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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동, 예전에는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이 있었던 지역이다. 여름날 매립장에서는 파리가 새까맣게 날았고, 악취가 심했다. 모종동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모종동은 살기좋은 지역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눈부시게 달라졌다.
대단위 아파트가 끝도 없이 들어서고 있다. 특별히 모종샛들지구는 모종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중에 있다. 모종샛들지구의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은 아산시다.
모종샛들지구는 ▲2018년에 타당성조사 ▲2020년 3월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2020년 8월에 보상계획 공고 ▲2021년 3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23년 3월 환지계획 수립 ▲2023년 7월에 공사를 착공했다.
현재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난관에 봉착했다. 부지 내에 있는 “성지교회 예배당 철거”가 지연되어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성지교회는 모종샛들지구내 종교용지를 환지받아 이전하기로 협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교회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액과 교회가 원하는 보상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보상 협의는 결렬될 수밖에 없었다.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진입도로 공사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성지교회로 인해 공사가 불가능한 상태다. 도로 부분을 성토하여 노체가 형성되어야 상수도, 오수와 우수 및 가스,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데 성지교회로 인해 전체 공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아산시와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역시 난관에 부딪쳤다. 또한 전체 공정이 늦어질 경우 환지를 받거나 체비지를 매입한 많은 소유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물론 도시개발사업 역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산시는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진행시켰다.
그렇다면 성지교회의 입장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성지교회 성도들 모두가 아산시민들이다. 성지교회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들 때문에 아산시가 피해를 입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성지교회로 인해서 아산시가 더 발전하고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다.
먼저 성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성지교회의 처음 시작은 변두리 아파트에 있는 작은 상가였다. 성도들은 아파트 상가를 벗어나서 교회를 건축하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성전건축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도 힘든 일인데 고작 백 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모종동에 대지를 구입하고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10년 넘게 건축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아갔다. 그 사이 성지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했던 1대 담임 목사가 암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났고, 후임목사가 2대 목회자로 부임한다.
후임목사에게 얹어진 짐은 무거웠다. 전임목사를 잃은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보듬어야 했고, 또 건축으로 인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던 교회의 살림살이를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을 피하지 않았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고, 선교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다.
성지교회가 크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선한 일들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래도 늘 안타까움이 있었다고 담임목사가 말한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우리들은 모두 교회의 채무가 없어지는 날을 기다렸어요. 이제 거의 채무를 갚고,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덜컥 모종샛들지구 발표가 났어요. 이제 겨우 건축비를 갚은 우리 교회에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습니다.”
박 목사는 “우리 교회에는 잘나가는 공무원도 없고, 힘 있는 사람도 없고, 그저 연약한 지체들뿐입니다. 커다란 위용을 자랑할 수 있는 대형교회도 아닙니다. 누군가 밀어버리면 쓰러질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아산시가 벼랑 끝으로 내쫓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개발지구로 확정된다면 대부분 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목회자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눈물 글썽이게 만드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아산시에서 당초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는 교회가 보유한 토지(422평)를 대토 지정하고, 사용중인 건물(398평)을 신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산시에는 종교시설에 대한 관계법령이 없고, 환지개발방식으로 교회건물을 감정평가하여 보상비를 약 16억으로 정했습니다.
환지보상에서 우리 교회의 권리면적은 259평이었고, 환지예정 종교부지는 640평으로 확정하여 390평에 대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합니다. 그 토지구입 비용이 약 18억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우리 교회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지교회가 세워져야 할 종교부지를 포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건물 보상금액이 평당 400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요즘 평당 1000만원이 넘는 신축비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에게는 건축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성지교회도 모종샛들지구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고 아산시가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인다면, 저희도 기쁩니다. 그러나 아산시는 먼저 공공기관인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늘어난 토지에 대한 값을 치루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현재 저희 교회가 소유한 건물 398평을 아산시가 책임지고 건축해 줘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모종샛들지구를 개발해서 얻는 이익이 아산시와 시행사에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얻는 이익 속에 아산시민인 우리 교인들의 눈물과 탄식과 고통이 들어 있다면 이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산시는 저희 교회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은 채, 일반적인 법만을 말할 뿐 저희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아산시나 건축업자에게 저희 교회는 그저 없어져도 되는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을까요? 그래서 아산시가 우리 성지교회를 상대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한 것일까요? 법원이 아산시의 손을 들어주면 저희 교회는 2주 안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막강한 힘을 가진 아산시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만약 진다면 우리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 바닥에 누워있기로 했습니다. 교회를 지키다가 천국에 가면 그것 또한 순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성도들은 말합니다.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성지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속한 교회이다. 헌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종교활동을 유지하고 아산지역에서 40년의 역사를 가진 공공성을 갖고 있는 종교시설이다. 결코 교회가 이전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다. 아산시가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마땅히 건축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
많은 지자체가 건물보상에 있어서 종교시설은 공공시설물로 인정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준하여 보상을 해야만 마땅하다. 그런데 왜 유독 아산시만 성지교회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이라는 무리한 행태를 감행한 것일까?
성지교회의 예배당은 건축한지 겨우 12년밖에 안된 건물이다. 성도들 누구 한 사람 큰 재력가가 없었지만 힘을 합해서 건축하고, 그 채무를 감당해 왔다. 성도들 모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지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니 지금 성지교회 성도들은 아산시가 법원에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종교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성지교회 성도들은 아산시가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산시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말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산시 교계 관계자들도 성지교회를 돕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밝히고, 아산시와 성지교회가 서로 한 발씩 물러서서 양보하고 타협하여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양측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은자 기자 pulbat@daum.net
출처: 아산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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