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보상 지원센터 대표 손해사정사 이윤석 인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연일 이어진 폭염에 물놀이나
레저스포츠 즐기러 많이 떠나셨을 텐데요, 저는 요즘 물놀이중 사고나 차량사고로 안타깝게도 크고 작은 사고
문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주받는 질문중 하나인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에게 알아봐야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
몇주진단에 어느부위를 다쳤는데 보상금이 얼마쯤 나올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는 모든 교통사고건에 해당하기 보다는
사망사고, 개호사건등 중상해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나
과실이나 소득에 있어 쟁점사항이 있는데 판례에서도 의견이 다른경우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좋고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다만 초기 착수금 발생, 소송시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용 등 적지 않은 금액이 부대비용으로
들어가고, 물론 소송비용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사건을 모두 다룰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건, 이혼, 형사, 조세 등 각 분야를 폭넓게 다루는 반면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와 관련된 손해액 산정을 전담하는 자격자인데요.
손해사정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 후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은 착수금 등 초기비용이 없다는 점과 소송의 경우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반해
손해사정절차를 이용하면 통상 1-3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사건이 종결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
니다. 다만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원하는 경우라면 적절한 선택이 될수 없죠.
물론 손해사정사가 소송대리권이 없다고 해도 경력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분들은 분쟁조정절차에서
소송 이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손해사정사 vs. 손해사정인?
많은 분들이 손해사정인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옛날 용어이고 현재는 손해사정사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손해사정사인지 궁금하다면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손해사정사여부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조하시구요.
손해사정사든 변호사든 의뢰인 입장에서 중요한 점은
업무를 보는 사람의 전문성과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법률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수 있는판단력, 추진력이 중요하겠죠?
오늘 사무실로 직접오셔서 면담을 진행한 분이 계셨는데요, 본인의 보상액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
보험금 산정은 소득, 장해, 과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몇주 진단이라 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보드를 펼쳐놓고 공식을 처음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 공식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왜 전문가가 필요한지 굳이 말씀안드려도 의뢰의 필요성을 느끼시게 되는데, 공식을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사건을 의뢰하고 귀가하셨네요.
15년이상 손해사정업에 종사한 결과, 수없이 많은 사건과 별의별 분쟁을 다 접하게 되면서,
특해 '장해'는 골절의 다양한 형태와 치료후 양상에 따라 치료결과 및 후유증이 다양해 질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후유증이 얼마라고 초기에 정의 하는것은 오히려 초보전문가에 가까운 답변이라 봅니다.
몇건만 해봤다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기에 똑같은 사고로 똑같이 다쳤다해도 사람마다 다른 합의금이 산정되는 것이고,
만약 똑같은 보상금이 예상된다면, 저희 같은 전문가가 필요가 없는것이겠죠?
손해사정사 사례 ▶ http://cafe.daum.net/acnediet/E0Xh/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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