품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표시사항을 따라주어야 합니다. 다림질금지 표시의 면제품은 파라핀가공으로 촉감 및 표면을 변화시켜 패션성을 살린 경우가 많습니다. 파라핀가공은 열에 약하므로 다림질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며, 업체 역시 그렇게 표시하고 있으므로 상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대한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의 취급표시를 준수하지 않은 소비자의 과실이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제목 : 세탁후 무늬가 없어진 블라우스 보상
(문)
투명한 장미무늬가 있는 블라우스를 구입하여 입은 후에 처음으로 세탁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투명무늬가 없어져 입을 수가 없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답)
투명한 무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날염가공(무늬를 찍어내는 것)을 합니다. 흔히 날염가공에 사용되는 풀을 사용하지 않고 투명한 효과를 위하여 우레탄계수지라는 특수한 수지를 날염풀처럼 사용하여 프린트한 뒤에 열로서 고착시키게 됩니다. 이 제품은 열 고착이 미흡하여 발생된 품질상 문제가 있는 제품입니다.
원단의 프린트가공에 결함이 있는 경우이므로 제조업체로부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세탁후 광택이 없어진 면투피스 보상
(문)
광택이 나는 면투피스를 3일간 착용 후 드라이클리닝을 맡기고 찾아보니 광택이 없어져버렸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제품의 취급표시대로 퍼클로로에틸렌용제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세탁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면서 원단의 품질이 나쁘다고 합니다.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답)
광택이 나는 면제품은 수지가공을 하여 광택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런 수지들은 퍼클로로에틸렌 용제에 의해서 쉽게 부풀고 손상되어 광택이 없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여 세탁하는 것이 올바른 취급방법 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체에서 석유계 용제로 드라이클리닝하라는 취급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제조업체의 취급표시 부주의로 인한 세탁사고이므로 제조업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세탁후 칼라가 딱딱하게 굳은 블라우스 보상
(문)
폴리에스테르 100% 블라우스를 구입하여 입은 후 처음으로 드라이클리닝을 맡겼습니다. 찾아보니 칼라가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착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조업체에 문의하니 세탁을 잘못했다고 하고 세탁소는 제품의 품질이 나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다림질온도가 적당하지 못하였을 경우나 제품의 품질표시에 다림질온도가 표시되어있지 않아 세탁업자가 임의로 다림질온도를 맞추어 다림질하여 나타난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세탁업자에게, 후자의 경우에는 제조업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칼라에는 칼라의 모양을 잡아주기 위하여 흔히 심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필요이상으로 높은 온도의 다림질을 하게 되면 심지에서 접착제가 녹아 나와 칼라의 안감과 겉감이 접착되어 딱딱(경화)해지게 됩니다. 제조업체에서는 적당한 다림질 온도를 취급표시에 표시를 해 주어야 하고, 세탁소에서는 이 온도를 잘 지켜서 다림질을 하여야 합니다. 적당한 다림질온도가 표시되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는 세탁업자의 과실이며 다림질온도가 표시되어있지 않거나 제품자체의 품질특성에 적합하지 않게 다림질온도가 표시된 경우는 제조업체의 과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목 : 세탁후 큐빅이 빠진 투피스 보상
(문)
큐빅이 박혀있는 단추가 부착된 투피스를 구입하여 1개월 착용후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한 후 찾아보니 큐빅이 군데군데 빠져나가 단추가 흉해 보입니다. 세탁업자는 동일한 단추를 구할 수 없으니 비슷한 단추로 달아 주겠다고 하는데 옷값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
세탁업자는 의뢰 받은 세탁물의 부착물이나 부자재 등이 세탁과정중에 세탁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 부착물을 떼거나 은박으로 싸서 세탁을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의류는 대부분 취급표시에 단추나 부자재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시하고 있는데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면 제조업체도 세탁업자와 공동으로 보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구입한 의류의 경우 단추나 부자재에 대한 취급표시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옷을 세탁하여 단추나 부자재에 이상이 생기면 세탁업자에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세탁후 늘어나고 탈색된 자켓 보상
(문)
백화점에서 베이지색 여성용 자켓을 구입하여 착용한 후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한 뒤 찾아보니 치수도 커지고 탈색이 심해 세탁소에 항의하니 드라이클리닝후 시일이 오래 경과되어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답)
원단불량에 의한 탈색일 경우는 제조업체로부터 타제품으로 교환 받거나 구입가를 환급 받을 수 있고 세탁과실로 판명될 경우 세탁의뢰 당시 자켓의 잔존가치를 세탁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세탁후 앞주름선이 찢어진 양복바지 보상
(문)
6개월 전에 구입한 모직 양복바지를 착용한 후 드라이클리닝을 맡겼습니다. 찾을 때 살펴보니 바지가 앞주름선을 따라서 찢어져 있고 그 부위가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문의하니 바지가 약해서 찢어졌다고 주장하고 판매업체에서는 세탁잘못이라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잘못인지,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모제품의 적정한 다림질 온도는 120∼160℃(다리미 2)로 이 온도로 다림질을 해야만 손상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 적정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다림질을 하게 되면 모직이 딱딱해 지면서 부러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특히 양복바지인 경우는 바지의 주름을 잡아주기 위해 그 부분에 강한 다림질을 하기 쉽습니다.
흔히 품질표시를 무시하고 경험에 의하여 세탁을 하고 있는 세탁소의 고온스팀 다림질에 의한 손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인규명 후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세탁소 또는 제조업체에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세탁후 찢어진 밍크코트 보상
(문)
두달전에 150만원에 구입한 밍크반코트를 드라이클리닝 의뢰한 후 찾아보니 바느질 선을 따라서 찢어져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문의하니 제조업체로 가보라고 하고 밍크코트업체에서는 세탁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답)
모피제품은 콩가루, 톱밥 등의 세정제를 사용하여 특수클리닝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일반 드라이클리닝을 하면 경화, 수축 또는 광택저하, 탈색 등이 되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바느질 부위가 찢어지는 현상은 일반 드라이클리닝을 할 때 다른 세탁물과 엉켜 당겨지면서 손상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소비자가 세탁의뢰할 당시의 제품의 잔존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세탁후 찢어진 양복바지 보상
(문)
구입한지 2개월된 남성양복을 세탁의뢰후 찾아보니 허벅지부분이 6㎝가량 찢어진 하자가 발생하여 보상을 요구하였더니 세탁소에서는 세탁의뢰당시부터 찢어져 있었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뢰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답)
양복이 찢어지는 하자는 착용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세탁 과정 중 다른 세탁물과의 접촉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이므로 책임소재를 규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탁업자가 세탁물 접수할 때 6㎝가량 훼손된 하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찢어진 상태에서 접수되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세탁업자의 세탁물 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책임소재의 규명이 없더라도 세탁업자의 세탁과실로 인한 세탁물훼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당시 양복바지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드라이클리닝후 손상되고 황갈색으로 변한 블라우스의 보상
(문)
레이온 블라우스를 2주전에 구입하여 입은 후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찾으려고 보니 옆구리 부분이 손상되어 있고 황갈색의 얼룩이 생겼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제품에 문제가 있으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답)
블라우스를 땀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땀에 의해 황갈색으로 색상이 변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흔히 세탁소에서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면서 오염을 제거해 주기 위해 과산화수소표백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산화수소에 의해 레이온이 손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물에 젖으면 강도가 저하되는 레이온의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비벼대는 과정에서 레이온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오염의 종류에는 드라이클리닝 용제나 물로는 지울 수 없는 불용성, 물에만 녹는수용성, 드라이클리닝 용제에만 녹는 유용성 얼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탁업자는 의뢰 받은 세탁물의 얼룩의 성질을 판별하여 적당한 제거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불용성인 얼룩일 경우 제거가 어렵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 세탁후의 분쟁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탁을 의뢰할 당시 제품의 잔존가치(구입가격에서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한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탁업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세탁후 목둘레가 늘어난 티셔츠의 보상
(문)
면 티셔츠를 세탁하였는데 목둘레가 늘어나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환 받고 싶습니다.
(답)
티셔츠의 목둘레는 입고 벗을 때 충분한 여유를 주기 위하여 신축성(늘어나고 줄어드는 성질이 좋은 것)이 좋은 고무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면의 특성상 신장회복성(일단 늘어난 후 원래대로 돌아오는 성질)이 낮으므로 일단 늘어난 길이가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아 보기흉하게 늘어나게 되며 이는 다시 세팅하면 어느정도 회복 가능합니다.
제목 : 세탁후 몸판이 뒤틀린 니트골프티셔츠의 보상
(문)
니트 골프 티셔츠를 구입하여 착용 후 세탁을 하였는데 몸판이 뒤틀려 버려 입을 수가 없습니다. 교환 받을 수 있습니까?
(답)
환편기에서 짜여진 편성물은 한쪽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재단하기 전에 열로 고정하여 바로잡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세탁에 의해 열고정이 풀어지면서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환편기에서 짠 편성물의 경우에 많이 일어나는 사고로 품질불량이므로 제조업체로부터 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세탁후 부분적으로 한쪽방향 실만 남아있는 점퍼의 보상
(문)
폴리에스테르와 레이온으로 된 점퍼를 15만원에 구입하여 2개월 가량 입은 후에 2회째 드라이클리닝을 맡겼습니다. 찾으려고 보니 뒷판에 군데군데 마치 여름에 쓰는 발처럼 한쪽 방향의 실만 남아 있는 곳이 두군데 있었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제품의 품질불량이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답)
사고품의 경우는 약품에 의한 손상으로 보입니다. 만일 강도 등이 약하여 힘에 의하여 끊어지면 폴리에스테르와 레이온이 모두 손상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약품은 섬유를 선별적으로 용해시키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이온은 황산에 녹지만 폴리에스테르는 녹지 않게 됩니다. 한가지 종류의 실만 녹으므로 마치 발처럼 다른 한 종류의 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할 때 옷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 세탁소의 취급부주의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탁을 의뢰할 당시 제품의 잔존가치(구입가격에서 사용한 기간만큼의 비용을 감가상각한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탁업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드라이클리닝후 인조가죽 장식부가 딱딱해진 모자켓의 보상
(문)
모자켓을 구입하여 입은 후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습니다. 찾아보니 칼라와 주머니에 부분 장식된 인조가죽이 딱딱해지고 접착제가 노랗게 묻어 있어 입을 수가 없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답)
모제품은 물세탁을 하면 많이 줄어드는 특성이 있어 드라이클리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식으로 사용한 인조가죽은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의하여 접착제가 떨어지고 딱딱해지는 (경화) 약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취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소재를 한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체가 제품설계를 할 때 디자인, 패션에만 치중한 결과로 품질이 미흡한 제품입니다.
제조업체로부터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드라이클리닝 의뢰후 좀 발생된 신사복의 보상
(문)
봄에 구입한 신사복을 4개월 정도 착용하고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한 후 가을에 입기 위해 찾아보니 상하의에 조그만 구멍들이 생겨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니 좀이 생겼다며 세탁을 의뢰후 30일이 지나도록 찾아가지않고 오래 방치하여 좀이 발생하였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답)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세탁 의뢰 후 기간경과에 관계없이 세탁업자의 세탁이나 보관중 과실로 인한 하자로 판단되면 세탁업자는 소비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었습니다. 단, 세탁업자가 서면으로 세탁물을 인수하라고 통보한 후 30일이 지난 뒤라면 보관과실로 인한 하자라도 소비자는 세탁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뢰한 세탁물은 세탁이 완성되는 즉시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탁업자는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인수통보를 하여 보관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고 발생한 하자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세탁업자에게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한 잔존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드라이클리닝후 오염부분이 변색, 훼손된 반바지의 보상
(문)
구입한지 1개월 된 흰색 여성반바지를 착용 중 오른쪽 주머니 주변에 세군데 초록색 과일즙이 묻어 오염을 제거해 달라고 세탁을 의뢰하였습니다. 세탁후 오염부분이 변색 및 훼손된 하자가 발생하여 보상을 요구하니 뺄 수 없는 오염이어서 제거가 되지 않았다며 오염을 묻힌 것은 본인이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
세탁업자는 적절한 오염제거 방법을 선택하여 오염을 제거해야 하며 제거가 불가능한 오염은 미리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과일즙의 오염제거는 비눗물을 사용하면 얼룩이 고착될 염려가 있으므로 탈지면에 따뜻한 물을 묻혀 오염부분을 두드려준 후 묽은 암모니아수나 알코올로 오염부위를 제거합니다. 만일 오염이 남아 있으면 5%정도의 표백제에 초산을 섞어 오염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 당시 제품의 잔존가치(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드라이클리닝후 바느질선이 주글거리는 투피스 보상
(문)
투피스를 구입하여 두달 정도 입은 후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습니다. 찾으려고 보니 소매와 옆구리의 봉제부분이 심하게 울어 세탁소에 항의하니 세탁소에서는 다림질을 하여도 펴지지 않는다며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바느질 선이 주글거리는 봉제주름(파카링)의 원인은 봉제시 바느질 실의 장력조절 불량 또는 바느질 실과 원단의 부적합, 작업후의 주름발생과 작업자의 작업 미숙 등에 의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파카링은 세탁 전에는 제품포장전의 다림질 등으로 인하여 눈에 띄지 않지만 세탁 후에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자원인 규명후 제조업체로부터 교환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드라이클리닝후 심지부위가 우는 자켓의 보상
(문)
폴리에스테르 반소매 자켓을 세번째 드라이클리닝을 맡겼습니다. 찾으려고 보니 앞판 부분이 물방울처럼 울퉁불퉁하게 울어 있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세탁소에서는 다림질을 하면 괜찮다고 하며 다림질을 해 주었지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답)
이전에 의뢰한 드라이클리닝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품질에는 이상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부위가 우는 버블 현상은 드라이클리닝 용제중의 수분률이 높거나 고온세탁, 충분한 탈액처리(용제를 빼내는 과정) 없이 바로 고온으로 텀블건조(기계건조)하게 되면 심지는 수축하고 겉감은 신장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치수변화를 보여 심지는 부분적으로 떨어져 분리되고 표면은 버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인규명후 세탁하자로 판명되면 세탁소로부터 구입가격에서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세탁후 심하게 수축된, 품질표시가 없는 투피스의 보상
(문)
남대문시장 내 의류매장에서 투피스를 95,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의류에 품질표시 및 취급표시사항이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의류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물세탁을 하였는데 심하게 수축되어 착용할 수 없습니다.
(답)
제품의 취급표시사항의 부착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당표시 제품의 경우는 사용방법이나 세탁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취급하게 되므로 세탁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미표시 의류의 대부분은 제조업체 등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현실적으로 보상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류를 구입할 때는 품질표시사항(제조업체명 또는 상표명, 연락처, 혼용률, 세탁방법 등) 및 취급표시방법이 부착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뒤 구입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된 의류의 세탁사고에 대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목 : 드라이클리닝후 볼펜 잉크물이 들은 바바리코트의 보상
(문)
구입한지 3개월된 남성용 회색 바바리코트를 세탁 의뢰 후 찾아보니 볼펜 잉크 물이 들어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세탁업자는 바바리코트 안주머니에 볼펜이 들어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오히려 잉크 물이 들은 다른 세탁물까지 보상하라고 합니다.
(답)
세탁업자는 소비자가 의뢰한 세탁물을 이상없이 세탁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탁물을 이상없이 세탁한다는 것은 전 처리, 세탁, 건조 등 직접적인 세탁행위뿐 아니라 세탁물을 보호를 위한 조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탁물 보호를 위한 조치는 주머니 등에 세탁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물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 단추나 벨트 등 세탁 과정 중 세탁물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자재를 떼거나 은박지로 싸는 등의 예방조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세탁물을 의뢰할때는 주머니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세탁업자는 세탁물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므로 소비자와 세탁업자간 괴실상계후 세탁업자에게 적정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수돗물에 오래담가 놓은 뒤 얼룩덜룩해진 테니스복의 보상
(문)
짙은 남색 테니스복을 이틀 전에 구입하여 세시간 정도 테니스를 친 뒤에 땀이 많이 젖어 수돗물에 셔츠를 담가 놓고 그 이튿날 손빨래한 뒤 다시 입으려고 보니 몸판 전체가 얼룩덜룩해져 입을 수 가 없습니다.
교환 받을 수 있습니까?
(답)땀이 많이 묻은 옷을 바로 물에 넣어 헹구어 내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으로 땀에 의해서 색상이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에 너무 오래 담궈 두게 되면 수돗물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성분에 의해 색상이 변하게 됩니다.
세탁을 할 때에는 제품의 특성에 맞춰 장시간 담궈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의 취급과실로 교환 받을 수 없습니다.
제목 : 손세탁후 파랗게 얼룩이 진 오리털 양면파카의 보상
(문)
남색과 노란색의 오리털양면파카를 구입한 뒤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집에서 중성세제로 손세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조 후에 보니 노란색쪽에 파랗게 얼룩이 져 있어 입을 수가 없습니다. 교환을 받고 싶습니다.
(답)
흔히 옅은색 보다는 남색, 붉은색 등의 짙은 색상이 물이 쉽게 빠지는 등의 단점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사고품도 남색이 빠져서 노란색 부분에 이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취급표시 방법대로 소비자가 세탁을 하였다면 제품의 품질불량에 의한 하자로 볼 수 있으므로 제조업체에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세탁후 흰바탕에 파란색 얼룩이 진 프린트 원피스의 보상
(문)
흰 바탕에 남색 물방울 무늬의 프린트원피스를 구입하여 입은 뒤에 취급표시대로 중성세제로 손세탁을 하였습니다. 건조 후에 보니 흰 바탕에 파란 얼룩이져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교환 받을 수 있습니까?
(답)
프린트 제품은 흔히 세탁에 의한 색상의 번짐이나 빠짐은 없지만 비비는 등의 마찰에 의해서는 이염 되기 쉽습니다. 사고품의 취급표시 사항에 비벼 빨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없다면 업체의 취급표시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프린트된 제품은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비비지 말고 가볍게 손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급표시사항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 제조업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드라이클리닝후 단추에서 색이 이염된 자켓의 보상
(문)
구입한지 2주일 된 자켓이 드라이클리닝을 맡겼는데 찾아보니 단추가 달린 부분만 색상이 변해 있습니다. 세탁소에서는 단추가 품질이 나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답)
사고품의 경우는 단추의 색이 빠져 자켓에 이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추의 내 드라이클리닝성(드라이클리닝에 색상변화 및 손상되지 않는 정도)이 좋지 않으면 단추의 색상이 빠져 나오게 되고 이것이 옷에 묻게 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단추는 호일 등으로 싸서 세탁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추에 손상이 가기 쉽습니다. 제조업자에게 제품교환이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드라이클리닝후 하얗게 탈색된 바바리코트의 보상
(문)
구입한지 2개월된 면 바바리코트코트를 입고 외출하였다가 비를 맞게 되어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는데 찾으려고 보니 전체적으로 하얗게 탈색되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제품이 불량이라 하고 제조업체에서는 세탁부주의라고 합니다.
(답)
어떤 제품이든 간에 드라이클리닝을 할 때에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드라이클리닝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드라이클리닝을 하게 되면 하얗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드라이클리닝용제의 습도조건이 높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용제와 물이 완전히 다른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세탁시 취급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자에 대한 원인규명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합성세제로 세탁후 얼룩이 진 모양복바지의 보상
(문)
백화점에서 모 양복바지를 구입하여 착용한 후에 바지만 집에서 슈퍼타이로 물세탁을 하였습니다. 세탁 후에 보니 얼룩이 생겨서 입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조업체에 항의하니 세탁과실이라 합니다.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답)
양복바지가 물세탁이 가능한 경우라면 대부분 중성세제로 세탁하여야 합니다. 중성세제가 아닌 형광표백제가 들어있는 약알칼리세제를 사용하여 세탁을 하면 형광성분이 의류에 잔류하여 얼룩이 생기고 탈색되기 쉽습니다. 표시사항을 잘 살펴보고 그대로 세탁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의 취급과실이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제목 : 세탁후 늘어난 면니트 운동복의 보상문의
(문)
면 니트 운동복을 세탁을 하여 빨랫줄에 널어서 말렸는데 나중에 보니 길이 방향으로 너무 늘어나 버려 운동복으로 입을 수가 없습니다. 교환 받을수 있습니까?
(답)
니트 제품은 신축성이 좋지만 형태변형이 많은 의류이므로 세탁 시에는 그늘에서 평평한 판에 뉘어서 건조해야 합니다. 물이 많이 묻어 있는 상태로 빨랫줄에 널어 말리게 되면 물이 아래쪽으로 쏠려 그 무게에 의해 늘어나 형태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또 니트 제품을 세탁하기 전에는 종이에 원형크기를 그려놓고 세탁 후 그 크기에 맞게 정리한 뒤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가 세탁 후에 건조를 잘못하여 나타난 하자로 판단되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제목 : 드라이클리닝후 금박무늬가 떨어진 아동원피스의 보상
(문)
아이의 원피스를 구입하여 3개월 뒤에 처음 드라이클리닝을 맡긴 뒤 찾으려고 보니 금박무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교환 받을 수 있습니까?
(답)
금박의 경우는 드라이클리닝시 용제에 의해 접착제가 팽윤되고 세탁시의 마찰에 의해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업체에서도 드라이클리닝시 탈락되는 금박 무늬를 한 제품에는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없도록 표시해주어야 하며, 세탁소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용제로 예비시험을 해본 뒤 이상이 있으면 세탁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품의 세탁표시가 드라이클리닝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었을 경우는 제조업체에서 보상하여야 하며 '드라이클리닝불가'로 표시되었을 경우는 세탁업자의 과실로 볼수 있으므로 책임소재에 따라 양자에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드라이클리닝후 색상이 변하는 체크무늬 투피스의 보상
(문)
여성용 체크무늬(검은색과 흰색 체크) 투피스를 구입하여 보름정도 입은 후 드라이클리닝을 맡기고 찾으려 보니 부분적으로 거무스름하게 변해 얼룩이 진 것처럼 보여 입을 수가 없습니다. 교환 받을 수 있습니까?
(답)
원단의 검은 색상부분의 실이 흰색부분으로 옮겨 붙은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체크무늬 제품의 경우는 깨끗한 용제로 세탁을 하여도 검은색 부분의 실들이 흰색바탕에 옮겨져 마치 오염되었거나 얼룩이 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는 제품의 특징으로 판매자는 판매시에 제품의 사용상 특징들을 소비자에게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만 보상은 어렵습니다.
제목 : 세탁후 이염(다른색이 번짐) 된 운동복의 보상
(문)
남색에 붉은색 무늬가 들어가 있는 운동복을 구입하여 입은 뒤 세탁하였는데 건조한 뒤 보니 무늬부분에 남색의 얼룩이 져서 입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환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남색얼룩은 원단의 남색에서 이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운동복은 물에 의하여 색상이 빠지는 물견뢰도나, 땀에 의하여 색상이 빠지는 땀견뢰도가 좋지 않으면 착용시나 세탁시 색상이 이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나 땀견뢰도가 낮은 제품은 품질이 불량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취급표시의 세탁방법대로 세탁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자의 과실이므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제품에 붙어 있는 취급표시의 세탁방법대로 세탁하였다면 품질불량으로 인한 하자이므로 제조업체에서 제품교환이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세탁후 찢어지는 면, 큐프라 셔츠의 보상
(문)
면과 큐프라로 된 언더셔츠를 구입하여 1주일 정도 착용하고 뒤에 세탁 후 건조하려고 조금 잡아당기니까 종이처럼 쉽게 찢어져 버렸습니다.
품질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교환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면과 큐프라는 잡아 당겼을 때 견디는 힘(강도)이 다릅니다. 특히 물에 젖었을 때는 건조 시와 비교하여 면은 102∼110%로 오히려 강해지는 것과는 반대로 큐프라는 70∼75% 약해집니다.
사고품처럼 물에 젖은 상태에서 잡아당기게 되면 약한 큐프라가 끊어지기 쉽습니다. 이는 제품을 설계할 때 소재에 따른 강도의 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품질불량입니다.
원단의 소재구성이 부적합하여 발생한 하자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세탁표시대로 세탁하지 않아 탈색된 사파리점퍼의 보상
(문)
미국에서 2개월전 수박색점퍼를 400$에 구입하여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습니다. 드라이클리닝 후 전체적으로 색상이 회색으로 변해 세탁업자에게 항의한 바 정상적으로 드라이클리닝했다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영어로 드라이클리닝이 불가능하도록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세탁업자는 "세탁방법도 모르는 옷을 사 입느냐", "본인이 요구한 세탁방법대로 드라이클리닝을 했을 뿐이다"라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답)
제품을 구입할때는 디자인과 색상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제품의 품질취급표시를 확인해야하며, 세탁표시 방법대로 세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의 특성을 모르고 드라이 의뢰한 과실을 상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세탁업자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탁업자는 의뢰된 세탁물의 취급표시를 확인하여 세탁해야할 책임이 있고 세탁물의 세탁취급표시가 없을 경우 가장 적합한 세탁방법을 선택하여 세탁하여야 합니다.
영어로 세탁 취급표시가 된 세탁물의 경우 취급표시를 해석하거나 세탁 전에 미리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시험을 해보아 탈색되지 않는 세탁방법을 알아내는 것도 세탁업자의 책임입니다.
제목 : 드라이클리닝후 금박이 떨어진 한복의 보상
(문)
두달 전에 맞춤집에서 맞추어 구입한 금박 학무늬가 들어 있는 한복을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습니다. 찾으려고 보니 부분적으로 금박이 떨어져 버려 입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원단의 품질이 나쁘다고 하며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답)
원단집 또는 한복에 사용되는 금, 은박 무늬는 폴리에스테르 필름에 알루미늄을 증기로 씌우고 그 위에 수지를 입혀 가공합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위에 입혀지는 수지는 마찰이나 약품에 약하여 세탁 시에는 반드시 부드러운 보호망에 넣어 약하게 세탁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금박은 자수처럼 영구적인 가공 방법이 아니므로 착용중 또는 세탁시 일부가 떨어질 수 있으며, 금.은박 가공의 하자일 경우 약하게 세탁하여라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드라이클리닝 재현성 시험검사를 실시한후 배상주체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탁중 심하게 마찰된 부분의 무늬가 벗겨져 부분적으로 금박이 떨어진 것입니다.
제목 : 드라이클리닝후 다림질 자국이 난 한복의 보상
(문)
견한복을 1년 입은 후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습니다. 세탁소에서 배달하여 준뒤에 펼쳐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10일 정도 지나 입으려고 보니 소매부분이 다림질 자국처럼 누렇게 변색되어 있고 너덜너덜해진 부분이 부서져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세탁소에서는 10일이나 지났으므로 소비자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라 합니다.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답)
견은 열에 약한 대표적인 섬유입니다. 과하게 높은 온도로 다림질을 하면 견이 열에 의해 손상되어 누렇게 변색되고 부서져서 손상됩니다. 세탁물 인수 후 10일 동안 소비자가 관리를 잘못하였다는 세탁업자의 주장은 세탁물 인도후 기간경과를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세탁업자가 세탁물을 접수받거나 완성세탁물을 소비자에게 인도할 경우 세탁물의 이상유무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세탁업자가 완성세탁물을 소비자에게 인도시 세탁물의 이상여부를 소비자에게 확인시키지 않았다면 세탁물 인도후 기간경과를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나 세탁업자는 세탁물의 인도 인수시 세탁물의 이상여부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여야 세탁사고로 인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탁시 부주의하게 취급하여 나타난 하자이므로 세탁업자로부터 제품의 사용기간을 감가상각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드라이클리닝후 검게 색상이 변한 한복의 보상
(문)
두달 전에 맞추어 입은 붉은색과 검은색이 나는 한복을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검게 색상이 변해 버렸습니다. 원인규명 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답)
이 제품처럼 두가지색이 나타나는 제품은 흔히 색이 다른 위사와 경사를 따로 사용하여 그 효과를 나타냅니다.
사고품의 경우는 붉은색 실과 검은색 실을 함께 사용한 제 품으로 검은색 실의 색상이 붉은색 실에 이염되어 전체적으로 검은색만 눈에 띄는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이클리닝을 정상적으로 한 제품이라면 물에 약한 견의 특성상 스팀다림질을 하였을 경우에 이염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견제품을 취급할 때에는 마른 다림질을 해야 하며 스팀다림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단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스팀다림질을 하여 발생한 하자로 판단되므로 세탁업자에게 잔존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드라이클리닝후 붉은색 물이 들은 한복의 보상
(문)
붉은색과 엷은 분홍색의 저고리를 드라이클리닝 의&뢰를 한 후 찾아보니 엷은 분홍색인 소매와 옷고름에 군데군데 붉은 색이 물들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과 보상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
한복의 상태를 보았을 때 붉은색과 분홍색의 경계 바느질 선을 따라 고르게 붉은 오염이 있는 경우라면 붉은색이 세탁에 빠져서 이염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군데 군데 크게 붉은 얼룩이 져 있으면 물이 묻은 상태로 비벼 댔을 때 색이 이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경우 모두 붉은색 원단의 물이나 마찰에 대한 견뢰도(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가 나쁜 품질불량입니다.
원단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하자이므로 옷을 맞춘 한복집이나 원단집에서 이상 없는 원단으로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제목 : 드라이클리닝후 탄자국과 훼손되어 있는 가죽점퍼의 보상
(문)
백화점에서 가죽점퍼를 119만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드라이클리닝의뢰 후 찾아보니 소매안쪽에 구멍이 나 있고 등 부분은 훼손되어있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세탁업자는 정상적으로 드라이클리닝했다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답)
사고품의 경우는 약품에 의하여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드라이클리닝 의뢰시 이미 하자부분에 강산성의 물질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세탁과정 중 선별적으로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품에 의해 손상된 상태에서 세탁을 하여 훼손이 되면 원인규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세탁 의뢰시 제품에 전혀 이상이 없었음이 확인되면 세탁소 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세탁 의뢰 전 이미 손상되어 있다면 소비자의 착용과실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제목 : 드라이클리닝후 탄자국과 훼손되어 있는 가죽점퍼의 보상
(문)
백화점에서 가죽점퍼를 119만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드라이클리닝의뢰 후 찾아보니 소매안쪽에 구멍이 나 있고 등 부분은 훼손되어있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세탁업자는 정상적으로 드라이클리닝했다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답)
사고품의 경우는 약품에 의하여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드라이클리닝 의뢰시 이미 하자부분에 강산성의 물질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세탁과정 중 선별적으로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품에 의해 손상된 상태에서 세탁을 하여 훼손이 되면 원인규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세탁 의뢰시 제품에 전혀 이상이 없었음이 확인되면 세탁소 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세탁 의뢰 전 이미 손상되어 있다면 소비자의 착용과실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제목 : 드라이클리닝후 색상이 변하고 수축된 무스탕의 보상
(문)
무스탕을 구입하여 입다가 4개월후 계절이 바뀌어서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수축되고 색상이 변하여 입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답)
가죽제품은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의하여 특수 염색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변퇴색(탈색)이나, 수축, 경화(딱딱해 지는 것)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클리닝전에 제품의 본 색상을 메모해 두었다가 클리닝한후 색을 보색해 주고, 가지제(유연제)라는 지방분을 가해주는 약품을 사용하여 촉감과 형태를 원형에 가까운 상태로 복원해주는 재처리 작업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가죽제품은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세탁업자가 세탁하더라도 원래와 똑같은 색상이나 촉감을 복원해내는 것은 어려우므로 세탁 후에 약간의 색상이나 촉감변화는 세탁의뢰시 소비자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가죽제품은 드라이클리닝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래의 제품의 색상과 치수, 질감 등을 확인하여 세탁기술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잔존가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세탁후 딱딱해진 합성피혁코트 보상
(문)
합성피혁코트를 다섯달 동안 입고 나서 퍼크로드라이클리닝점에 맡겼습니다.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딱딱해져 버려 입을 수가 없습니다. 원인과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
합성피혁은 천연가죽 같은 유연한 성질을 주기 위하여 가소제를 함유한 폴리염화비닐수지라는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폴리염화비닐수지는 퍼클로로에틸렌용제에 의해 가소제가 빠져 나와 유연성을 잃으면서 딱딱(경화)해지기 쉽습니다.
올바른 세탁방법은 드라이클리닝을 피하고 물세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품에 드라이클리닝을 할수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과실이며, 제품에 드라이클리닝이 가능하도록 표시되어있다면 품질특성에 맞지않는 취급표시를 한 제조업체의 과실입니다.
책임소재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제목 : 세탁 후 얼룩이 발생한 무스탕 보상
(문)
무스탕에 음식물이 묻어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얼룩이 심하여 세탁소에 항의했더니 세탁 잘못이 아니라 원단 하자이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답)
원칙적으로 피혁의류는 드라이클리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옷이 오염되었을 때는 1차적으로 가죽 전용 클리너를 사용하여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오염이 제거되지 않으면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