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율은 윈시취득의 경우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적용세율을 달리하고 있으며, 판례 등에 따르면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및 수용으로 인한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바, 점유취득시효 및 수용의 경우 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사례
점유취득시효 및 수용의 경우 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지방세운영과-2427, 2013.9.29.)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 제1항에 따르면,“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6두13360, 2007.5.11. 판결).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요건 사실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8499, 2012.1.19. 판결).
한편, 「민법」 제245조에 따른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서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2003두13342, 2004.11.25. 판결), 수용에 있어서도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취득들은 타인소유 목적물(부동산 등)의 존재를 전제로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
제17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쟁점사항
점유취득시효 및 수용의 경우 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 승계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 함.
- 점유취득시효와 수용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원시취득의 효력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 원시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야 함.
-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등기종류를 불문하고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효력이 원시취득에 해당된다면 이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야 함.
검 토
「지방세법」 (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호 및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임(대법원2006두13360, 2007.5.11. 판결).
「지방세기본법」 (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2008두8499, 2012.1.19. 판결).
한편, 「민법」제245조에 따른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2003두13342, 2004.11.25. 판결), 수용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해당 취득들의 목적물(부동산 등)은 당초 타인의 소유라는 점(해당 취득의 기본적 전제)과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민법」 제245조 및 수용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관련사례
[ 사례 1 ]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산세 과세 등 사실상 소유자가 있다면 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지방세운영과-181, 2013.4.5).
[ 사례 2 ]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그 자체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2003두13342, 2004.11.25.).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98두14228, 1998.12.8.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자는 유상승계취득에 있어 잔금이 청산된 경우와 같이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등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이전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이 확정된 2002.7.28.이 아니라 점유개시시로부터 20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1991.6.9.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 다음날인 1991.7.9.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어 이 사건 처분일인 2002.8.2.에는 이미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과세요건명확성의 원칙 또는 조세형평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사례 3 ]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2004다31463, 2004.9.24. 판결)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 사례 4 ]
토지를 수용한 날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8다62961, 2000.7.4. 판결).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참고법령
[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민법(2013.4.5. 법률 제11728호로 개정된 것) ]
제245조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47조 【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
제45조 【 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