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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명상학회 명상지도전문가
자격취득 및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 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회칙 제4조 5항(명상관련 전문직의 개발)에 따라서 민간자격으로 국가등록을 마친 명상지도전문가(민간자격번호 2015-000005)의 자격취득과 수련등록 및 이수과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일반시행세칙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제 2조(전문가의 종류와 자격취득의 최소요건)
1. 명상지도 전문가-T급 (Professional Teacher in Meditation- Temporary)
(1) 학사학위 및 이에 상당하는 학력의 소유자 :
① 학회 가입 후 48시간 이상의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②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③ 수련등록 후 학회가 인정하는 180시간 이상의 수련실습을 이수하고,
④ 면접심사를 통과한 자
* 학부 4년에 상당하는 학력 소유자가 아닌 경우 : 2년 이상 명상 관련 교육 /지도/임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명상지도 전문가의 추천을 받고 자격심사위원회의 특별 심의를 통해 T급 전문가 심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심신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자 :
① 학회 가입 후 48시간 이상의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②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③ 수련등록 후 학회가 인정하는 100시간 이상의 수련실습을 이수하고,
④ T급 전문가 자격신청을 위한 제반 심사를 통과한 자.
* 기초교육대체 : 기초교육 48시간 중 24시간은 R급 전문가가 시행하는 기초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 24시간은 석사과정 중 명상 및 건강관련 강의나 교육 이수시간(수련회)으로 대체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 심신 관련 분야 석사 재학생 또는 수료생의 경우 기초교육 48시간 중
24시간은 R급 전문가가 시행하는 기초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 24시간은 석사과정 중 명상 및 건강 관련 강의나 교육 이수 시간으로 대체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성적증명서 제출). 단, 석사 졸업 전 T급 자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수련실습을 18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 심신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자 :
① 학회 가입 후 48시간 이상의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②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③ 수련등록 후 학회가 인정하는 50시간 이상의 수련실습을 이수하고,
④ T급 전문가 자격신청을 위한 제반 심사를 통과한 자.
* 심신 관련 분야 박사학위자로서 필기시험과목 강의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과목 필기시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기초교육시간 대체: 기초교육 48시간 중 24시간은 R급 전문가가 시행하는 기초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 24시간은 석사 및 박사과정 중 명상 및 건강관련 강의나 교육 이수 시간으로 대체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2. 명상지도 전문가 R급(Professional Teacher in Meditation-Registered)
(1) T급 전문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T급 전문가로서 2년 이상의 자격유지 요건을 갖추고
② R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③ 수련등록 후 학회가 요구하는 R급 수련실습을 이수하고
④ 면접심사를 통과한 자
3. 명상지도 전문가-P급 (Professional Teacher in Meditation-Permanent)
(1) 아래의 세 개 항목 모두를 충족하는 자.
① R급 취득 후 5년 이상 자격을 유지한 자로서
② 자격심사위원회의 특별 심의에 의해 P급 자격을 부여받은 자
제 3조 (수련등록 및 수련실습 개시)
1. 수련등록
T급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T급 전문가로서 R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하 수련생)는 수련실습 개시 전에 정회원 등록을 하고 R급 또는 P급인 1인 수련감독자(수퍼바이저)를 정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 수련등 록을 하여야 한다.
2. 수련생은 본 학회에서 교부한 수련생 수첩에 수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수퍼바이저의 지도감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4조 (필기시험 및 면접)
1. 필기시험
(1) 주관 : 자격심사위원회가 주관, 총무위원회가 지원.
(2) 자격
① T급 : 학회 가입 후 연회비 완납하고 기초교육 24시간 이상 이수자.
② R급 : T급 자격 취득 후 2년이 경과되고, 자격유지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연회비를 완납한 자.
(3) 과목 :
① T급 : 심신의학, 스트레스학, 명상과학 (3과목)
② R급 : 고급심신의학, 고급명상과학 (2과목)
(4) 판정기준 : 모든 과목이 과락(100점 만점 중 40점)을 면해야 하고, 평균 60점이 넘어야 함.
(5) 시행 : 연간 1회
(6) 면제 : 심신 관련 분야 박사학위자로서 해당 과목을 2학기 이상 강의한 경우 필기시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2. 면접
(1) 주관 : 자격심사위원회
(2) 자격 :
① T급 : T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요구하는 T급 수련생의 수련실습을 이수한 자.
필기시험 합격 후 3년이내 에 응시해야 함.
② R급 : R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학회가 요구하는 R급 수련생의 수련실습을 이수한 자.
필기시험 합격 후 5년이내 에 응시해야 함.
(3) 내용 : 명상지도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류평가, 구술시험 및 지도시범 등으로 구성한다.
(4) 시행 : 연간 1회
제 5조 (전문가 자격신청을 위한 수련실습)
1. T급 수련생의 수련실습
(1) 정회원 등록 후 자격심사위원회에 수련등록을 하여야 한다.
(2) 180시간(석사학위자 100시간, 박사학위자 50시간)의 수련실습을 하여야하며, 연속 7일분 이상의 수련일지를 작성하여 주수퍼바이저를 포함하는 3인의 R급 또는 P급 전문가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3) 수련실습 시간의 1/2이상은 모학회에서 개최하는 공식행사(학술대회, 수련회, 정례회)를 통해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 시간은 정회원 등록 후, 학회의 지회 및 분과회,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의 명상 관련 학술활동이나 실습참여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외부 기관 참여를 통한 수련시간 인정 여부는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2. R급 수련생의 수련실습
(1) ① T급 자격 취득 후, 300시간 이상의 수련실습을 하여야 하며(단, 심신 관련 분야 박사학위자로서 T급 전문가 자격을 가진 수련생의 경우 200시간 이상의 수련실습을 하여야 한다),
② 연속 15일 이상의 수련일지 (연속 40분 이상, 2개 기법 이상 포함)를 작성하여 주수퍼바이저를 포함하는 3인의 R급 또는 P급 전문가의 수퍼비전을 받고,
③ 명상지도사례에 대해 20회 이상의 수퍼비전을 받아야 한다. (단, 심신 관련 분야 박사학위자로서 T급 전문가자격을 가진 수련생의 경우 200시간 이상의 수련실습을 하여야 한다)
(2) 집중수련을 2회 이상 참여한다.
(3) R급 수련생의 각 영역별 최소 수련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학술활동 : 50 시간
② 참여수련 : 200 시간 (집중수련 2회 이상 포함)
③ 명상지도경험 : 50 시간
(4) 수련실습 시간의 1/2이상은 학회에서 개최하는 모학회활동참여(학술대회, 수련회, 정례회)를 통해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 시간은 정회원등록 후 학회의 지회 및 분과회,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기관의 명상 관련 학술활동이나 실습 참여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기타 학회 인정기관의 실습 인정 여부는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학회 인정기관의 실습 인정기준은 프로그램 지도자의 경력과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보고 판단한다. 지도자의 경력은 명상경험 혹은 지도 경험 10년 이상 혹은 각종 정신건강 전문가가 명상지도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구성요소는 적어도 50% 이상이 MBSR/KMBSR 내용에 준해야 한다. (참가 프로그램에 지도자 경력과 프로그램 요소가 기재되어 있는 안내 책자를 함께 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만약, 지도자 경력이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첨부한다. 위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외부수련 시간이 인정될 경우 자격심사위원회에서 확인증을 발급해주고 수련생은 수련수첩에 확인증을 부착한다)
<표> R 급 전문가 자격 신청을 위한 300시간 수련 세칙
종류 | 시간 | 내용 | 비고 |
학술활동 | 50시간 | • 본 학회 및 지회의 학술행사 참석 및 연구발표/사례발표 • 예-1 : 학회의 학술행사에 참석한 경우 (연수평점표/영수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예-2 : 학회의 학술행사에서 학술발표를 한 경우 (학술발표를 입증하는 자료(행사자료집)를 제출하여야 함) | ․ 예-1 학술행사 참석 : 실시간 인정 ․ 예-2 학술발표(연구/사례발표) : 실시간의 2배 인정 |
• 본 학회가 인정하는 명상관련 학술행사 참석 및 연구발표/사례발표 • 예 : 명상관련학회, 임상/상담/건강 심리학회 등의 학술행사에 참석하거나 발표를 한 경우 • 발표자의 이름 및 발표제목이 게재되어있는 자료(행사자료집의 표지, 목차, 발표내용)를 제출하여야 함 | ․ 학회 인정 타 학회의 명상 관련 워크샵 : 실시간인정 ․ 학회 인정 타 학회의 연구/사례 발표 : 2시간 인정 | ||
• 명상학회지 및 학술재단 등재/등재 후보지 이상의 유관분야 학술지에 논문발표 • 예 : 임상학회지 등에 명상관련 논문을 게재한 경우 (학술지명, 권/호가 명기된 논문 별쇄본을 제출하여야 함) | ․ 학술지 논문발표 : 단독 저자인 경우 20시간 인정, 2인 이상인 경우 학술진흥재단의 공식적 비율 인정 | ||
•본학회 고급교육과정 ‘이론모듈’ 이수 | ․ 실시간 인정 (과정 개설시 해당) | ||
참여수련 | 200시간 | • 본 학회 또는 본 학회가 인정하는 명상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명상수련에 참석 • 본 학회가 인정하는 명상수련/교육의 진행보조원으로 참여 • 명상관련기관의 수련회에 참석한 경우 본 학회 양식의 수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명상수련 참석 : 본 학회 수련회 2회 이상 참석시간 포함 ․ 학회 인정의 명상기관 및 수련행사 참석시간의 인정여부는 사례별로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명상수련/교육의 진행보조원: 실시간 인정 |
명상지도 경험 | 50시간 | • 명상지도 경험 • 예 : 본 학회의 모학회행사, 지회 및 분과회 의 수련모임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행한 명상 지도. / 기타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이나 교육/워크샵 등에서 행한 명상지도 (단, R급의 지도하에 슈퍼비전 받은 것을 인정한다.) |
※ 박사학위자의 경우 학술 40시간, 참여수련 120시간, 명상지도경험 40시간.
제 6조 (전문가 자격신청을 위한 제출물)
1. T급 전문가 자격신청
(1) 자격신청서, 최종학위 증명서 및 필기시험 합격증(해당자에 한함)
(2) 수련수첩 및 증빙서류
(3) 연속 7일간의 명상수련일지
2. R급 전문가 자격신청
(1) 자격신청서, 최종학위 증명서 및 필기시험합격증(해당자에 한함)
(2) 수련수첩 및 증빙서류
(3) 연속 15일간의 명상수련일지
(4) 명상지도용으로 자신이 개발한 코스 커리큘럼과 수련용 오디오 테입
(녹음파일), CD, 워크북 기타 지도용 교보재
(5) 자신의 명상지도 장면에 대한 녹화자료(참가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응답을 포함)
(6) 기타 명상지도 역량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명상지도 전문가의 추천서 등
3. P급 전문가 자격신청
(1) P급 전문가 자격신청서
제 7조(전문가 자격의 유지를 위한 최소요건)
일반시행세칙 제 4조(전문회원의 의무)와 관련하여, 전문가는 자격유지를 위해 다음의 최소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T급 및 R급 전문가는 연회비를 완납하여야 하며, 본 학회의 공식행사에 연간 12시간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이때, 학회의 공식행사란 다음과 같다.
(1) 모학회행사 : 학술대회(춘계 및 추계), 집중수련회(하계 및 동계), 정례회(상/하반기) 등
(2) 지회 및 분과회의 수련회 및 학술행사(단, 6시간까지만 인정한다)
2. 전문가가 연간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T급 전문가가 연간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년도의 수련실습시간을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년도는 R급 전문가 자격 응시를 위한 자격유지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속하여 2년 이상 연간 최소요건 미 충족시 전문가 자격은 정지된다.
(2) R급 전문가가 연간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차년도의 수퍼바이저 자격, 기초교육 실시 자격을 정지한다. 연속하여 2년 이상 연간 최소요건 미 충족시 전문가 자격은 정지된다.
(3) 자격 정지자의 자격 회복은 자격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의에 따른다.
(4)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가자격을 박탈한다.
(5) 자격회복신청을 원하는 경우 총무위원회에 자격회복신청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완납한다.
제 8조 (교육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업무분장)
1. 교육위원회는 수련생의 수련과정 감독과 인증을 담당한다.
(1) 기초교육과정 관리
(2) R급 전문가의 지도프로그램 관리
2. 자격심사위원회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전문가 자격 부여에 대한 최종 심사 및 결정을 담당한다.
(1) 수련 수첩의 개발과 제작
(2) 본 학회와 유관 학회 및 지회 주관 행사의 수련인정시간 판정
(3) T급 및 R급 자격심사관리
(4) 필기시험의 주관
(5) T급, R급 및 P급 자격신청자에 대한 면접관리
(6) 자격정지/박탈 및 회복에 관한 심의
(7) 자격증 제작 및 발급 등
제 9조 (자격증의 발급과 관리)
1. 자격증 발급을 위해 소정의 자격심사료를 징수한다.
2. 자격증은 연 1회씩 발급한다.
3. 자격증의 전문가 명칭표기는 한글은 ‘명상지도전문가-T(또는 R, P)’로, 영어는
’Professional Teacher in Meditation-T(또는 R, P)'로 하여 병기한다.
4. 자격은 7조 1항의 자격 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자동으로 갱신된다.
5. 각급 자격소지자의 명단은 홈페이지에 자격별로 나누어 공개한다.
제 10조 (부칙)
1.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3.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한다.
2009년 1월 1일 제정
2010년 6월 5일, 이사회 결의로 1차 수정
2013년 12월 7일, 이사회 결의로 2차 수정
2015년 3월 10일, 이사회 결의로 3차 수정
2018년 10월 27일, 이사회 결의로 4차 수정
2022년 9월 30일, 이사회 결의로 5차 수정
<<부록 1>> 명상지도전문가 자격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5-000005)의 등급별 검정기준
자격 종목 | 등급 | 검정기준 |
명상 지도 전문가 | P급 | 영구 명상지도 전문가로 뛰어난 명상지도 및 교육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명상프로그램의 개발 및 검증을 수행할 수 있고 명상효과를 연구할 수 있는 명상지도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 명상의 종류와 기법에 대한 고급 수준의 이해 - 명상기반 프로그램 실시 및 관리능력 - 독자적 프로그램 구성/ 진행/ 지도 및 관리 능력 |
R급 | 한시적 명상지도전문가로서 명상프로그램 개발 및 검증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술대회 및 학회 또는 지회 수련회 참여하고 명상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T급에 대한 수퍼비전 등 명상지도전문가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 명상기반 프로그램 실시 및 관리능력 - 독자적 프로그램 구성/ 진행/ 지도 및 관리 능력 - 자격신청을 위한 300시간 이상 수련실습의 수행 (박사학위자의 경우 200시간) | |
T급 | 한시적 자격의 명상지도전문가로서 명상프로그램의 임상 현장에 적용할 수 있고 명상프로그램을 교육 및 지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 마음챙김 또는 명상 관련 프로그램의 교육 및 지도 능력 - 명상의 종류와 기법에 대한 이해 - 자격신청을 위한 180시간 이상의 수련실습의 수행 (석사학위자의 경우 100시간, 박사학위자의 경우 50시간) |
<<부록 2>> 검정방법 및 검정과목 (민간자격 등록번호 2015-000005)
검정방법 | 등급별 검정 과목(분야 또는 영역) | 비고 | |
면접 | P급 | - 독자적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경험 - 명상기반의 표준프로그램 실시 경험 - 면접위원이 요구하는 명상지도 시연 - 명상에 대한 최고급 수준의 이해 | 제출서류: 6조 3항 참조 |
R급 | - 독자적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경험 - 명상기반 표준프로그램 실시 경험 - 면접위원이 요구하는 명상지도 시연 - 명상에 대한 고급수준의 이해 | 제출서류: 6조 2항 참조 | |
T급 | - 명상관련 프로그램의 교육 및 지도 능력 - 면접위원이 요구하는 명상지도 시연 - 명상에 대한 일반적 수준의 이해 | 제출서류: 6조 1항 참조 | |
필기 | R급 | - 고급심신의학 - 고급명상과학 | 각 과목 과락(40점)이 없으면서 평균 60점 이상 합격 |
T급 | - 심신의학 - 스트레스학 - 명상과학 | 각 과목 과락(40점)이 없으면서 평균 60점 이상 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