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 생활 옥천군 귀농 지원 사업 안내 농가주택 대출 수리비 지원 세금 및 출산지원
옥천군 귀농 · 귀촌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
농업창업 및 주택신축 지원사업(정부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 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지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지원자격 및 요건
- 2010년 1월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한 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내용 및 자금
- 농업창업자금 융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창업분야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구입, 축상분야 창업자금, 농촌비지니스 분야 등
- 농어촌 주택 구입 및 신축 지원 : 세대당 5천만원 한도 이내
(읍면지역 중 상업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이하)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농협금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주택 구입 및 신축은 2.7%(만65세 이상은 2%)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상담 및 문의
-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043)730-3281~84 및 읍면사무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자체사업)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한 자
지원내용 및 자금
- 농가주택 구입 및 빈집 임차 시 수리비 일부 지원(보조 5백만원 :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상담 및 문의
-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043)730-3281~84 및 읍면사무소
귀농인 농지, 주택구입 세제지원(자체사업)
귀농인의 농지․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부담 경감
지원자격 및 요건
- 2012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한 자
지원내용 및 자금
- 농지(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3,000천원 한도 내 지원(본세에 한함)
※ 단, 농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에 의거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에 한해서 지원가능
※ 단, 주택 매입(신축)은 이주 전이라도 사업신청 가능하나, 주택 매입(신축) 후 6개월 이내 옥천군으로 전입한 경우만 인정
상담 및 문의
-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043)730-3281~4 및 읍면사무소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신규인력을 발굴 육성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적 건설 촉진에 기여
지원자격 및 요건
1) 연수 지원 대상자(귀농 연수생) 신청자격 : 2015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5년이내 주민등록상 옥천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2)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자격요견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농업마이스터 또는 성공귀농인
지원대상 및 조건
1) 연수지원 대상자(귀농인) : 교육훈련비 지원 (월 80만원 한도, 3~7개월)
2)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멘토수당 지원(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상담 및 문의
- 옥천군 농업기술센터(043)730-4922
귀농인 농기계구입 지원(자체사업)
귀농인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 경감으로 조기 정착을 도모
농기계 공급을 통한 농업노동력 부족현상 해소 및 적기 안정영농 추진
지원자격 및 요건
- 2010. 1. 1.이후 귀농인으로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동일 조건 시 농업경영 규모가 큰 농가 우선지원)
- 농촌지역 전입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한 자
지원내용 및 자금
- 사업비 지원기준 : 본체 실 구입 가격의 50%를 기준
- 관리기(1,000천원/대), 경운기(1,500천원/대) 지원
상담 및 문의
- 옥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043)730-3281~84 및 읍면사무소
귀농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기타 분야 지원
주민등록전입장려 상품권 지급 (주소지 읍면사무소)
- 세대 전입(2명 이상) : 20만원 상품권
- 개인 전입(초등학생 이상) : 10만원 상품권
농가도우미 지원
- 1일 5만원, 지원 일수 한도 : 80일
옥천군민 장학금 지급 (평생학습원 730-3605)
부모(보호자) 또는 본인이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의 자녀로서 관내 중.고등학생(관내중 졸업한 관외고 학생) 및 대학생
-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90만원, 대학생(2~3년제) 150만원,
대학생(4년제) 200만원
출산용품 지원 (보건소 730-2153)
- 10만원 상품권
출산장려금 지원 (보건소 730-2153)
출산일 기준 도내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부모가 둘째아 이상 출산한 자
- 둘째 아이 월 10만원씩 12개월,셋째 아이 이상 20만원씩 12개월
출산축하금 지원(보건소 730-2153)
보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옥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첫째 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80만원, 셋째 아이 500만원(10회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