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세입자에 납세증명서 등 제공 의무화
중앙일보 | 2023.02.15 00:02
임차인(세입자)이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를 제공할 의무를 갖게 된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 범위와 금액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깡통 전세’ 같은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예비 세입자가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지금은 현행법상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세입자가 계약 전에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는 한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를 받으면 납세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예비 세입자가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도 신속화한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소액 임차인 범위도 확대한다.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으면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최우선 변제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과 최우선 변제금이 각각 1500만원, 500만원씩 상향된다.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범위가 넓어진다. 최우선 변제금액도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