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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 퇴직급여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퇴직소득공제 받아 |
◈ 퇴직소득(퇴직금)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며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과세되며, 퇴직금을 줄 때 그 소속 기관이나 사
업자,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 이를 원천징수합니다.
◈ 퇴직으로 인한 소득 중 다음 소득은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 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 일시금, 장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
▣ 퇴직소득세의 계산
◈ 퇴직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 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과 근속
연수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
( | 과 세 표준 | × | 1 | ) | × | 5 | × | 세율 | ÷ | 5 | × | 근속연수 | = | 납부세액 |
근속연수 |
소득공제 |
공제액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5년 초과 ~ 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 세 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 3억원 |
35% |
1,490만원 |
3억원 초과 |
38% |
2,390만원 |
◈ 계산사례
근속연수가 20년이고 퇴직급여액이 1억원인 경우
• 과세표준의 계산 [1억원] - [1억원× 40%] - [4백만원 + 80만원 × 10년] = [4,800만원] 퇴직급여액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과세표준 • 납부할 세액의 계산 [4,800만원 × 1/20] × 5 × [6%] ÷ 5 × [20년] = [288만원] 연평균과세표준 배수 해당세율 배수 근속연수 산출세액 |
※ 퇴직소득과세표준 × 2012. 12. 31.까지의 근속연수/전체근속연수 비율은 종전규정 적용
출처:국세청 생활세금시리즈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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