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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은 생리적 요인과 환경 여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그들의 불량한 영양섭취상태의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임. |
신청 자격 기준
1. 대상 기준
◦ 0~66개월 영유아 ◦ 임신부
◦ 출산 ․ 수유부 (출산 후 3개월까지, 단 모유 수유부는 6개월까지)
※ 이미 1년 간 사업에 참여했던 영유아는 대상에서 제외함.
2. 거주 기준 : 영양군 거주자
3. 소득 기준
가. 소득판정을 위한 소득기준
가구의 실제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정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미만인 경우
나. 대상자격 판정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
가구원수 |
월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200%(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최저생계비 200%(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235,000 |
40,385 |
17,062 |
40,810 |
2인 |
2,102,000 |
68,277 |
55,434 |
69,211 |
3인 |
2,719,000 |
88,366 |
87,560 |
89,365 |
4인 |
3,337,000 |
108,764 |
115,882 |
109,995 |
5인 |
3,954,000 |
129,219 |
142,729 |
130,736 |
6인 |
4,571,000 |
148,355 |
164,081 |
150,531 |
7인 |
5,189,000 |
169,457 |
186,731 |
172,273 |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음.
2) 상기 1)에 의해 대상자격이 인정되는 직장가입자 중 다음 한 가지 이상에 해 당하는 자는 대상자격을 얻을 수 없음.
◦ 승용․ 승합차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가구
3) 상기 2)에 명시된 승용․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소유자동차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대상자로 선정 가능함.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질병, 부상, 장애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15년 4월 6일~10일(5일)
2. 선정 인원 : 40명
3.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증 및 2015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대상자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 자동차보험증권 (직장인가입자)
◦ 산모수첩(임신부, 출산부) ◦ 아기수첩(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
o 주민등록 등본 1부(G4C 프로그램 확인가능)
4. 신청방법 : 참여 희망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대상자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빈혈검사, 키와 몸무게 측정, 영양 위험요인 조사
5. 대상자 선정에 우선순위 적용
◦ 우선순위 1 :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 우선순위 2 : 차상위 대상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 우선순위 3 : 최저생계비 대비 120%미만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 우선순위 4 : 다문화 가정 중 영양위험 요인을 가진 자
◦ 우선순위 5 : 영양의학적 위험(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우선순위 6 :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혹은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었으나 대기자로 있었던 여성의 영아(6개월 까지 인정)
◦ 우선순위 7 : 영양의학적 위험(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이 있는 유아
◦ 우선순위 8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영아, 임신부, 수유부
◦ 우선순위 9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유아
◦ 우선순위 10 :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모유수유를 하지 않았던 출산부(6개월까지)
6. 최종 대상자는 개별 통보
영양플러스사업의 내용
1.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월1회이상)*매월3~4째주에 2일간4회 실시
◦교육방법 : 단체교육, 그룹교육, 전화상담, 가정방문 등
2. 보충식품 공급 : 대상자별 식품 패키지를 월 1회 공급,(5~8월은 2회 배송)
3. 영양 평가 (선정시평가, 중간평가, 종료시평가) 3회 실시
◦빈혈검사, 키와 몸무게 측정, 식품섭취 조사
◦6개월 간격으로 재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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