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
절세를 하려면 우선 비과세나 감면이 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요즘은 주택경기가 좋지 않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면 된다.
물론 이렇게 되면 매도가액이 떨어질 수 있지만 세금문제가 심각한 경우에는 이 방법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용도를 변경함으로서 감세를 할수 있는부분이 있는지 살핀다.
용도가 2개이상일 경우나, 용도를 변경할만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용도를 변경함으로서 감세에 영향이 있는지를 살핀다.
주택의 1가구1주택 비과세, 부재지주토지, 비사업용토지, 상속주택, 부부합가주택, 효도합가주택, 감면대상주택 등,,,
감세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여 처분시점을 잡아라.
3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줄 일 수 있다. = 10~30%(주택은 10~80%까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도를 조절하여 양도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건 이상의 양도를 한다면 12월에 양도를 하고 해를 넘겨서 나누어 양도를 한다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1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따라서 2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게 되면 9%에서 36%까지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게 된다.
기한 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따라서 기한 내에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겨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양도와 관련된 비용도 실제 지출된 비용 중 관련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비용을 공제 받
을 수 있다.
따라서 취득 당시 가액, 법무사 비용,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와 교육세, 취득과 양도 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새시 등을 설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잘 챙겨 두어야 한다.
부부간에는 따로 과세되는 종목이 있다.
부부의 경우 양도세는 개인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부동산 취득할 때 소유권을 분산하도록 한다.
물론 소득원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를 낼 수 있다.
하지만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면 증여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되면 누진세율에 의한 이익도 볼 수 있지만 양도소득기본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어 절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