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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전국개별연합회 : 일제잔재 지입화물회사(페이퍼컴퍼니) 하수인]
1. 국토부, 재정경제부, 개별연합회 등은 지입화물회사와 공모하여 화물공제조합의 적자를 빙자하여 1만여 대에 이르는 개별화물사업자에게 대당 평균 200만 원(이후 개별화물로 전환되는 전체 10만여 대에 달하는 약 2조 원 상당 사기 미수)을 부과하여 일부를 받아 챙겼으나, 법원으로부터 취소 판결을 받고(대법원 93다17959), 중단하였음
국토부, 재정경제부, 개별연합회, 지입화물회사가 공모하여 실행한 행위는 사기 및 사기미수에 해당한다.
2. 지입회물회사, 국토부, 산자부, 개별연합회, 화물연대는 지입회물회사와 공모하여 고시(제2018-444호, 2018. 7. 15)를 만들어
지입차주에서 개별사업자로 전환된 지입회사 공T/E보충을 허용하고 있다. 공T/E보충은 불법증차처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전환된 10만여 대에 이르는 공T/E보충을 계속하여 10조원이 넘는 불로소득을 지입회사에 챙겨 주고 있음(대법원 91누9107, 2011두31604, 2015도11040)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논문
[貨物車輛의 運轉行動 및 事故特性에 關한 硏究] : 화물지입제가 대형화물차량의 대형살상사고 3대 요인인 과로, 과적, 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입제 척결이 인명살상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관건이다]
라는 논리에 비추어 보면 국토부, 개별연합회, 화물연대, 지입회사는 [간접살인 내지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범]들이다.
3. 1985년 5톤 미만 개별에 이어 1989년 김홍준, 석균찬, 민권 등이 4년을 더 노력하여 5톤 이상 전체 지입차량에 대한 개별면허 처분은 시도지사 재량으로 처분하는 것이 헌법 제11조(평등권)에 부합하다는 교통부장관의 지시까지 이끌어 냈으나,
개별협회, 용달협회, 화물연대 등이 지입회사를 위하여 은폐한 결과 지입제가 살아남아 더 많은 지입료 수입을 챙기려는 지입회사의 청탁과 매수로 차량이 공급과잉되어 50만 화물노동자의 삶을 피폐케하고 대형살상사고 요인으로 작용하여 유럽연합보다 5배나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있다.
※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가 홍보하지 않고 뭘했느냐고? 국토부 공무원, 법인단체이며 인력과 재정이 넘처나는 협회와 화물연대가 5톤 이상 차량의 개별면허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인력과 재정이 없는 임의단체인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로서는 불가항력이었음,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해 버린 것이다.
4. 전국개별연합회와 서울개별협회는 위와 같이 공익과 협회원 공동의 이익을 외면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협회원 공동의 이익을 지켜낸 직원에 대하여 포상은커녕 국토부의 압박과 지입회사에 매수되어 해고하는 만행을 자행하였다.
5. 전국개별연합회와 서울개별협회는 아직까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6. 연합회장 안철진과 서울개별협회 이사장 양택승은 2022년 신년사에서 불법증차(공T/E보충)를 잘막아 내겠다고 하였다.
위선의 달인들이다.
국가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저질러 왔던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여 늦게나마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보상하고 있다. 늦게나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개별연합회와 서울개별협회는 화물법 제49조, 정관 제5조 규정에 의한 자신들의 의무였던 1. 일제잔재 화물 지입제 척결(1989년 5톤 이상 전체지입차량 개별면허 실현 - 시도지사 재량처분, 자동차신문보도 참조) 2. 불법증차(공T/E보충) 소송 승소(대법원 91누9107) 3. 톤급제한 철폐((대법원 92누4222) 4. 지입차주에서 개별사업자 전환에 따른 공제추가분담금 부과 (대법원 93다17959, 대당 200만 원 상당 저지) 5. 일반 손보사 가입 거부(교통부와 재무부의 공모에 의한 개별화물사업자를 상대로 한 200억 원 사기 행위 저지) 등의 해결방안을 관리부장 김홍준이 건의하였으나 모두 묵살하였음, 관리부장 김홍준, 석균찬 등은 이를 좌시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 1981년부터 개별면허제도를 추진해 왔던 임의단체 회원들을 다시 규합하여 광주직할시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등 개인차원에서 모두 해결하자 전국개별조합(전국개별연합회 전신)과 서울협회 임원들은 국토부의 압력 및 지입회사에 매수되어 그들의 지시에 따라 김홍준을 [협회 기밀준서 유출]이라는 누명을 씌워 해고하였다(아래 첨부한 해고무효확인 승소 판결문 2건 참조). 그들이 지난 과오를 사과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지입회사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 석균찬 동지, 광주 민권 동지의 협조를 받아 위와 같은 일을 성공할 수 있었음) |
[전국개별연합회 이사(15개 시도 개별협회 이사장)들은 공범인가?]
연합회 이사(15개 개별협회 이사장)들이 이완용보다 더 저열한 연합회장 안철진을 해임할 때까지는 공범들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가 없다.
[아래 첨부 자료 설명]
- 화물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매년 결산서까지 제출받고 있는 국토부,
- 일반손보사를 감독하는 재무부,
- 국토부장관으로부토 화물운송사업관련 권한을 모두 위임 받은 각 시도
- 전국개별연합회가
공모(共謀)하여 지입차주들이 개별화물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일반손해보험으로 가입할 때 공제추가분담금을 대당 평균 200만 원(총 200억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반보험가입을 거부하라는 사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일반손해보험사들에게 하달 하였다.
전국개별연합회와 서울개별협회가 지입회사들을 위하여 협회원들에게 위 지침에 근거한 추가분담금은 반드시 납부하여 한다는 홍보를 하였으므로 협회 직원 신분이었던 서울의 김홍준, 대구 석균찬, 광주 민권 등이 이를 좌시하지 않고 1981년부터 개별화물을 추진했던 실력을 발휘하여
- 화물공제조합이 적자를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 적자가 있었더라도 관련 법령 및 공제규정이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제조합 추가분담금 부과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전국개별연합회와 서울개별협회 역대 임원들은 지입업체에 부역하는 부역자일 뿐이라는 증거] 서울개별협회는 지입화물회사들의 추가분담금 사기의 최첨병 역할을 다 하였다. 첨부 증거 5번 판결문(서울지방법원 95가합48709) 제7쪽에서 - 서울개별협회는 추가분담금 납부를 적극 홍보하였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 추가분담금 납부 근거가 없다고 홍보하는 김홍준의 대리점을 폐쇄하지 않으면 협회가 직영하는 보험대리점을 통한 (주)대한화재와의 보험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주)대한화재에게 발송하는 패륜적인 행위를 자행하였다는 사실을 법원이 모두 인정하고 있음 (이완용의 매국행위보다 더 저열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음) |
일제잔재인 지입제로 화물노동자로부터 년 3조 2천억 원을 착취하고 있는 지입화물회사들에게 매수당한 국가 기관(국토부, 재정경제부, 산자부, 16개 시도지사)과 개별연합회, 서울개별협회는 지입회사의 부역자일 뿐이다.
사기행위 정도가 아니라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살인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교통사고예방과 사고피해자 보상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강제하고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기관도 아닌 보험과 공제조합을 감독하는 기관인 교통부와 재무부, 그리고 화물운송사업의 발전을 꾀하고 개별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설립된 공익단체인 전국개별조합과 서울개별협회가 지입화물회사들이 개별사업자를 상대로 한 200억 원의 사기행위에 가담하여 지침을 내리고 보험가입을 거부(방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추가분담금 총 피해액 : 당시 200억 원(현재 가치로 2,000억 원 상당]
[사기미수액 : 전체 개별화물사업자 10만여 명에 대한 2조원]
지입회사, 국토부, 재무부, 개별협회 등이 공모하여 개별대상자 1만여 명을 상대로 총액 200억 원(현재 가치로 약 2,000억 원 상당)을 사기치는 것을 개별면허 초기에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앞으로 개별면허를 받으려는 총 10만여 명에 달하는 화물노동자를 상대로 2조 원에 달하는 사기를 쳤을 것이다.
(아래 서울지방법원 92가합645, 95가합48709, 대법원 91누9107 판결문 참조)
[국토부와 개별연합회는 일제잔재인 지입제로 50만 화물노동자를 착취하고, 안전관리를 외면하여 인명을 살상하는 지입회사를 위한 부역행위를 40년 넘게 계속하고 있다]
- 국토부와 개별협회가 지입회사에 계속 부역하고 있다는 증거 -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행된 지입회사 공T/E보충 2018. 7. 15. 국토부, 산자부, 화물연대, 개별연합회가 공모하여 지입회사 공T/E보충을 위한 고시(2018-4444호)를 작성하여 2019년까지 불법증차를 한 결과 5톤 차량 운임이 대리운전 요금 수준도 안돼는 2만 원까지 떨어지고 말았음(첨부 1 배차일지 참조)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특혜증차로 인한 화물차량의 공급과잉은 대형화물차량의 대형살상사고 3대 요인인 과적, 과로, 과속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도로교통안전협회 연구논문(1992년)이 발표된 바 있고, 진선미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가 있었고, 박영순 국회원이 국회에서 지적한 바 있다. 전국개별연합회는 공익실현을 위하여 특별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설립근거를 둔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인 16개 시도 개별협회는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자유를 제한(탈퇴불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4다223025), 헌법재판소 역시 2022. 2. 25.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둔 개별연합회 회장은 재정만 탕진하고 있을 뿐, 목적사업인 - 지입제 척결 - 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공익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 통계자료의 수집 - 화물운임 기본료와 대기료 입법 -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운영권 환수 등 목적사업은 단 하나도 추진한 적이 없다. (화물운전자복지재단 기금은 화물운전자들의 주유대금에서 0.2% 갹출, 단 돈 1원도 보태지 않는 지입업체 대표가 일본 총독처럼 이사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직영주유소 및 직영타이어점 개설 요구를 묵살하고 있음, 화물공제조합 운영도 마찬가지다) 1. 개별연합회는 국토부와 함께 지입회사의 불로소득 착취에 가담하고 있는 [공공의 적]일 뿐이다.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논문 [貨物車輛의 運轉行動 및 事故特性에 關한 硏究] [화물지입제가 대형화물차량의 대형살상사고 3대 요인인 과로, 과적, 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입제 척결이 인명살상사고를 감소시키는 관건이다] 라는 사실과 논리에 근거하면 국토부, 개별연합회, 화물연대는 [간접살인 내지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범]들이다. 2020. 10. 12. 국회국토교통 위원장 진선미 의원은 인터뷰에서 [화물차량의 과적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유럽연합보다 5배, 일반차량보다 5배나 높다]고 하였다(첨부 8. 신문보도) 물동량이 줄어서 일이 없기 때문에 화주가 강요하는 과적을 거절할 수가 없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회원 기만행위를 중지하고, 자살방조 및 자살교사 행위를 중단하라] (화물연대는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하여 자살한 회원들의 영혼까지 이용하고 있음 : 첨부 9) 1. 화물연대는 2003. 발족 이후 - 지입제를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 5톤 이상 전체 지입차량에 대한 개별면허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 지입회사 불로소득을 위한 불법증차(공T/E보충)을 공모하고 실행하면서 회원들에게는 - 지입제 척결 - 번호판값 및 지입료 착취 거부 - 차량공급과잉 반대하는 시위를 선동하는 등 기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2. 화물연대 회원으로 20년 가까이 회비를 납부하고 선동하는대로 수많은 시위에 참여하였으나, 달라지는 것이 없자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잃은 회원들이 스스로 극단의 선택을 하고 있다. 사례 1 : 거가대교 트레일러 기사 난동 사건 (차량 번호판을 강제회수 하려는 지입회사와 3년동안 법정소송까지 하였으나 패소하여 생계의 수단인 번호판을 빼았기게 된 기사가 마지막으로 시위를 하여 사회에 알린 것임) - 국가가 무장경찰 투입 실탄발사 검거 - 3년형 징역 선고 ※ 국가가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하고 구조를 요청한 국민을 테러한 것임 (2018년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논문 : 화물법 제40조 제1항은 국가가 화물노동자 보호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근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와 같은 입법사례를 찾아 볼 수 없음-국가가 노예제를 허가하였다는 것이다) 사례 2 : 화물연대 회원들의 계속되는 자살 사건 (인터넷 포털에서 [화물연대 회원 자살]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10여 명 정도의 자살기사를 검색할 수 있음) (지입회사에 3년에 한 번씩 번호판 값으로 평균 3,000만원 착취, 매월 평균 지입료 30만원 착취, 차량 공급과잉으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 등으로 살아갈 희망을 잃고 극단의 선택을 하고 있음) |
[1986. 1. 30. 서울지입업체 총회 - 돈을 모아 공T/E보충 받자고 결의]
지입화물회사들은 당시 서울시장과 교통국장 이충우가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공공연하게 돈을 모아
- 공T/E보충을 계속하고
- 업권(지입제)을 계속 지켜나가자고 결의하였으며
교통국장 이충우는
- 단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
- (공T/E보충) 1차가 채워지고, 2차가 나가야 한다고 격려하였다.
그들이 돈을 모았다면 당연히 서울시장과 교통국장 이충우, 그리고
- 지입제를 묵인해 주고,
- 공T/E보충에 협력한 자들에게 뿌렸을 것이다.
※ 화물업계를 잘 모르는 사람은 1986년이라면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지입업체는 86년 보다 더 진화한 간교한 수법으로 국토부와 16개 시도, 그리고 개별협회 및 화물연대까지 매수하여 50만 화물노동자를 수탈하는 추노꾼으로 부리고 있다. 증거가 있느냐고?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위 기관 및 단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범들이라는 수십 개의 게시글에 대하여 저들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다.
※ 200억 원에 달하는 추가분담금 사기행위 적발 등 위 5건의 불법행위를 들추어 내는 과정에서 회유당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 금액의 크기가 얼마정라는 것이 짐작이 간다.
[1985년 5톤 미만 개별면허 쟁취+1989년 5톤 이상 개별면허 쟁취=지입제 척결의 길을 열다]
(맨 끝에 광주직할시장 공문, 교통부 공문, 자동차신문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입제가 남아 있는 것은 국토부와 개별연합회, 그리고 화물연대가 이를 은폐하고 5톤 이상 지입차량은 개별면허 대상이 아니라고 홍보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1. 스마트폰 배차화면
2. 추가분담금 미납할 경우 손보사 가입거절 자료
3. 전국개별조합(전국개별연합회 전신) 광주지부 전무 민권이 보낸 우편물
4. 전국개별조합(전국개별연합회 전신), 관리부장 김홍준 해고 무효 판결문
5. 서울개별협회 상무이사 김홍준 해고무효 판결문(서울지방법원 95가합48709 확정판결문)
6. 서울지입회사 총회자료(돈을 모아 공T/E보충을 계속하고 지입제 업권을 지켜나가자고 결의)
※ 총회에 참석한 지입회사 대표가 각 발언자들의 내용을 속기한 메모 참조
7. 1989년부터 5톤 이상 개별면허 가능 자료(시도지사 재량처분)
1) 1985년 5톤 미만 개별면허를 받은 협회에서 5톤 이상 지입차량에 대한 개별면허 시행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나, 전국개별협회는 지입회사의 하수인에 불과한 교통부 조직과 지입회사의 매수에 넘어가 이를 묵살하였음
2) 서울 김홍준, 대구 석균찬, 광주 민권 등 개별면허 추진세력들이 공동으로 당시 국회의원 임철순, 국회의원 박관용(후에 국회의장), 재야 인권변호사 이상수(후에 국회의원, 노동부자관), 국회의원 유수호(국회의원 유승민 부친)님들의 지원을 받아 광주시장에게 헌법 제11조(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5톤 이상 지입차량에 대한 개별면허처분 압박을 가하자 광주시장이 국토부에 가능성 여부를 질의하자 국회의원 등의 압박을 받은 교통부가 이미 위임된 시도지사 재량권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
3) 따라서 인력과 재정을 가지고 있는 공익법인인 개별조합이 5톤 이상 지입차주들에게 홍보만 하면 전체 지입차량이 개별로 전환할 수 있었는데 개별조합은 그 홍보건의마저 묵살한 결과 지금까지 지입제 회사들이 살아남게 된 것임
4) 2003년 발족한 화물연대도 김홍준의 이와 같은 홍보건의를 묵살하고(증거 있음), 지입업체의 사주를 받아 국회의원을 속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를 입법(법률 제7100호 2004. 1. 20)하여 2004. 1. 20. 이전 지입한 지입차량만 개별면허 대상으로 한정하여 5톤 이상 지입차량의 개별전환을 원천봉쇄하였음
5) 위와 같은 입법은 지입제 영구화를 획책하는 지입회사만을 위하는 입법으로 개별화물사업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나, 전국개별연합회와 16개 시도 개별협회는 이를 외면하고 말았음
※ 국토부, 16개 시도지사, 16개 개별협회, 16개 용달협회, 화물연대는 일제잔재인 살인기업인 지입화물회사의 하수인에 불과한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자들이다.
도로교통안전협회 1992년 화물자동차운전행동 및 사고특성에 관한 연구(貨物自動車運轉行動 및 事故特性에 關한 硏究)논문 참조
: 지입제 착취로 인한 화물차량의 과적, 과속, 과로가 대형인명 살상사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입제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첨부 7-1. 광주직할시장 질의→ 교통부장관 공문(기안용지)
- 전체 5톤 이상 차량에도 5톤 미만과 같이 개별면허처분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헌법 제11조)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처분토록 하려고 하니 가능여부를 알려 달라
첨부 7-2 교통부장관 공문(기안용지)→광주직할시장
- 인.면허권을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바 있으니 5톤 이상 차량에 대한 개별면허처분은 재량으로 처분토록 하라.
첨부 7-3 자동차신문 보도
- 5톤 이상 차량에 대한 개별면허처분 : 시도지사 재량으로 처분가능
8. 국토위원장 진선미 인터뷰
- 과적 등에 의한 화물차량 사고 유럽의 5배
9. 화물연대의 오도 선동에 넘어가 자살한 회원들
(화물연대는 자살한 회원들의 영혼까지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