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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
매출액의 1% |
신고불성실가산세 |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매출액의 10%)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 미납기간 1일당 3/10,000에 상당하는 금액 |
매출액 1억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사례 (1년 후 발견 )
(1)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1억원 X 1% = 100만원
(2) 신고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X 10% = 100만원
(3) 납부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X 3/10,000 X 365 = 109만 5000원
법인의 매출누락과 세금
법인사업자가 매출을 누락 (또는 가공경비나 가공자산을 계상 )한 경우에는 누락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 된다 . 해당 탈루세금과 가산세가 함께 추징되며 , 법인의 매출누락분을 대표자에게 지급한 상여로 보게 되어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자에 대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도 부담하게 된다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법인의 과세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 (10%~20%)만큼의 추가법인세와 함께 다음의 가산세 및 추가 소득세 , 주민세의 부담이 따른다 .
► 법인세 가산세
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경우 법인세에 추가되는 가산세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며 , 납부할 세액을 누락한 것에 대한 가산세로 누락된 세액의 미납기간 1일당 3/10,000 상당액이 추가로 부과된다 .
☞ 과소신고 가산세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데 과소신고 내용에 따라 일반과소 신고금액과 부당과소 신고금액으로 나누어 가산세를 계산한다 .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는 부당과소 신고로 분류되므로 일반과소 신고의 경우 10%와 비교해서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 14/10,000 중 무거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 법인대표자의 소득세
매출누락된 금액은 해당법인의 과세표준을 수정할 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매출누락액이 귀속된다 . 즉 , 소득의 귀속자인 대표자는 해당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 따라서 법인대표자의 기존소득 및 매출누락금액의 정도에 따라 현행 6% ~ 35%의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 주민세
법인세 및 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해당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
세목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
1천만원 |
1천만원 |
법인세, 종합소득세 |
1억원*20% = 2,000만원 (당해 법인의 한계 세율이 25%라고 가정할 때) 매출누락이 상여처분되는 경우 =3,500만원 |
1억원*35% = 3,500만원 (당해 개인사업자의 한계 세율이 35%라고 가정할 때) |
총계 |
6,500만원 |
4,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