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漢文私塾에서 공부 중 當 20세 時 일본 東京正則中學校 3년간 수료 중 가정 사정으로 중도 퇴학 후 곡물, 금융, 교육, 수산업 등 실업을 경영 중 4259년(日 대정 15년)[1926] 포항 읍회의원을 위시하여 4263년[1930] 도평의원, 4266년[1933] 도회의원 及 4274년[1941] 5월 관선 도회의원 등을 경력하였습니다.
답 재산은 현재 부동산 畓 2만 4,378평 時價 약 150만 원, 田 4,991평 시가 약 25만 원, 垈 400평, 仝 지상건물 시가 약 100만 원, 임야 1만 5,000평 시가 약 5만 원 등이요, 동산은 유가증권 45만 2,412원 50전, 금고 1개 10만 원(약 시가) 及 수산업물 現 총평가 약 231만 원 등이므로 생활은 됩니다. 玆而 피의사건을 告하고, 其 사건에 대하여 진술할 事의 有無를 問한 즉 피의자는 左와 如히 대답함.
문 피의자는 정신 이상은 없는가.
답 정신 이상 없습니다.
문 피의자의 공직자 경력을 진술하라.
답 처음 공직자 發足한 것은 약 당 30세 전후 時부터 포항 면협의회원이 되어 약 6년간 후에 4259년(대정 15년)[1926] 읍회의원을 지냈으며, 4263년(日 소화 5년)[1930] 4월에 경북 도평의원에 피선된 후, 4266년(소화 8년)[1933] 5월에 경북 도회의원으로 또 피선되었으며, 4274년[1941](일 소화 16년) 5월에 관선 도회의원으로 피선되어 8·15 직전까지 약(단 4270년[1937]부터 4274년[1941] 4월까지의 4년간 제외) 22년간 공직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문 피의자는 이상의 공직 외에 관계한 단체명을 詳述하라.
답 4278년(日 소화 20년)[1945] 7월경 浦項警防團 단장 日人 濱田惟和 時에 경방단 부단장으로 약 1개월간 지낸 일이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右 中野隆一이가 당시 회장이 되어 있던 국방의회의 부회장 혹은 고문으로 관계한 일에 대하여 그 내용을 상술하라.
답 사실 이상 공술한 바와 如히 국방의회란 단체의 有無도 모르는 일이요, 가입한 일도 없사온데 더욱이나 부회장이라니 고문이라니 된 일도 없고, 되었다고도 말 들은 일도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該 단체 관계를 全的 부인하나 4269년(日 소화 11년)[1936] 1월 당시 대구 거주 日人 逵捨藏이란 자의 著冊 「慶北年鑑」 제777항 영일군의 面影 책에 기재된 기록(피의자에게 제시)을 보아도 부인하는가.
답 사실 없는 일이요, 그 기사를 보아도 본 피의자로서는 전혀 알지 못할 일입니다. 관선 도회의원으로 지낸 본 피의자로서 그런 단체 관계한 일이 사실 있사오면 무슨 이유로 부인하며, 무슨 이익될 일이라고 조사 及 조서작성만 곤란케 하며, 無益의 感慢만 사게 할 리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그 會의 보통한 1인의 회원이라도 본인이 모를 바 아니요, 더욱이나 부회장 혹은 고문의 간부 1인으로서 의회 창립한 약 3년 후의 저술한 「경북연감」 지상에 기록 발표된 일에 대하여 부인하니 피의자 자신이 부인하기 위한 부인이 아닌가.
답 雖如何한 오해를 하시어도 전혀 모르는 사실 그대로의 고백이요, 良心 가책받을 부인이 아니오니 양해하여 주시오.
답 당시 경북 道 관방주사 千頭慶 인솔로 동경에 도착하여 궁성 후원에서 昭和天皇을 배알하였으며, 하사한 酒菓와 2600년 기념장을 얻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그 당시 무슨 공직시대인가.
답 4271년(日 소화 13년)[1938]부터 4273년[1940]까지 2년간은 何等 공직에는 관계 없을 때요, 다만 迎日水利組合長으로 있을 때입니다.
문 피의자는 그 당시 一 수리조합장으로서 그 당시의 소위 소화천황을 만나본다, 또는 그 酒菓를 받아먹는 감상을 상술하라.
답 별 감상 느낀 바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일제 時 각처 기부금 준 일을 상술하라.
답 각 私公設 기관 及 단체에 기부한 些少 문제는 일일이 每擧할 수는 없고, 기억도 적확히 아니 나오나 주로 다액 寄附事는 如左합니다. 記 無順 일금 1만 원 浦項地方法院 설치비 일금 2만 원 道立病院 건설비 일금 5만 원 비행기금 圓 할당액 일금 2만 원 浦項國民學校 증축비 일금 3만 원 浦項第2國民學校 신설비 일금 1만 5,000원 浦項女子高校 신설비 일금 2만 원 浦項中學校 신설비 일금 3만 원 浦項水産 훈련소
문 피의자는 이상과 如히 기부금 중 8·15전 비행기금으로 일금 5만 원이란 당시 거대한 기부금을 낸 의의는 如何.
답 4276년(日 소화 18년)[1943] 5월경 당시 포항경찰서장 及 長沼 포항군수, 野村 읍장 등이 경방단장 댁에서 비행기 할당금 5만 원 할당을 권유하므로 금액도 과다하고, 현금도 없으므로 거절하였던 바 長沼 포항군수가 殖産銀行 포항지점장과 결탁하여 此 금액을 대부하여 주기로 內約하고, 도지사에게로 보고를 하는 동시 신문지상까지 발표를 하여 놓고 강요하므로 부득이 該 금액을 당하게 된 일입니다.
문 피의자는 8·15 이후 우리나라 우리 손으로 우리 조국재건을 하는 오늘날 사회적으로 기부한 일을 상술하라.
답 8·15 이후 준 기부금 중에도 些少한 것은 일일이 기억할 수 없사오나 대략 列記하면 如左합니다. 記 無順 일금 10만 원 臨政 환국 후 政治工作隊 來浦上 직접 鄙弟 김두수[金斗水] 상경하여 신익희[申翼熙]선생 許獻 성금 1회 일금 15만 원 浦項警察署 屢次 일금 10만 원 浦項國民會 2차 일금 30만 원 浦項大同靑年會 屢次 일금 3만 원 해방 직후 人民委員會 1회 일금 5만 원 西北靑年會 누차 일금 5만 원 陸海軍同志會 2차 일금 10만 원 大韓勞總 1회 일금 2만 원 大韓海商聯盟 2차 일금 2만 원 厚生會 浦項支部
문 피의자는 8·15 전의 기부금 낸 일은 대개 피동적으로 강요당한 양으로 말하는데 8·15 이후로 낸 기부금에 대한 감상 如何.
답 8·15 이후 교육비를 위시하여 及 건국 사업에 기부한 일은 快感으로 한 일이요, 앞으로도 정신적으로는 물론 □□ 힘 미치는 대로는 더욱 힘쓸 정신을 가졌습니다.
문 피의자는 4274년(日 소화 16년)[1941] 7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 반경 경북도 제14회 도회의 석상에 당시 도회의원 1인으로서 참석한 일이 있는가.
문 피의자는 당시 도회의원의 1인으로서 당시 高橋 지사의 左記 중요담화에 대한 감상이 如何. 記 道會議錄 寫 반도 동포의 시국에 대한 최고 목표는 황국신민화에 의하여 내선일체를 顯現한다고 信하며, 반도 동포로서 충량한 황국 신민케 함 운운.
답 그 亦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으므로 감상도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그 高橋 지사의 말에 기억이 없고 감상도 없음이 그 당시 피의자의 심경이 즉 반민족적 심경이 아닌가 양심적으로 답을 하라.
답 과연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문 그 회의석상에서 15번 신옥[申鈺] 도회의원 긴급 동의로서 左記 소위 日支事變 일본군 출정부대에 대하여 소위 武運長久 의미의 감사 電文 발송 결의한 기억이 있는가. 記 道會議錄 寫 一. 畑 支那 파견군 총사령관 一. 嶋田 지나 방면 함대 사령장관 一. 岡村 北支 파견군 최고지휘관 一. 北支 파견 淸水부대 江口 부대장 一. 山本 연합함대 사령장관 이상 宛.
답 지금 그 亦 기억은 아니 납니다마는 그런 결의에는 전원이 기립 결의하는 것이었으므로 역시 그 결의에도 빠지기 못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 피의자는 4277년(日 소화 19년)[1944] 3월 5일(일요일) 제18회 경북 도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는가.
문 그 회의석상에서 35번 高木信 도회의원 及 24번 박노경[朴魯庚] 도회의원 등의 左記 내용 동의를 피의자도 도의원 1인으로서 동감, 결의하였지. 記 도회의록 寫 一. 35번 高木信 도의원 긴급 동의안 1. 曠古의 결전 하 我等 신민은 총궐기, 필승의 신념을 견지하여 戰力 증강의 목적에 결사 돌진하므로써 숙적 米英의 격멸을 기함(日文 譯). 一. 24번 박노경 도의원의 긴급 동의안 1. 皇軍 장병에 대하여 감사 及 호국영령에 대하여 경조의 전보(電報文 略). 이상.
답 그 亦 지금 기억은 아니 나오나 전원이 總起로 결의하므로 역시 같이 결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피의자는 당 30세 이후로 포항 면협의원 及 읍회의원을 위시하여 경북 도평의원, 도회의원 及 관선 도회의원 등으로 20여 년을 경력한 동기와 감상을 상술하라.
답 이 심정을 누가 알리요마는 이 피의자의 주거지대가 포항이란 해륙을 겸한 곳이라 생산을 本意 산업방면을 향하여 나가 보니 일제의 그 시대라 부득이 본의 아닌 공직자란 입장을 면할 수 없는 일이요, 사실이 본의로서는 그 공직을 탐욕, 명예로 알아서 지낸 바는 결코 아닙니다.
문 피의자는 다른 공직도 그 당시 명예로 알았을 일이요, 더욱이나 관선 도의원은 더욱 명예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닌가.
답 본 피의자로서는 명예를 취하려는 본의가 아니오나 유구무언하는 나날이요, 또한 소위 관선 도회의원 된 일도 그 실정인 즉 如左합니다. 포항제1국민학교 학부형 회장으로 약 25년간 支持하여 나오는 중 그 당시 불과 12학급 교실이므로 아동 수용 곤란이나 소위 식민지 교육 방침인지 1面 1校를 실시한다는 미명하에 기성학교에 한하여는 어떠한 사정도 불구하고, 增築 倍擴은 불허하는 방침이었으나 본 피의자가 그 당시의 도 당국과 적극 打會하여서 24학급을 증축 倍擴 하여도 역시 교실이 부족하므로 당시(日 소화 10년도[1936]) 私財 3만여 원으로 제2국민학교 창립자가 되었던 바 그 당시 제1, 제2 兩校 겸임 교장인 岡部란 자가 도 당국에 特請하여 소위 관선 도회의원이 된 일이요, 이 자신이 결코 운동하여 된 일도 아니요, 또한 명예로 생각한 일 없습니다.
문 피의자가 제출한 각 處(일제 時) 기부금 중에도 물론 一長一短이 없는 바 아니나 특히 비행기 金 할당액 5만 원이나 당시 거금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은 소위 대동아전쟁을 원조한 일이 아닌가.
답 그 문제에 대하여는 上述한 바도 있사오나 그 당시 2남 여복[麗福]이가 日本法政大學 경제학부를 졸업하여 서울信託會社(현 信託銀行)에 재직 중 사상문제로도 문제가 있을 때요, 겸하여 학병문제로 위협을 하면서 할당금을 履行시키는 幾重의 氣壓하에도 내놓게 된 방법도 上述한 일과 如히 포항군수 及 읍장 등이 殖産銀行 지점장과 內托하여 불가항력으로 한 일임을 살펴주소서.
문 피의자는 공직이라든지 비행기 기부금 문제라든지 모두 본의 아닌 식으로 변명하나 모두가 자아변명이요, 민족적 양심으로 본다면 피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 반민행위가 아닌가.
답 당연 유구무언입니다. 8·15 이후 이 자신 역시 참회를 느낀 일 한 두 가지가 아니요, 과거의 죄과는 앞으로의 여생으로서 조국에 좀 도움이 될 일을 할까 생각한 바도 적지 않습니다.
문 피의자 유산상속을 상술하라.
답 20세 時에 백형 김두영[金斗榮] 사망 후 23세 時에 左記 가산 상속을 받았사온 바, 당 29세 時에 선친 상표[相杓] 별세 후 두 아우들을 부양, 교육하였습니다. 記 一. 垈 200평 同地建物 3동 一. 畓 약 5,000평 一. 田 약 2,000평 一. 현금 약 3,000원 一. 면허 어장 3개소 一. 綱子 5統 一. 어선 3隻 이상.
문 피의자의 재산이 최고기에는 얼마나 됐었는지 상술하라.
답 본 피의자의 소위 재산 전성기는 4278년[1945]인 해방 직전 如左한 바, 擧皆 지금으로 보면 38 이북지대에서 약 12년간 續切해온 산업기관 及 敵産에 속한 형편상 전 재산이 擧皆 死藏이 된 오늘날 경영상으로는 곤란 막심한 실정이오며, 사회에서 이해못할 정도입니다. 記. 一. 咸南 北靑郡 新浦邑 1. 명태공장 1개소 약 3,000평 及 부속시설 일체 시가 약 20만 원 一. 강원도 長箭港 1. 鰮漁공장 1개소 약 2,000평 及 부속시설 일체 시가 약 20만 원 1. 어선(明川丸) 1척 시가 약 10만 원 1. 운반선(大慶丸) 3척 시가 약 10만 원 이상 38 이북 所有産 계 대금 약 60만 원 一. 유가증권 약 30만 원. 단 생명보험, 貨物株式會社, 水産開發會社 及 丸星株式會社 株, 迎日灣漁業株式會社 株 등은 敵産 소속 一. 부동산 경북 영일군 내 전답 약 15만 평 시가 15만 원 一. 어선 5척 시가 1만 원 一. 어장 5개소 시가 2만 원 一. 어망 8통 시가 1만 6,000원 이상 49만 6,000원 총계 약 109만 6,000원 許. 단 이상 해방 전 평가.
문 피의자의 해방전 이상 남북 총 재산 평가금이 약 110만 원 許이라면 현 시가로는 약 얼마나 될까.
답 지금 시가로는 약 7, 8,000만 원値라고 생각합니다.
문 피의자의 현 총재산을 상술하라.
답 오늘날 실제로 있는 재산은 左記와 如하온 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전 수속이 되지 않은 것도 아직 不少한 줄 아므로 등기소대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일을 양해하여 주시오. 記 一. 금고 1台 약 10만 원 一. 어망 1통 약 50만 원 一. 임야 1만 5,000평 약 5만 원 一. 垈 400평 及 同地建物 약 100만 원 一. 底曳로프 10丸 약 25만 원 一. 底曳網子 2組 약 6만 원 一. 大慶丸(어선 1척) 약 150만 원 一. 유가증권(8·15 이후분) 45만 2,412원 50전 「별지목록 참고」 一. 畓(同上) 2만 3,800평 약 150만 원 一. 田(同上) 5,565평 약 시가 25만 원 이상 총 대금 약 566만 2,412원 50전
문 피의자의 재산을 8·15 전후기와 현재와를 대조하면 左記와 如히 차감이 있는 바 그 차감된 내용을 상술하라. 記 一. 8·15 직전의 부동산 총 평 15만 평, 현재의 부동산 총 평 2만 9,365평, 실 부족 평 약 12만 평 一. 어선 前在數 5척, 現 數 1척, 부족 隻數 4척 一. 어장 前數 5개소, 現 數 無 一. 어망 前在數 8통, 現在數 1통, 부족수 7통 이상.
답 이상에도 공술한 일과 같이 함남 及 강원도 지역에서 약 12년간 수산업에 투자 운영 중 8·15 이후로는 전부 사장된 실정이요, 포항 근해를 중심한 수산업도 해방 후 계속 不漁할 뿐 아니라 風波가 극심하여서 前記 부족된 어선, 어망 등은 可惜하게도 조난, 유실당하였음은 포항 수산계를 통하여도 다 아는 일이요, 어장 5개소는 물자 결핍과 어업 부진 관계로 운영 중지 상태 중 금년이 연기신청기 이오나 수산업 장래성이 비관이므로 존속 신청도 아직 고려 중입니다. 이상과 如히 남북 경영사업이 如此히 돌연 파산상태에 8·15 해방 후 물가변동과 각 공과금 채무 及 건국 각 단체 기부금 등 용도는 무한하므로 8·15 이후 오늘날까지 一錢의 수입은 없고, 用途 一路니 부득이 있는 전답을 방매한 사정이온 바 前回 평수는 상당한 듯 하여도 8·15 직후에는 매 평당 불과 최고 5, 6원 시가로 처분해 왔으니 오늘날의 경제상태는 총 파탄상태입니다.
문 피의자의 부동산을 이상과 如히 처분한 시기는 대개 언제인가.
답 실로 해방 후 2, 3년간 계속하여 처분한 일이오나 이전 수속 미완료된 일이 있으므로 등기소 대장과는 다소 차이 있을 일에 대하여서는 이상에도 공술한 바와 如히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문 피의자가 8·15 이후로 계속하여 소유 부동산을 如此히 대량 처분한다는 일은 실업 부진, 채무 처리 及 각 공과금 及 단체기부금 등 용처가 있다 함도 일리 있는 바이나 그 실은 이상 용처 미명하에 다른 의도로 전 재산을 처분하려 함이 아닌가. 양심적으로 답하라.
답 다른 의도로 재산 처분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오나 이 피의자 실정이 이상 공술 사정은 전 포항 사회와 각 관공서 등이 잘 인정할 일이오니 실정을 참작, 조사하여 보시고, 비양심적으로 자기 재산을 처분한 심성이 아닙니다.
문 피의자 축재는 부동산만 보아도 상속재산에 비하여 8·15 직전의 전성기에 약 14만 3,000평이란 거대한 재산을 축적하였다 함은 20여 년간 공직을 악이용하고, 식민지정책에 아부, 추종함으로써 각종 이권을 획득하여 민중의 고혈을 착취한 결정체가 그 재산이 아니냐.
답 外論上으로는 그런 오인을 할 지 모르겠으나 實로는 본 피의자가 23세 時부터 실업에 진출하여 소위 공직이 되는 30세 전인 7, 8년 동안 축재한 바이요, 오히려 공직자가 된 후로는 一土 一畓을 증축한 일이 없음은 등기소에 조사하여 보셔도 명백한 일이 것이요, 北鮮의 기업체도 본인들은 본의없는 것을 道 수산업 진흥방침으로서 수산업 경험자를 추천식으로 北鮮 鰮漁業 경험으로 장래 南鮮 鰮漁業 개발을 유도 공작하기 위한 일이요, 또 南鮮 水産, 기타 사업에도 재산 상속 후 30세 내외보다 공직자 된 후로는 도리어 지장과 방해적으로 된 일이 있으면 있었지 사실 양심적으로 공직을 이용하여 명예로 생각한 바 없습니다.
문 피의자의 현 채무는 총 얼마인가.
답 총 채무를 종합하면 一. 殖銀 浦項支店 40만 원. 4281년[1948] 6월 5일부. 二. 朝興銀行 浦項支店 대부금 50만 원 등입니다.
문 피의자는 8·15 이후 감상이 如何.
답 8·15 전 일제 식민지정책에 추종하는 공직생활 한 일은 물론 죄과가 크므로 마땅한 민족적 처벌을 받겠사오나 실업 또는 교육사업을 중심하여 지내니 그 지방의 사정으로 피치 못한 일이옵고, 본 피의자 자신의 영달 혹은 이해를 본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은 양심상 없사오니 深察하여 주소서.
문 피의자 자신을 위하여 할 말이 없는가.
답 이상에도 공술한 바 있사오나 본 피의자 같은 위인도 여생을 물심양면간 우리 신국가를 위하여 바칠 각오입니다. 右 본인에게 讀聞시킨바 相違가 無하다 하고 서명 拇印함. 공술자 김두하 4282년[1949] 5월 20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방한상[方漢相] 입회인 서기 윤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