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법규법인2014-229, 2014.08.14
【질의】
(사실관계)
o 프랑스 법인인 AAA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2006.∼2013.까지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수행해 옴.
o AAA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사업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2014.∼2020.까지 CDM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 영업환경의 변화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2기 CDM사업을 질의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함.
o 질의법인은 해당 CDM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사업양수대가로 지급함.
* 청정개발체제사업(CDM사업: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한국 포함)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감축실적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으로부터 탄소배출권(CER)을 발급받아 감축의무대상국에 판매할 수 있음.
*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교토의정서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발급하며 CERs는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가능
(질의내용)
o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사업에 관한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이점 등을 평가하여 지급한 대가의 영업권 해당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사업(CDM사업)을 양수하면서 해당사업의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