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의 목적 및 추세
최근 정부는 산지관리법상 상당 내용의 규제를 해제하여
수도권 내에서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새로운 투자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림청은 임야에 대한 규제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산지관리법" 개정의 절차에 들어갔다.
1.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의 연접개발제한 규제를 완전히 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이미 허가받은 땅이 면적 3만제곱미터를 넘으면
허가지에 인접한 땅(허가지의 경계선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는
주택.공장 등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연접개발제한 규정으로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기 위해 2003년 10월 처음 도입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획 관리지역 내 임야에 주택.공장 등을 건축할 때는
연접개발제한 규정이 없어지므로 상당한 임야의 개발이 장려될 것으로 보인다.
2. 공장 증.개축, 부지면적 600제곱미터 미만 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임야에서도 연접개발제한 규정을받지않는다.
=>연접 적용 임야에도 전원주택이나 팬션 등의 개발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3. 연접 개발 여부를 판단하는 거리 기준도
현재 500미터에서 250미터로 완환된다.
=> 연접의 규제에서 벗어나는 땅을 발 빠르게 찾아본다면
대규모 공장부지아파트 시행부지 등을 섭외해 볼 수 있다.
4. 일부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용도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