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모든 소송이 단심이 아니기에, 판결 혹은 결정에 불복했을 때 또다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항소, 상고라 하는데, 이 외에도 항고와 상소처럼 다양한 법적 용어가 있기에 ‘도대체 어떠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지?’라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항소, 항고, 상고의 차이를 궁금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항소와 상고의 법적 의미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판결’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은 모든 절차의 공통점입니다.
아무리 이러한 제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막상 재판에서 패소한다면 어떠한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성공적인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항소, 항고, 상고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혹은 명령에 불복하는 제도, '항고'
해당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내리는 판결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판결’만을 내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민사재판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재판부가 소송의 당사자 중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냈는지를 의미합니다.
반면 승소, 패소가 아닌 ‘결정’도 존재하는데, 피고 혹은 원고의 재산의 압류결정, 채권의 확인 결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명 절차가 부족하거나 서류가 완벽하지 않다면 당사자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아닌 결정 혹은 명령에 불복하는 제도를 항고라 하며, 이때 새로운 판단의 대상은 재판부가 내린 결정 혹은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항소, 상고가 불가능한 소송도 존재
그러나 항소, 상고는 판결 그 자체에 불복하는 제도로써 항소는 1심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2심을 청구하는 과정, 상고는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묶어 상소라고도 하지만, 상소라는 개념은 우리나라의 재판에서는 3심 제도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즉, 판결을 바꾸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면, 항소와 상고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재판의 종류 중에는
애초에 항소, 상고가 불가능한 소송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관련된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만 진행되며 1심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만일 선거소송이 2심, 3심제를 택하고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기가 끝나버리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선거소송에서는 항소, 상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특허 재판의 경우도 신속함을 요하고 있지만, 당사자의 정확한 권리관계를 위하여 2심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심은 특허법원 혹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며, 2심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특허 재판은 2심을 택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기에 상고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은 '법률심'에 해당, 부산사시출신변호사의 조력이 수반되어야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재판은 지방법원에서 1심을 진행하며, 여기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제기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등법원의 판결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상고를 통해 대법원으로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닌,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판단하는 ‘법률심’에 해당합니다.
즉,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기에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소, 항고, 상고를 진행하는 이유는 원하는 결정 혹은 판결을 받기 위함 이므로 이를 혼자서 부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특히나 재판부는 과거의 결정을 바꿀 정도의 충분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에서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소, 상고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부산사시출신변호사와 상담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3심 제도를 선택하고 있지만, 오히려 개인에게는 세 번의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재판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생각해 본다면, 단 한 번의 소송만으로 원하는 판결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항소, 상고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김렬구 변호사 블로그 확인하기 ↓ ↓ ↓
https://blog.naver.com/lawyerkrg/223319000082
김렬구 변호사에게
상담받고 싶다면?
◆ 상담 예약하기
→ → → 051-924-0123
◆ 문자 먼저 남기기
→ → → 010-4850-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